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7월13일(금) 오전 10시01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 2.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계속)
- 3.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 산청군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6.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7.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8.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9.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 10.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 11.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 1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계속)
- 13. 군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문영진의원)
- 1.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계속)
- 2.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조성환의원외 4인발의)(계속)
- 3.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계속)
- 4.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계속)
- 5. 산청군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계속)
- 6.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계속)
- 7.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계속)
- 8.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계속)
- 9.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계속)
- 10.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계속)
- 11.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계속)
- 1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계속)
- 13.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군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해주신 읍면 이장단 회장님과 여러 이장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청하시는 여러 이장님들께서는 군의회의 본회의장 방청을 통해 군정과 의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다 더 이해하기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방청하게 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이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나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그리고 조례안 심의와 지난 7일간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현장활동에 대한 결과보고, 그리고 조례, 규칙안 의결과 군정질문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들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문영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군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해주신 읍면 이장단 회장님과 여러 이장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청하시는 여러 이장님들께서는 군의회의 본회의장 방청을 통해 군정과 의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다 더 이해하기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방청하게 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이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나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그리고 조례안 심의와 지난 7일간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현장활동에 대한 결과보고, 그리고 조례, 규칙안 의결과 군정질문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들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문영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의원 산청군의회 라선거구 문영진의원입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유재산 및 시설물의 취득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례 및 시행규칙이 있는데도 당초 목적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혈세인 국비, 도비, 군비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취득한 시설물들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동안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을 보면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사업 대부분이 수익을 목적하는 것은 아닌줄 압니다마는 우리군의 사업형태를 볼 때 국비, 도비, 군비 등으로 공공시설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관리와 운영에는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미 취득한 공유재산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을 계획할 경우 유지관리비는 연간 얼마나 소요되며 몇 년 정도 지원해야 되는지, 군민의 복지향상과 우리군의 홍보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 관광객이든 군민이든 이용자가 얼마나 될 것이며 이러한 사업으로 인하여 우리군민의 소득증대는 얼마나 향상될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 재산대장은 별지3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등 재산종류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본 의원이 볼 때 별지3호 서식으로는 올바른 기록관리가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며, 셋째, 단 한 평의 건축물과 지상에 설치된 공원 및 공공시설물 등을 건별로 관리하면서 취득당시의 투자액부터 리모델링, 공공요금, 인건비, 유지비등 매년 투입된 예산과 시설물의 상태 및 가치가 한 눈에 나타날 수 있는 서식으로 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고 넷째, 우리군의 홍보와 군민의 소득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못 하고 예산만을 낭비하는 시설물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7조 실태조사를 통하여,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용도폐지와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향후 조례, 규칙 개정시 반드시 반영시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유재산 및 시설물의 취득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례 및 시행규칙이 있는데도 당초 목적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혈세인 국비, 도비, 군비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취득한 시설물들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동안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을 보면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사업 대부분이 수익을 목적하는 것은 아닌줄 압니다마는 우리군의 사업형태를 볼 때 국비, 도비, 군비 등으로 공공시설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관리와 운영에는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미 취득한 공유재산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을 계획할 경우 유지관리비는 연간 얼마나 소요되며 몇 년 정도 지원해야 되는지, 군민의 복지향상과 우리군의 홍보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 관광객이든 군민이든 이용자가 얼마나 될 것이며 이러한 사업으로 인하여 우리군민의 소득증대는 얼마나 향상될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 재산대장은 별지3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등 재산종류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본 의원이 볼 때 별지3호 서식으로는 올바른 기록관리가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며, 셋째, 단 한 평의 건축물과 지상에 설치된 공원 및 공공시설물 등을 건별로 관리하면서 취득당시의 투자액부터 리모델링, 공공요금, 인건비, 유지비등 매년 투입된 예산과 시설물의 상태 및 가치가 한 눈에 나타날 수 있는 서식으로 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고 넷째, 우리군의 홍보와 군민의 소득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못 하고 예산만을 낭비하는 시설물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7조 실태조사를 통하여,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용도폐지와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향후 조례, 규칙 개정시 반드시 반영시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민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민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민수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민수의원입니다.
