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9월8일(목요일)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9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민의날조례안
  5.  4.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6.  5.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6.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농기계기술교욱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9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11.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 11. 수리시설물현지답사의건
  13. 1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9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진술의원외4인발의)
  4. 3. 산청군민의날조례안(군수제출)
  5. 4.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5.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6.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산청군농기계기술교욱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28회임시회유보의안)
  9. 8.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9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
  11.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 11. 수리시설물현지답사의건(의장제의)
  13. 1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개식)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산청군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용범   의회사무과장 박용범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일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의원외 3인으로부터 당면한 의안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9월2일 집회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제29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의장님께서 94년8월8일부터 9월15일까지 8일간으로 제의하셨습니다.
  둘째,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지난 9월5일 산청군수로부터 9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과 산청군민의날조례(안)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5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회 임시회 회기는 94년도 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및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 심사와 수리시설물 현지답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6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중에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94년3월16일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도 94년7월6일 개정 시행되므로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개정안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기회 기간중 7일 이내로 하며, 개정안 제3조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 지방자치단체가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하였고 개정안 제6조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며 이 사무에 대해서 감사 결과 등에 대하여 국회 및 도의회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응하도록 하며, 그리고 감사 또는 조사방법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의결로 현지확인, 보고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자치단체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한 제9조와 제9조의2에 신설규정하였고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조항을 개정안 제9조의3에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홍진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산청군민의날조례(안)

(11시19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민의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리면 먼저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산청군민의날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창달을 통한 산청군의 발전을 위하고 지리산평화제와 군민체육대회를 병행하여 매년 개최일자를 조정하여 실시하던 것을 산청군민의날 조례를 제정 지정된 날짜에 동 행사를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매년 9월22일을 산청군민의 날로 하고 행사명칭은 지리산평화제로 하며 내용은 민속문화 체육행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사는 민간으로 구성되는 지리산평화제 위원회에서 주관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군민의날 제정을 위해서 그간 추진하여온 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해 8월 관내 유지 및 향우회장등 37명을 대상으로 군민의 날로 적당한 날짜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12건의 의견을 제출받은바 있고 이를 토대로 해서 설문서를 작성 관내 군, 읍면단위 전 기관장, 사회단체장, 재외향우, 일반주민등 1,85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지난해 10월15일부터 11월15일까지 1개월간 실시한 결과 군민의날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1%가 제정해야 된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로 적당한 날짜에 대해서는 9월22일이 22%로써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5월11일 15%로 3월1일과 10월10일이 약 12%, 5월8일이 10%선으로 설문결과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날 행사내용으로는 민속문화 체육행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다가 78%, 행사기간은 2일이 가장 알맞다가 51%, 군민의날 주관은 민간단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가 65%로로 응답되어 분석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민의날 조례제정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1개월간 지방신문 등에 입법 예고를 실시한바 예고 기간중 군민의날에 대한 반대의견이 접수된 바가 있는데 그 사유는 『교남지』등 고문헌 등에서 보면 산음면에서 산청현으로 개칭된 날은 음력으로 7월이나 양력으로 환산하면 9월22일쯤 되는데 이날은 영조 43년 7월에 산음면에서 7세 소녀가 남자아이를 출생하는 이변이 발생하여 지명에 음자가 붙은 곳을 왕명으로 개칭토록 하여 산음현을 산청현으로 개칭한 수치스러운 날이므로 9월 22일을 군민의날로 지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내용의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입법예고기간중 나타난 다양한 주민 여론을 집약하여 군민의날에 대한 대다수 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난 5월31일 주민의회의원, 공무원등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공청회 참석자들의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대부분 제시한 의견이 농번기를 피하고 주민들의 생업에 대한 부담감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4월초에서 5월 초순이나 9월말에서 10월 초순중에 선택하되 그 날자는 산청군의 역사와 주변 경관을 상징할 수 있는 날중에서 선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적인 결론은 이의설문, 공청회등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의견과 본군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떠한 날짜로 군민의 날로 제정한다 하여도 전체의 합의를 얻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군민의날은 설문조사 및 공청회 결과에 나타난 4월초나 5월초 9월말에서 10월 초순중에서 날짜를 지정하되 그 시기중에서도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지리산 주변에 단풍이 들기 시작하여 모든 군민이 풍요로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대외적으로 관광 산청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계절이고 지금까지 개최해온 지리산평화제의 운영취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나 공청회시에도 최다수 의견이 모아진 9월 22일쯤을 군민의 날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에서 의결하기에는 군민의 관심이 큰 비중있는 의안이므로 보다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본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거친 후 주민의 여론과 관계자의 충분한 재검토를 거쳐 차후에 의결토록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인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건은 차기 임시회나 정기회에서 의결토록 유보하겠습니다.

