제16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5월31일(목) 오전 10시59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농업소득지원사업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계속)
-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3.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 4. 산청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계속)
- 5.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 6.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 7.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 8.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계속)
- 부의된 안건
- 1. 농업소득지원사업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배종성의원외 3인발의)(계속)
-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계속)
- 3.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장제의)(계속)
- 4. 산청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6.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7.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8.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시59분 개의)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동안 농업소득지원사업 현장활동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현장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들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현장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들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소득지원사업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21일부터 5월23일까지 우리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업소득지원사업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현장활동 총괄반장이신 배종성의원께서는 현장답사 점검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활동 총괄반장이신 배종성의원께서는 현장답사 점검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의원 산청군의회 나선거구 배종성의원입니다.
실질적인 농업소득증대 방안모색을 위한 농업소득지원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소관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농업소득지원사업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업소득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2007년5월21일부터 5월23일까지 2개반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현지확인을 통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고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을 실시한 사업장은 당초 계획한 28개소와 성공적인 사업장과 점검이 필요한 사업장등 총 34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사업장 확인 결과 사업지원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사업성과가 잘 이루어져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이 있었던 반면 관련부서간 상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 농가가 이중 지원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사업능력이 없는 농가지원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와 사업지원후 관리소홀과 사업장 주변의 진입도로 미정비 등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비록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농가라 하더라도 면밀한 검토없이 이중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업지원 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소득지원사업과 관련, 사업지원의 정산서류 간소화를 통한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 본질적인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생산후 판매 대책과 약초 등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생산물 제작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사업장별 현장답사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전반적인 농업소득지원사업 현지 답사에 대한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실질적인 농업소득증대 방안모색을 위한 농업소득지원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소관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농업소득지원사업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업소득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2007년5월21일부터 5월23일까지 2개반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현지확인을 통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고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을 실시한 사업장은 당초 계획한 28개소와 성공적인 사업장과 점검이 필요한 사업장등 총 34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사업장 확인 결과 사업지원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사업성과가 잘 이루어져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이 있었던 반면 관련부서간 상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 농가가 이중 지원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사업능력이 없는 농가지원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와 사업지원후 관리소홀과 사업장 주변의 진입도로 미정비 등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비록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농가라 하더라도 면밀한 검토없이 이중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업지원 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소득지원사업과 관련, 사업지원의 정산서류 간소화를 통한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 본질적인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생산후 판매 대책과 약초 등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생산물 제작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사업장별 현장답사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전반적인 농업소득지원사업 현지 답사에 대한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배종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농업소득지원사업 현장활동 결과보고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이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된 보고서로 이에 대하여 의원협의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확정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소득지원사업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배종성의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소득지원사업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현장답사 기간중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농업소득지원사업 현장활동 결과보고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이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된 보고서로 이에 대하여 의원협의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확정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소득지원사업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배종성의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소득지원사업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현장답사 기간중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민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민수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민수의원입니다.
지난 5월18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월25일부터 27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5월25일 10시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조성환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하여 전 위원이 깊이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심의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내용의 설명을 들었으며,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을 출석시켜 심도있는 시책질의를 펴는등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90,942백만원과 특별회계 31,888백만원을 합쳐 총 222,830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640백만원이 증가된 예산안으로서 사업시행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현실성이 떨어지는 의원실 노트북 구입비와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비등 5건에 대해 226,400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추경예산안 심사시 집행부에서는 당초예산에 당연히 편성하여야 할 예산을 누락시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등 불합리한 예산편성으로 해당사업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었으며, 신활력사업예산을 의회와 협의없이 집행한 사례가 있는등 예산집행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요구하는 의견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향후 예산의 편성과 사업시행시 이와 같은 의견사항이 충분히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균형과 견제의 순기능이 발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난 5월18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월25일부터 27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5월25일 10시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조성환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하여 전 위원이 깊이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심의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내용의 설명을 들었으며,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을 출석시켜 심도있는 시책질의를 펴는등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90,942백만원과 특별회계 31,888백만원을 합쳐 총 222,830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640백만원이 증가된 예산안으로서 사업시행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현실성이 떨어지는 의원실 노트북 구입비와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비등 5건에 대해 226,400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추경예산안 심사시 집행부에서는 당초예산에 당연히 편성하여야 할 예산을 누락시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등 불합리한 예산편성으로 해당사업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었으며, 신활력사업예산을 의회와 협의없이 집행한 사례가 있는등 예산집행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요구하는 의견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향후 예산의 편성과 사업시행시 이와 같은 의견사항이 충분히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균형과 견제의 순기능이 발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권민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서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동현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서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동현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동현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동현의원입니다.