지난 7월2일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한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7월2일 오후 4시 특별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문영진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2호「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촉된 이상근의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2007년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심층 심사한 결과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의 일치 여부, 예산 과목간 부당한 전용, 이용 여부를 확인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결산검사결과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본 건에 대해 다수의 위원들은 사업예산은 계약으로 인한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야 하지만 현재 결산서상 대부분의 사업예산은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비의 집행잔액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되도록 본 위원회의 권고의견을 붙여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하고 본 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숙고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2일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한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7월2일 오후 4시 특별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문영진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2호「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촉된 이상근의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2007년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심층 심사한 결과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의 일치 여부, 예산 과목간 부당한 전용, 이용 여부를 확인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결산검사결과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본 건에 대해 다수의 위원들은 사업예산은 계약으로 인한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야 하지만 현재 결산서상 대부분의 사업예산은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비의 집행잔액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되도록 본 위원회의 권고의견을 붙여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하고 본 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숙고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권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현장을 점검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 작성에서부터 현장안내에 이르기까지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은 지난 7월4일부터 7월5일까지 2일 동안 관내 일원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조성환의원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현장을 점검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 작성에서부터 현장안내에 이르기까지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은 지난 7월4일부터 7월5일까지 2일 동안 관내 일원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조성환의원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산청군의회 다선거구 조성환의원입니다.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실시한 200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활동에 따른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계속사업, 현안사업등 8개 읍면 18개소 주요사업장의 추진상황에 대해 지난 7월4일부터 5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체로 견고한 시공을 위한 노력들이 엿보였고 대상지 18개소중 13개소의 사업장에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합리적인 대안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현장활동을 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사업장 개별사업의 타당성 등을 중점 점검하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시공과 우수기 이전 마무리를 촉구함과 아울러 사업의 효과를 진단하고 사후관리대책을 점검함으로서 군이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발주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 대책, 운영실태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현장점검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 공사 공법에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였으며, 사업장소 주변의 미관을 해치는 부분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통한 철거방안과 아울러 사업시행에 따른 정보소통이 미흡하여 이중적인 예산투입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담당부서의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의식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 조치 요구와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었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는등 모든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각 사업장별 현장활동 결과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실시한 200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활동에 따른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계속사업, 현안사업등 8개 읍면 18개소 주요사업장의 추진상황에 대해 지난 7월4일부터 5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체로 견고한 시공을 위한 노력들이 엿보였고 대상지 18개소중 13개소의 사업장에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합리적인 대안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현장활동을 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사업장 개별사업의 타당성 등을 중점 점검하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시공과 우수기 이전 마무리를 촉구함과 아울러 사업의 효과를 진단하고 사후관리대책을 점검함으로서 군이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발주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 대책, 운영실태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현장점검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 공사 공법에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였으며, 사업장소 주변의 미관을 해치는 부분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통한 철거방안과 아울러 사업시행에 따른 정보소통이 미흡하여 이중적인 예산투입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담당부서의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의식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 조치 요구와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었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는등 모든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각 사업장별 현장활동 결과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조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보고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이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대안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등 내실있게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조성환의원께서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현장활동 기간중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보고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이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대안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등 내실있게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조성환의원께서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현장활동 기간중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9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김상겸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상겸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9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김상겸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상겸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상겸 산청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상겸의원입니다.
지난 6월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6건과 규칙안 3건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7년7월3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제안한 안건에 대해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의사담당주사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7-1호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3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5호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6호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7호「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2007-8호「산청군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등 6건의 의안은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와 규칙의 법령인용조문을 올바르게 개정하고 또한 조례와 규칙 등의 명칭에 사용되는 낫표(「」)의 사용등 올바른 부호를 사용하기 위한 단순 개정사항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7-2호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4호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9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등 3건의 조례·규칙안도 상위법인 「공무원여비규정」등의 개정에 따른 의회관련 조례안과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 규칙」【별표】“산청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준하는 의회사무기구의 인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6건과 규칙안 3건등 9건의 의안에 대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난 6월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6건과 규칙안 3건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7년7월3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제안한 안건에 대해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의사담당주사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7-1호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3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5호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6호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7호「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2007-8호「산청군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등 6건의 의안은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와 규칙의 법령인용조문을 올바르게 개정하고 또한 조례와 규칙 등의 명칭에 사용되는 낫표(「」)의 사용등 올바른 부호를 사용하기 위한 단순 개정사항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7-2호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4호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9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등 3건의 조례·규칙안도 상위법인 「공무원여비규정」등의 개정에 따른 의회관련 조례안과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 규칙」【별표】“산청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준하는 의회사무기구의 인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6건과 규칙안 3건등 9건의 의안에 대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김상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장,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장,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동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동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동현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동현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서 지난 5월18일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28일 특별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문영진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5월31일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었고 감사계획에 의한 감사자료가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7월6일부터 7월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제160회 임시회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계속사업과 현안사업등 18개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 활동을 토대로 소관부서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이번 감사는 바쁘신 와중에도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군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끝까지 경청하여 관심을 보여주셨고 감사담당주사, 공무원노조에서도 경청하는등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열정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결과 의견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공통사항 3건 개별사항 106건등 총109건입니다마는 소관부서별 개별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통사항에 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규모 중요사업 시행전에 의회와 사전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중에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은 대규모 중요사업을 입안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관업무를 관장한 부서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용역 발주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사업에 대한 사전 분석이나 협의과정을 소홀히 