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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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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5월26일(월) 오전 11시04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자유발언(조성환의원)
  3. 1. 제1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김민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은 교육관계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상현   의회사무과장 권상현입니다.
  제1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5월16일 집회공고를 했으며 5월26일 의회운영위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1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5월30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을 제의했으며 군수께서는 2008년5월20일 산청군 조례제정 개폐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등 9건의 의안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의안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성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조성환의원) 
조성환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조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이재근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국토의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하여야 되는가를 생각해 왔습니다. 
  국토의 보존과 균형개발은 어떻게, 하천과 산림은 어떤 방향으로 관리되고 활용되어져야 하는지, 미래의 우리군 발전의 동맥인 도로망은 어떻게 갖추어져 하는지 등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한 분야이지만 지리산 청정골인 우리군 등산로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은 산림 면적이 약62,000ha로서 군 전체 면적의 78.4%를 차지하는 산촌고장이며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과 웅석봉 군립공원을 비롯하여 왕산, 필봉산, 황매산등 군 전체가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지역으로 연간 수많은 등산객이 우리군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과연 우리군에서는 국민들의 수요와 현 시대에 부응하는 등산로 관리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만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계획대로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되짚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산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내 등산로를 전수 조사하여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고 안내 표시판과 편의 시설의 설치 등 자연 친화적인 등산로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주5일 근무와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등산은 대중적인 산림휴양 활동으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도 전국의 등산객을 유지함으로서 지역특산물의 판매와 숙식제공 등으로 침체되어 가는 농촌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며 우리군을 널리 알림으로서 우리군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현재 국립공원구역내 등산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등산로가 훼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등산로 관리에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조성환의원 수고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5월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대로 제1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5월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게 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그리고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그리고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서부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 승인을 득할 때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 사항과 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환의원과 문영진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조성환의원과 문영진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1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 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8년5월27일부터 5월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5월3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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