지난 5월18일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본회의 휴회기간인 2007년5월28일 산청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문영진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이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보다 깊게 파악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제시는 물론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확보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통해 시정토록 함으로써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견제·감시하고 건전한 행정풍토 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7월9일부터 7월1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군 본청의 전 실과와 직속기관·사업소를 대상기관으로 하고 감사실시요령은 감사기관의 보조기관인 부군수, 직속기관장, 실과장의 선서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검토와 시책질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답변자외 해당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고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공통사항 11건과 개별사항 146건등 157건의 자료를 요구키로 하고 감사일정을 정하게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종료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18일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본회의 휴회기간인 2007년5월28일 산청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문영진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이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보다 깊게 파악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제시는 물론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확보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통해 시정토록 함으로써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견제·감시하고 건전한 행정풍토 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7월9일부터 7월1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군 본청의 전 실과와 직속기관·사업소를 대상기관으로 하고 감사실시요령은 감사기관의 보조기관인 부군수, 직속기관장, 실과장의 선서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검토와 시책질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답변자외 해당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고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공통사항 11건과 개별사항 146건등 157건의 자료를 요구키로 하고 감사일정을 정하게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종료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오동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오동현간사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현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오동현간사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현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오동현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간사 오동현의원입니다.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2007년5월28일 총무위원회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7-10호 산청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동안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서 〈자구의 용법〉상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과 잘못 인용된 조문, 부칙에서 정할〈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에서 누락된 「산청군 계획조례」의 일부도 함께 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수정가결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7-11호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사적지내 시설개선에 따른 입장료를 상향조정하는 대신 입장료의 면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개정조례안 [별표1]의 입장요금표중 청소년과 군인, 그리고 어린이의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수정하였으며, 또한 시설물입장료의 면제조항인 개정조례안 제6조에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참전 유공자까지 확대하여 입장료를 면제시키자는 전 위원의 의견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 역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수정가결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2007년5월28일 총무위원회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7-10호 산청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동안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서 〈자구의 용법〉상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과 잘못 인용된 조문, 부칙에서 정할〈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에서 누락된 「산청군 계획조례」의 일부도 함께 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수정가결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7-11호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사적지내 시설개선에 따른 입장료를 상향조정하는 대신 입장료의 면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개정조례안 [별표1]의 입장요금표중 청소년과 군인, 그리고 어린이의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수정하였으며, 또한 시설물입장료의 면제조항인 개정조례안 제6조에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참전 유공자까지 확대하여 입장료를 면제시키자는 전 위원의 의견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 역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수정가결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오동현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배종성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종성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배종성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종성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종성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종성의원입니다.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5월28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7-2호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시 불합리하게 지급되던 보상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시 농가당 지원하던 2,000천원 한도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금을 4,000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대신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종전 3,000천원에서 2,000천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농작물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의 경우와 총 피해보상 금액이 300천원 미만인 경우 종전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이번 조례안 개정시에는 동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로 인한 농작물의 보호와 소량의 피해면적과 소액의 피해액에도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등 주민들의 영농손실 보상차원에서 합리적인 개정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07-3호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설치의 적용범위와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을 일부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개정 조례안의 본문과 관련된 상위법령 등의 적용과 인용은 적절하다고 본 위원회에서 판단하였고, 다만 개정조례안의 본문 개정과 관련한 [별표]와 [별지]서식의 잘못된 법령 등의 인용 조문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수정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07-4호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의 환경기초시설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제정조례안의 체계·형식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인용되는 법률명칭을 올바르게 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물과 같이 수정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에 필요한 인력 채용시 전문기술인력 외에는 반드시 관내 주민을 채용하여 주민 복지향상과 직결되도록 수탁자와 협약서 작성시 명문화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으로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5월28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7-2호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시 불합리하게 지급되던 보상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시 농가당 지원하던 2,000천원 한도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금을 4,000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대신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종전 3,000천원에서 2,000천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농작물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의 경우와 총 피해보상 금액이 300천원 미만인 경우 종전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이번 조례안 개정시에는 동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로 인한 농작물의 보호와 소량의 피해면적과 소액의 피해액에도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등 주민들의 영농손실 보상차원에서 합리적인 개정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07-3호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설치의 적용범위와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을 일부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개정 조례안의 본문과 관련된 상위법령 등의 적용과 인용은 적절하다고 본 위원회에서 판단하였고, 다만 개정조례안의 본문 개정과 관련한 [별표]와 [별지]서식의 잘못된 법령 등의 인용 조문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수정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07-4호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의 환경기초시설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제정조례안의 체계·형식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인용되는 법률명칭을 올바르게 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물과 같이 수정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에 필요한 인력 채용시 전문기술인력 외에는 반드시 관내 주민을 채용하여 주민 복지향상과 직결되도록 수탁자와 협약서 작성시 명문화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으로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배종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3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 3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