하여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물론 소관부서에서는 철저한 분석을 하였고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하겠지만 의회와의 사전 협의로 심도있게 검토하였다면 예측되는 문제점을 줄여 나갔을 것이고 주민의 뜻도 충분히 반영되어 목적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므로 앞으로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의회와의 협의과정을 거침으로써 시행착오를 조금이나마 줄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시 사업의 우선순위나 시급성을 정하여 예산 편성 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사업 시행전 절차나 소요기간이 길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비의 이월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며, 일단 사업비가 확보되면 사업비를 모두 소진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대부분 사업 완료후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공무원들이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고를 버리지 못한채 답습된 관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할 시에는 예산편성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거나 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후 집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관계기관과 부서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였거나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우리 군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므로 해당실과에서는 사업 시행기관·실과간 항상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미리 파악하여 사업에 반영시켜 나감으로써 완공후 우리군이 추가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업무 협의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집행부로 이송될 106건의 개별 사항의 시정·의견사항에 대해서도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한 관심으로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집행부에서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서 지난 5월18일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28일 특별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문영진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5월31일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었고 감사계획에 의한 감사자료가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7월6일부터 7월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제160회 임시회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계속사업과 현안사업등 18개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 활동을 토대로 소관부서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이번 감사는 바쁘신 와중에도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군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끝까지 경청하여 관심을 보여주셨고 감사담당주사, 공무원노조에서도 경청하는등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열정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결과 의견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공통사항 3건 개별사항 106건등 총109건입니다마는 소관부서별 개별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통사항에 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규모 중요사업 시행전에 의회와 사전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중에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은 대규모 중요사업을 입안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관업무를 관장한 부서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용역 발주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사업에 대한 사전 분석이나 협의과정을 소홀히 하여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물론 소관부서에서는 철저한 분석을 하였고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하겠지만 의회와의 사전 협의로 심도있게 검토하였다면 예측되는 문제점을 줄여 나갔을 것이고 주민의 뜻도 충분히 반영되어 목적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므로 앞으로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의회와의 협의과정을 거침으로써 시행착오를 조금이나마 줄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시 사업의 우선순위나 시급성을 정하여 예산 편성 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사업 시행전 절차나 소요기간이 길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비의 이월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며, 일단 사업비가 확보되면 사업비를 모두 소진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대부분 사업 완료후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공무원들이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고를 버리지 못한채 답습된 관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할 시에는 예산편성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거나 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후 집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관계기관과 부서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였거나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우리 군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므로 해당실과에서는 사업 시행기관·실과간 항상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미리 파악하여 사업에 반영시켜 나감으로써 완공후 우리군이 추가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업무 협의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집행부로 이송될 106건의 개별 사항의 시정·의견사항에 대해서도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한 관심으로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집행부에서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오동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오동현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이 7일간의 기간동안 총체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내실있게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오동현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이 7일간의 기간동안 총체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내실있게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심재화의원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껴온 사안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기탄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군정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나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심도있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투명하고 실효성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요령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을 위한 발언은 「산청군의의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보충발언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본 질문에 대해서는 발언석에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측 보충발언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첫 번째 질문으로 국립 산청호국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심재화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심재화의원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껴온 사안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기탄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군정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나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심도있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투명하고 실효성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요령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을 위한 발언은 「산청군의의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보충발언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본 질문에 대해서는 발언석에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측 보충발언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첫 번째 질문으로 국립 산청호국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심재화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내에 크고 작은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군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단민원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국립 산청 호국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신 분들의 묘소를 만들고 또 편히 잘 모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경우 지리산을 기점으로 한 관광지역으로서 향후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봄부터 이슈화되어 그 동안 지역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2007년5월15일부터 5월28일까지 14일간 군관리계획 납골시설 및 도로를 결정 공람하고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요약해 보면 주민동의 미이행, 농지법 위반, 친환경 농산물 육성산업 배치, 또 수변구역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장의행렬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께서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국원 조성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 만일 이 사업이 가능하다면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과 요구사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지난번 지역주민과의 대화시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판단한다고 했는데 향후 주민의 뜻에 따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내에 크고 작은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군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단민원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국립 산청 호국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신 분들의 묘소를 만들고 또 편히 잘 모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경우 지리산을 기점으로 한 관광지역으로서 향후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봄부터 이슈화되어 그 동안 지역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2007년5월15일부터 5월28일까지 14일간 군관리계획 납골시설 및 도로를 결정 공람하고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요약해 보면 주민동의 미이행, 농지법 위반, 친환경 농산물 육성산업 배치, 또 수변구역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장의행렬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께서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국원 조성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 만일 이 사업이 가능하다면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과 요구사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지난번 지역주민과의 대화시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판단한다고 했는데 향후 주민의 뜻에 따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재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민환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동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을 드리면서 심재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 산청호국원 조성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로부터 지난 3월 국립산청호국원 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접수받은 후에 우리군에서는 5월15일 공람, 공고하여 그 동안 이의신청 접수와 낙동강유역환경청등 관련기관, 실과협의 및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립산청호국원 조성사업의 추진 가능성 여부는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산청군 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교통, 환경 등의 문제는 관계기관에 협의중이며 특히 교통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등 철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립 산청호국원 조성사업을 위해 행정절차를 추진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기간동안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호국원이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폭넓게 분석하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을 드리면서 심재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 산청호국원 조성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로부터 지난 3월 국립산청호국원 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접수받은 후에 우리군에서는 5월15일 공람, 공고하여 그 동안 이의신청 접수와 낙동강유역환경청등 관련기관, 실과협의 및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립산청호국원 조성사업의 추진 가능성 여부는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산청군 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교통, 환경 등의 문제는 관계기관에 협의중이며 특히 교통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등 철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립 산청호국원 조성사업을 위해 행정절차를 추진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기간동안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호국원이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폭넓게 분석하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군수께서는 집행부 발언석에 잠시 계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회 보충발언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군수님, 마주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얼굴이 잘 생겼습니다.
