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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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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7월2일(월) 오전 11시12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결정동의(안)
  4.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현장활동 계획의 건
  8.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9. 8.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김영수의원)
  3. 1.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결정동의(안)(군수제출)
  5.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의장제의)
  6.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재화의원외 4인발의)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8. 6. 현장활동 계획의 건(조성환의원외 4인발의)
  9.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개식)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상현   사무과장 권상현입니다.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제1항과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정례회 일정을 오늘부터 7월13일까지 12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등 4인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산청군 다선거구 조성환의원등 4인의 의원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결정 동의(안)과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12일간으로 운영되는 제1차 정례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의 건등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오늘 오후 4시부터 7월3일까지 2일간은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상임위별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고 7월4일부터 7월5일까지 2일간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6일부터 7월12일까지 7일간은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7월13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 동안 활동한 각 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상임위별 조례안을 의결하며 군정현안사항 파악을 위한 군정질문을 끝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 일정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영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영수의원) 
김영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김영수의원입니다.
 민선4기 집행부와 5대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민선4기 출범이후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가 예산확보등 군정전반에 많은 노력을 하는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이해관계에 따른 찬성하는 측보다는 반대하는 이유로 여러 곳에서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1년 전에 비해 많이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민선4기 출범이후 새로운 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과 전임군수 시절 미뤄오던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집단민원으로 해결방법에 있어 모든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단성면의 호국원과 남사 찜질방, 구만마을의 돼지축사, 생비량면의 쓰레기소각장, 신안면의 장례식장, 생초면의 국도 우회도로, 종합레저스포츠시설, 삼장면의 복지회관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집회 등의 방법으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밖에도 케이블카 설치사업, FTA 대책등 추진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현안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지역간의 주민갈등을 가져온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해당지역 주민의 협조가 없이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법대로 처리한다면 경우에 따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반대하는 주민들의 허탈감은 얼마나 크며 그렇게 했을 경우 해당주민이나 우리군민 모두가 행복해 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행정행위 전반에 있어 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단민원의 경우 이해관계에 따른 모든 부문을 만족스럽게 하기란 어렵겠지만 부서의 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이 당사자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면 행정에 대해 불신을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있어 4년이라는 시간이란 손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시간입니다.  어렵게 선출직으로 당선되어 의욕을 가지고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그로 인해 지역이 발전하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일을 하다가 보면 시간이 없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란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민선2기부터 추진해온 금서 한방관광단지, 생초 박찬수전수관사업, 신활력사업등 마무리해야 될 사업들도 많이 있고 민선4기 군수 1년 동안 추진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산청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이라든지 박찬수전수관, 중산관광단지, 전통한방관광단지, 농공단지 조성, 학사건립 등은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군정 전반에 대한 사업을 챙기기 위하여 잘 마무리하는 일도 중요할 것입니다.
  취임1년을 뒤돌아보면 과거에 비해 집행부와 의회가 별다른 갈등없이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군민을 위해 남은 3년 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6월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대로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오늘부터 7월1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결정동의(안)(군수제출) 

(11시21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결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리산 약초분야에 깊은 관심으로 40여년간 지리산 약용식물 조사 연구, 약초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과 약초의 고장 이미지 제고로 군정에 현저한 공이 인정되고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기대되는 분을 명예군민으로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제안내용으로 대상자 인적사항은 진주시 대안동에서 중앙약국을 경영하시는 성환길박사님이 되겠습니다.
  주요공적으로는 40년 동안 지리산을 답사하여 1,000여종의 약용식물의 조사 보고와 지리산이 약용식물의 세계적인 보고임을 널리 알려 왔으며 지리산의 약용식물을 비롯하여 10여건의 저서를 집필하셨고 1977년 경남생약연구소를 세워 생약치료제 개발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50여회에 걸쳐서 KBS, MBC, SBS등 지리산의 약용식물 현지해설과 촬영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제1회 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와 지리산한방약초축제시에 지리산 한방약초사진 전시회를 해 주셔서 축제나 약초산업 발전에 많이 기여를 하셨고 그 이후 지금까지도 우리군에서 약용식물에 대한 사진자료가 필요할 시에는 항시 무료로 사진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박물관을 만들 때에도 성박사님의 사진을 활용하였고 특히 우리군에만 이 자료를 주지 타 자치단체에서 약초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거절하고 우리군이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심의자료와 심의대상자 이력서는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저희군에서 명예군민을 4명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제2차 정례행정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결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결정동의(안)

(부록에 실음)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의장제의) 

(11시25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초 2007년5월31일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감사기간이 2007년7월9일부터 7월13일까지 7일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회기운영상 불합리한 점이 있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07년7월6일부터 7월12일까지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07년7월6일부터 7월10일까지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재화의원외 4인발의) 

(11시26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을 위하여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심재화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2조 및「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 출석ꋯ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인 7월13일이며, 출석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군정의 문제점, 개선대책, 주민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심재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회운영협의회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전 심재화의원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29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현장활동 계획의 건(조성환의원외 4인발의) 

(11시30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 주요사업 추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활동 계획에 의거 현장을 방문하여 자세한 현황을 파악하고 성과와 문제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의정활동시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조성환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조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계획안을 제안한 이유는 산청군에서 추진중인 주요사업장의 추진실태를 현지 점검을 통하여 사업추진 과정의 성과와 문제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향후 보다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기간은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으로 점검기간은 7월4일부터 7월5일까지 2일간입니다.
  상세한 현지확인 일정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현재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우선 중점 현장확인 대상인 주요 현안 사업장 16개소를 중심으로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읍면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지 확인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본래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시정·개선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조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안은 운영협의회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전 조성환의원께서 제안설명한 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33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2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동현의원과 김상겸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2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오동현의원과 김상겸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이번 제162회 제1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4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안)등 9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도7월2일부터 7월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7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3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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