 4.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5.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5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3건도 역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기획실장 박신대입니다.
  먼저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지난번에 개정되므로 인해서 조례준칙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청군의회 의원의 직무상상해,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원님들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조문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어의 정의입니다.
  직무라고 하는 것은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이렇게 직무의 용어를 정의해 두었습니다.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은 직무로 인해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준한다.
  제4조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다.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시도 의원의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 보상금 지급 결정입니다.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해서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9조입니다.  의원상해등 보상금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이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의회 의원중 1인, 군본청 관련 실과장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조입니다.  심의회의 기능은 3조의 보상금 지급 대상여부, 보상금 첨부에 대한 경위조사,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지역경제과장 민영봉입니다.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 사업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골자는 세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정에 의거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동근   도시과장 박동근입니다.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우리군의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미달되어 사실상 매년 적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시설물 보수는 물론 운영에도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 요율을 현실에 가깝게 조정해서 독립 채산제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질이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업종간 요금 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가정용보다는 공공용이 높게 공공용보다는 욕탕용 1종이 그 다음이 영업용 1종, 2종 욕탕용 2종순으로 유지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상률은 상수도 급수요율을 정부 물가정책등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15% 이내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도급수조례 제26조 1항 별표 2 업종별 요율을 15%로 조정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과 같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 행정 예고 이행으로 신문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7월13일과 15일에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15% 인상하도록 규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27일에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상율을 15%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김기조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7. 산청군농기계기술교욱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4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농기계기술교욱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8회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유보된 의안이므로 제안설명없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8.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9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11시35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9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의사일정 제9항, 9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은 상정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노종수입니다.
  먼저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에 따른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에 분납가능 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제외 대상규모를 시가 3,000천원 이하에서 시가 10,000천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유재산 매각 대금의 천재지변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없는 사고 발생의 경우와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해당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법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되는 경우등 5년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분납대상 사항을 추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에 따른 농어촌지원대책으로 농경지 대부료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150에서 1000/50 또는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25에서 1000/8중 저렴한 금액으로 3/1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 지연에 대한 연 15%의 연체요율을 규정하여 부담을 경감해서 군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단의 토지 면적이 2,000㎡이하로써 81년 4월 30일 이전 준공필한 군소유 이외의 건물바닥 면적 2배 이내의 토지를 동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고 일단의 면적이 2,000㎡를 초과한 경우라 할지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해서는 매각 범위내에서 동 건물 소유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취득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삼장면 사무소 진입도로 및 마을안길 일부 확정계획에 따른 편입학교 용지 2필지 134㎡와 중산관광지 공영개발사업에 편입된 1필지 995㎡의 상호교환 내용입니다.
  먼저 취득사항입니다.
  매입코자 하는 재산 134㎡는 삼장면사무소 진입도로와 대포마을 안길과 연접한 삼장면 대포 국민학교 운동장 부지로써 현지 면청사 및 마을 진입로가 협소하여 대포국민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과 면사무소 내왕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현 노폭 4m를 10~20m 정도로 확장하여 교통사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지역주민의 공간 활용과 면사무소 내왕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으로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중산리 관광지공영개발사업 지분에 사유지 1,858㎡중 995㎡로 토지 소유자가 개발사업지구 밖의 군 소유지와 교환하자는 요구가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같은 면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것입니다.
  처분할 대상은 1필지 995㎡로 중산관광지공영개발사업지구내 사유지와 지구밖의 군유지와 상호 교환 처분하는 대상입니다.
  첨부된 관리계획과 취득처분의 재산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4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장면사무소 진입도로의 노폭이 현재 4m 정도로서 소재지에서 대포본동까지 연결하는 도로는 각종 차량의 증가로 차량통행과 면사무소를 찾는 주민 및 외지 민원인의 불편이 많은 곳으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 주민숙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2필지 134㎡에 대한 343천원의 토지매입과 중산지구관광지공영개발사업지내 보상할 사유 토지와 본군 소유토지를 93년도 감정가격으로 1필지 995㎡를 13,432천원으로 상호교환 취득처분키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산청군이 시행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을 조속히 마무리시킬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서에서 관리처분 결과를 심사 분석하는 조건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고 이효근 의원 손듬)
이효근 의원   교환취득관계에 1,858㎡중 995㎡만 교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1,855㎡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중 중산관광지 개발사업에 편입된 면적은 전부 1,858㎡입니다.  그중 전액 현금 보상을 해주려고 사업동의를 요청했습니다만 일부는 토지를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지고 싶은 최소면적 995㎡는 지구밖의 군유지를 주고 그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김호기 의원   대포국민학교 운동장 부지를 취득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학교측과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예,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김호기 의원   협의결과 취득이 가능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기조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47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종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협의회시 협의된 바 있으므로 홍진술의원, 조계환의원, 정종인의원, 정길윤의원, 공갑석의원 이상 5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수리시설물현지답사의건 

(11시48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리시설물현지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가뭄때 관내 각종 수리시설물이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치 못한 곳이나 예산이 지원되었음에도 정상가동을 못한 수리시설물 등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여 앞으로 금년과 같은 가뭄시 사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리 시설물을 현지 답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건 

(11시49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수리시설물 현지 답사를 위하여 9월9일부터 9월14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수리시설물 현지 답사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은 안건 심사와 현지확인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9월15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