○군수 이재근 감사합니다.
○심재화 의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이나 군수님이 답변하는 것이나 살기좋은 산청, 살고 싶은 산청, 살러오려고 하는 산청 만드는데 좀더 잘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다소의 용어상 잘못된 표현이 있어도 이해를 하시고 우리 지역구 어른들이 많이 오셨는데 잘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재근 예.
○심재화 의원 지역구 의원의 역할로는 군수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이 크고 작고간에 관계기관에 잘 전달해서 일이 잘 풀리도록 하는 것이 지역구 의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군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재근 예, 공감합니다.
○심재화 의원 그 부분은 선출직 군수나 의원들이나 다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호국원의 문제가 상당한 기간동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손님을 초청했을 때 초청받은 손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정말 모든 가족들이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접대해줄 때 밥한 술, 술 한 잔이라도 편히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집안끼리 오신 손님을 불평을 하고 웅성웅성할 때 손님이 그 자리에서 밥술 넘어갈 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군수님도 별 재미가 없겠지요?
그래서 호국원의 문제가 상당한 기간동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손님을 초청했을 때 초청받은 손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정말 모든 가족들이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접대해줄 때 밥한 술, 술 한 잔이라도 편히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집안끼리 오신 손님을 불평을 하고 웅성웅성할 때 손님이 그 자리에서 밥술 넘어갈 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군수님도 별 재미가 없겠지요?
○군수 이재근 예.
○심재화 의원 그래서 호국원은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장렬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장소입니다. 그 분들 모실 때 전 국민이 환영하고 기쁜 마음으로 모시는 그런 자리에 모셔놓고 우리가 숭배하고 후세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해야 하는데도 속된말로 귀신같이 안다고 합니다, 그 영혼들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이곳에 오셨을 때 그 분들의 마음이 정말 편할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호국원으로 모시는데는 전 군민적으로, 국민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편안한 안식처에 모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구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친환경 농업을 군정 목표로, 청정 산청 이미지가 호국공원의 설치로 손상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께서 생각할 때 큰 우려가 없을 까요?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이곳에 오셨을 때 그 분들의 마음이 정말 편할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호국원으로 모시는데는 전 군민적으로, 국민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편안한 안식처에 모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구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친환경 농업을 군정 목표로, 청정 산청 이미지가 호국공원의 설치로 손상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께서 생각할 때 큰 우려가 없을 까요?
○군수 이재근 바로 YES다 NO다 딱 잘라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제가 와서 만든 군정목표에도 \"친환경 일류농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 결과에 광역 친환경단지 지정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호국원 부분은 제가 가능성 여부를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중앙예산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수가 여부를 뚝 잘라서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 결과에 광역 친환경단지 지정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호국원 부분은 제가 가능성 여부를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중앙예산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수가 여부를 뚝 잘라서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의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사업이 되었다고 가상했을 때를 대비해서 묻습니다.
정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전 군민이나 국민이 환영하는 그런 곳으로 가기를 바라고 그랬으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교통대란 문제입니다. 교통대란은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365일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는 안 보는데 호국공원을 찾는 4대 명절이 있는데 이 명절동안에 지금 저 분들의 계획에 의하면 30만기를 모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 분들이 계획되어 있는 주차장 면적은 800대의 면적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30만기 중에 일시에는 안 와도 1/3기의 자손들만 오면 10만기의 자손이 오는데 10만기 오시는 분들의 각 가정에 요즘은 차가 사람 수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1대에만 같이 타고 와도 10만대의 차가옵니다. 10만대가 온다고 보면 소형차를 기준으로 하면 차 길이가 5m 됩니다. 5m를 계산하면 한 줄로 세우면 500km의 차가 섭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관계 기관 협의해서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한다고 하는데 4차선으로 확장해도 4차선을 전부다 일방통행으로 쓸 수는 없는 실정이고 2차선으로 하면 250km의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250km면 수치적으로 얼마인지 몰라도 여기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 보다 더 멀 것입니다.
이런 광대한 시설이 필요한데 교통대란은 우리가 며칠동안은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전 군민이나 국민이 환영하는 그런 곳으로 가기를 바라고 그랬으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교통대란 문제입니다. 교통대란은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365일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는 안 보는데 호국공원을 찾는 4대 명절이 있는데 이 명절동안에 지금 저 분들의 계획에 의하면 30만기를 모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 분들이 계획되어 있는 주차장 면적은 800대의 면적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30만기 중에 일시에는 안 와도 1/3기의 자손들만 오면 10만기의 자손이 오는데 10만기 오시는 분들의 각 가정에 요즘은 차가 사람 수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1대에만 같이 타고 와도 10만대의 차가옵니다. 10만대가 온다고 보면 소형차를 기준으로 하면 차 길이가 5m 됩니다. 5m를 계산하면 한 줄로 세우면 500km의 차가 섭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관계 기관 협의해서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한다고 하는데 4차선으로 확장해도 4차선을 전부다 일방통행으로 쓸 수는 없는 실정이고 2차선으로 하면 250km의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250km면 수치적으로 얼마인지 몰라도 여기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 보다 더 멀 것입니다.
이런 광대한 시설이 필요한데 교통대란은 우리가 며칠동안은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이재근 저도 충분히 계산을, 하루 몇 대가 올지는 계산을 못 했는데 이것이 된다고 보면 먼저 조성해 놓은 지역의 경우 하루에 차가 얼마쯤 오는가 하는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심재화 의원 혹시 차후에 관계기관과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이러한 입증 자료를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재근 예.
○심재화 의원 다음은 환경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천이나 영천, 임실에 가니까 이 분들의 오폐수 처리용량의 기준을 보면 일시에 한몫 왔을 때 최대 수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평일의 수치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1일 천몇백명 정도 되었을 때 그 한계의 처리 용량을 가지고 집단시기에 많은 인파들이 오면 그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5만, 6만, 10만이 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진양호 식수원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지역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러면 1일 천몇백명 정도 되었을 때 그 한계의 처리 용량을 가지고 집단시기에 많은 인파들이 오면 그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5만, 6만, 10만이 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진양호 식수원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지역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군수 이재근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지금까지 해 놓은 어떤 시설보다도 최신식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준비부터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심재화 의원 이 부분도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지역주민이 걱정하는 것은 기존 공원 부지내에 공동묘지가 100여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는 선산을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고 전통적인 습관에 의하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문제 해결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 이재근 제가 평소에 생각해 놓은 것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심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니까 제가 이 순간에 생각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서로가 합의가 되고 공원이 조성되면 기존 계시는 어른들을 잘 모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재화 의원 새로 오시는 영령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편히 잠들어 있는 영령들도 그 분들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리고 군수께서는 지난번 집회할 때 지역대표자들과 주민의 뜻에 따라서 주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주민의 뜻에 따른 다는 것은 지금도 확실합니까?
○군수 이재근 그렇습니다.
저보고 군수는 생각이 어떻네, 복안이 어떻느냐 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군수가 특별한 복안이 있을 것이 있느냐 우리 군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이익이 된다 하면 하는 것이고 우리한테 이익이 없다 하지 말자 하면 안 하는 쪽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저보고 군수는 생각이 어떻네, 복안이 어떻느냐 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군수가 특별한 복안이 있을 것이 있느냐 우리 군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이익이 된다 하면 하는 것이고 우리한테 이익이 없다 하지 말자 하면 안 하는 쪽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심재화 의원 전임 군수 있을 때 이 사업이 거론된 것으로 아는데 하신 말씀이 주민의 동의 없이는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문서화되어서 지역주민한테 전달된 것으로 아는데 역시 우리 군수께서도 지역주민의 뜻을 늘 공감하시고 뜻에 따라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주민”이 애매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의 한계는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의 한계는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재근 예, 저는 군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주민의 개념은 군민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사업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좀 다를 수도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의원 오늘 우리들 일하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 군민들께서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본 의원도 이번에 군의회에 의원으로 들어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와서 막상 군의원으로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군의회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고 군정 전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오늘 보시고 돌아가셔서 군민들에게 많이 이해를 시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군정 전반의 기획조정 업무나 예산편성, 군행정의 감사 법제소송, 홍보 및 공고, 행정에 관한 사항 등 군정전반을 책임지고 이끌고 있는 책임있는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이제 올 12월말이면 그 동안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오래도록 수고하시다가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생활에 있어 사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군정질문을 하면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해 볼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사실 우리 의원도 임기 4년 동안 4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사실 군정에 대해 군민들이 보는 앞에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또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예산중 시설비로 사용한 예산의 건수 및 금액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시설비 예산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장 건수나 시설비 예산중 결산을 하는데 있어 집행잔액이 미 발생한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군의회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고 군정 전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오늘 보시고 돌아가셔서 군민들에게 많이 이해를 시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군정 전반의 기획조정 업무나 예산편성, 군행정의 감사 법제소송, 홍보 및 공고, 행정에 관한 사항 등 군정전반을 책임지고 이끌고 있는 책임있는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이제 올 12월말이면 그 동안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오래도록 수고하시다가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생활에 있어 사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군정질문을 하면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해 볼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사실 우리 의원도 임기 4년 동안 4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사실 군정에 대해 군민들이 보는 앞에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또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예산중 시설비로 사용한 예산의 건수 및 금액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시설비 예산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장 건수나 시설비 예산중 결산을 하는데 있어 집행잔액이 미 발생한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김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 시설비 집행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6년도 이월사업비 등에서 시설비로 사용한 예산의 건수와 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도 우리군의 총예산은 226,500백만원으로 사업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의 77.3%에 해당하는 175,100백만원이며 사업예산중에서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 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72건에 28,000백만원, 사고이월이 287건에 29,800백만원, 이렇게 해서 총359건에 57,800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둘째로 시설비 예산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장 수와 집행잔액 미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 파악범위가 너무 방대하여 건설과 소관사업중 건설과에서 직접 집행한 주요사업 18건에 대해서 표본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신등 말목교 재가설 공사등 11건은 사업비 8,160백만원중 공사계약과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 7,090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70백만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 1,070백만원중 980백만원은 민원해소와 사업비 부족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사업장에 추가로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90,000천원은 시천 정주권개발사업비로써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설치 사업등 7건은 예산이 4,280백만원이나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5,260백만원으로 980백만원이 부족하여 앞서 답변한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장들의 예산을 여기에 전용하여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서 보조사업 등의 집행잔액 예산을 국가나 도에 반납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행하였습니다만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장에 예산편성 없이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집행측면에서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의 입장을 의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김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 시설비 집행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6년도 이월사업비 등에서 시설비로 사용한 예산의 건수와 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도 우리군의 총예산은 226,500백만원으로 사업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의 77.3%에 해당하는 175,100백만원이며 사업예산중에서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 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72건에 28,000백만원, 사고이월이 287건에 29,800백만원, 이렇게 해서 총359건에 57,800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둘째로 시설비 예산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장 수와 집행잔액 미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 파악범위가 너무 방대하여 건설과 소관사업중 건설과에서 직접 집행한 주요사업 18건에 대해서 표본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신등 말목교 재가설 공사등 11건은 사업비 8,160백만원중 공사계약과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 7,090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70백만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 1,070백만원중 980백만원은 민원해소와 사업비 부족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사업장에 추가로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90,000천원은 시천 정주권개발사업비로써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설치 사업등 7건은 예산이 4,280백만원이나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5,260백만원으로 980백만원이 부족하여 앞서 답변한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장들의 예산을 여기에 전용하여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서 보조사업 등의 집행잔액 예산을 국가나 도에 반납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행하였습니다만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장에 예산편성 없이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집행측면에서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의 입장을 의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원 실장님, 본회의장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아닙니까? 기억에 남는 감사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해주신 사업예산중에서 당해연도에 시설비로 사용한 예산의 건수하고 죽 말씀해 주셨는데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 하고 이월한 사업비가 명시이월 72건에 280억원, 그리고 사고이월 287건에 298억원 해서 총 359건에 578억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와 같이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해주신 사업예산중에서 당해연도에 시설비로 사용한 예산의 건수하고 죽 말씀해 주셨는데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 하고 이월한 사업비가 명시이월 72건에 280억원, 그리고 사고이월 287건에 298억원 해서 총 359건에 578억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와 같이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통상적으로는 보통 대형사업, 연차사업 계속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당해연도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2006년도에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은 것은 2006년도에 저희지역에 수해가 왔습니다. 그 때 수해피해로 인한 우리군의 수해복구비가 318억이었습니다. 이 수해가 7월인가, 8월인가 예산을 영달받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설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연말이 되어서 사업집행을 못 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다 보니까 2006년도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김영수 의원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군의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업부서에서 업무 추진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 어떠한 지역에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토지보상이나 어떠한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을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 해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지적사항도 꼭 그런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래서 이월사업이 사유를 보면 보상 협의지연이나 대상지가 변경되고 또 동절기공사 중단, 또 절대 공기부족, 심지어는 대상지 미확정으로 인한 사유도 있습니다. 추경 예산확보로 인한 사고이월의 경우는 본 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본예산중에서 절대 공기부족이나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해 사고이월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모부서의 경우 안내책자 인쇄가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해 사고이월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인쇄책자자료에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한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하지만 본예산중에서 절대 공기부족이나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해 사고이월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모부서의 경우 안내책자 인쇄가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해 사고이월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인쇄책자자료에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한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물론 착공이 늦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종 민원이나 위치선정 이런 것에 시간이 뺏기다 보니, 또 겨울에 날씨가 차갑고 해서 어차피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수 의원 그래서 사실 사유가 되지 않는 이유로 인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시킨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의회에서 보는 집행부의 업무 추진능력이 부족하거나 또한 업무태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전한 재정집행을 위해서는 재정운용의 투명성이 첫째 확보되어야 되고 또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월사업비가 많다는 것은 재정운용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지 못 하면서 예산 확보만 해 놓음으로써 정말 필요하고 급한 사업을 하지 못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월사업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종 사업을 조기에 집행해야 하고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편성권은 집행부서에 있지만 그것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월사업비가 많은 부서의 예산은 내년도에 예산심의에서 대폭 삭감하기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올해 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되고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서 권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나 오동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2006년도 예산집행에 따른 결산서를 보면 그 많은 시설비중에서 정말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결산서를 사업비 대비 100% 제로로 만들었는지 저는 참 재주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시설사업의 경우 예산대비 집행잔액은 15% 이상 발생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잔액을 사용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남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산청군의 예산중 거의 100억원 집행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산서상 집행잔액으로 사업을 실시한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보니까 국도비의 경우는 받은 예산을 다 쓰지 않고 불용처리하면 문책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저도 약간의 이해는 합니다마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국도비 조성사업비나 자체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을 남기는 공무원은 저는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실장께서 자료에 너무 방대해서 건설과소관 사업중 집행한 주요사업장 18건을 표본으로 해서 답변하셨는데 좋습니다. 우선 신등 말목교 재가설공사등 11건에 사업비 8,160백만원중 7,090백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70백만원이 남아서 980백만원은 민원해소와 사업비 부족의 타 사업장으로 추가 집행했다고 하고 나머지 90백만원을 시천면 정주권개발사업에 이월해서 사용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런 행위가 적법한 예산집행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전한 재정집행을 위해서는 재정운용의 투명성이 첫째 확보되어야 되고 또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월사업비가 많다는 것은 재정운용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지 못 하면서 예산 확보만 해 놓음으로써 정말 필요하고 급한 사업을 하지 못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월사업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종 사업을 조기에 집행해야 하고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편성권은 집행부서에 있지만 그것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월사업비가 많은 부서의 예산은 내년도에 예산심의에서 대폭 삭감하기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올해 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되고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서 권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나 오동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2006년도 예산집행에 따른 결산서를 보면 그 많은 시설비중에서 정말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결산서를 사업비 대비 100% 제로로 만들었는지 저는 참 재주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시설사업의 경우 예산대비 집행잔액은 15% 이상 발생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잔액을 사용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남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산청군의 예산중 거의 100억원 집행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산서상 집행잔액으로 사업을 실시한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보니까 국도비의 경우는 받은 예산을 다 쓰지 않고 불용처리하면 문책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저도 약간의 이해는 합니다마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국도비 조성사업비나 자체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을 남기는 공무원은 저는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실장께서 자료에 너무 방대해서 건설과소관 사업중 집행한 주요사업장 18건을 표본으로 해서 답변하셨는데 좋습니다. 우선 신등 말목교 재가설공사등 11건에 사업비 8,160백만원중 7,090백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70백만원이 남아서 980백만원은 민원해소와 사업비 부족의 타 사업장으로 추가 집행했다고 하고 나머지 90백만원을 시천면 정주권개발사업에 이월해서 사용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런 행위가 적법한 예산집행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잔액은 다음 예산 편성시기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잔액만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적법절차입니다. 순수한 군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대형사업들이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장에 100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영달되었습니다. 사업설계를 하고 변경하고 하면 최종 80백만원만 썼습니다. 그러면 20백만원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의원 지적대로라면 20백만원은 남겨 놓았다가 다음 예산편성때 다시 의회승인을 받아서 쓰라는 지적인데 이렇게 되면 A라는 사업장의 100백만원으로 사업하라고 준 예산이 80백만원으로 예산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산때 이 사업장은 80백만원만 가지고 정산해서 도에나 중앙에 보고해야 됩니다. 나머지 20백만원은 반납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한 그 사업장이 아니면 그와 유사한 사업장중 모자라는 부분에 충당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대형사업들이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장에 100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영달되었습니다. 사업설계를 하고 변경하고 하면 최종 80백만원만 썼습니다. 그러면 20백만원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의원 지적대로라면 20백만원은 남겨 놓았다가 다음 예산편성때 다시 의회승인을 받아서 쓰라는 지적인데 이렇게 되면 A라는 사업장의 100백만원으로 사업하라고 준 예산이 80백만원으로 예산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산때 이 사업장은 80백만원만 가지고 정산해서 도에나 중앙에 보고해야 됩니다. 나머지 20백만원은 반납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한 그 사업장이 아니면 그와 유사한 사업장중 모자라는 부분에 충당해오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물론 국도비 사업의 경우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예산을 헛되이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맞습니다.
○김영수 의원 어떻게 예산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관행이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을 쓸데없이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고 집행잔액을 남긴 사업은 정말 잘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서는, 또 이런 직원들은 앞으로 우리가 많은 칭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이 되어야 되고 집행잔액을 남겨서 다른 부서에 넘겨주거나 불용처리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사업의 집행잔액을 모아서 추경해서 그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적법하게 사용하자는 겁니다. 실장께서는 본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관행이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을 쓸데없이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고 집행잔액을 남긴 사업은 정말 잘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서는, 또 이런 직원들은 앞으로 우리가 많은 칭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이 되어야 되고 집행잔액을 남겨서 다른 부서에 넘겨주거나 불용처리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사업의 집행잔액을 모아서 추경해서 그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적법하게 사용하자는 겁니다. 실장께서는 본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이 적법한 지적인데 앞으로 지적하신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꼭 예산편성이 곤란한 부분은 사전에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와의 협의한 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아까 건설과 사업 18건중 7건에 대해서 잠시만 더 묻겠습니다.
취입보 어도설치사업 예산이 4,270백만원으로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5,260백만원으로 980백만원이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장의 예산을 투입하여 마무리를 하였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당초예산 대비 약 이렇게 되면 약20%가 부족해서 타사업 집행잔액을 사용하여 마무리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취입보 어도설치사업 예산이 4,270백만원으로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5,260백만원으로 980백만원이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장의 예산을 투입하여 마무리를 하였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당초예산 대비 약 이렇게 되면 약20%가 부족해서 타사업 집행잔액을 사용하여 마무리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맞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래서 실시설계 결과 예산이 당초 승인한 예산보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혹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있으니까 과잉설계나 예산 낭비적인 요소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대형사업들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위에서 얻어쓰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대로 충분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빠듯하게 편성해서 집행하다보니 이렇게 부족한 현상이 나오고 그리고 방금 김의원님이 지적대로 이왕 우리에게 온 돈 여기에 써야 되겠다 이런 공무원들의 욕심도 없잖아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래서 당초 예산대비 설계변경금액이 20% 이상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조사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확보해야 됩니다.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경우도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사업부서에서 예산잔액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하고 최종 결재는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저는 이런 경우도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사업부서에서 예산잔액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하고 최종 결재는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보통 금액에 따라서 소액 이런 부분은 과장 전결하고 금액이 큰 부분은 부군수에게까지 갑니다.
○김영수 의원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설사업비의 경우 사업명과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정해져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김영수 의원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건설과 사업중 쌍효-신아간 도로 확포장공사 예산이 111,922천원으로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설계해 보니 집행잔액이 입찰잔액하고 해서 약 15% 16,700천원이 남으면 불용으로 반납해서 추경에 모아서 다른 사업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해야 하고 실시설계 사업비가 15%가 만약 16,700천원 부족하다면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맞습니다. 그런데 부족사업비를 우리군에서 보태서 추경에 하는 것은 가능한데 남는 예산을 떼서 다시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보조사업의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사업은 가능합니다. 보조사업은 반납해야 됩니다.
○김영수 의원 군비사업도 가능한 것은 아니죠. 군비사업도 모아서 의회승인을 받아야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러니까 군비사업은 그렇게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하면 가능한데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반납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김영수 의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적어도 합법적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기관의 조직원으로서 정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한적인 위법을 해도 괜찮다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일수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군의회의 승인도 없이 집행기관 임의대로 쓴다는 것은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의대로 예산을 소진한다는 것은 크나큰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절대 우리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라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을 사용하지 말고 적법하게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2007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집행잔액은 집행 잔액대로 모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사업장이나 신규사업에 적법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집행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일수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군의회의 승인도 없이 집행기관 임의대로 쓴다는 것은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의대로 예산을 소진한다는 것은 크나큰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절대 우리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라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을 사용하지 말고 적법하게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2007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집행잔액은 집행 잔액대로 모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사업장이나 신규사업에 적법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집행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일간 운영한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일간 운영한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