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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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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5월30일(금) 오전 11시02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계속)
  3.  2. 산청군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계속)
  4.  3.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7.  6. 산청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8.  7.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삼장다목적 캠핑장 조성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0.  9.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의장제의)(계속)
  3. 2. 산청군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3.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5. 산청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6. 산청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7.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8. 삼장다목적 캠핑장 조성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0. 9.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10.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02분 개의)

○부의장 이상근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진주MBC 개국 40주년 기념행사 참석관계로 출장중이며, 의장께서는 경남시군의장협의회 연수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 기간동안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의장제의)(계속) 

(11시03분)

○부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 계획서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겸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겸 제1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겸의원입니다.
  지난 5월26일 제1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활동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본회의 휴회기간인 2008년5월27일 산청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상근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이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보다 깊게 파악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 제시는 물론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확보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통해 시정토록 함으로써 군정이 군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견제· 감시하고 건전한 행정풍토 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7월4일부터 7월10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군 본청의 전 실과와 직속기관, 환경관리사업소, 오부면, 시천면, 삼장면을 대상기관으로 하고 감사실시요령은 감사기관의 기관장, 보조기관인 부군수, 실과소장의 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검토와 시책질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답변자 외 해당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고 현장 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공통사항 12건과 개별사항 174건 등 186건의 자료를 요구키로 하고 감사일정을 정하게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종료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근   김상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2. 산청군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삼장다목적 캠핑장 조성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08분)

○부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장다목적 캠핑장 조성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김영수위원장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영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수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의원입니다.
  제1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과 삼장다목적 캠핑장 조성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08년05월26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09호「산청군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연서 주민수를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최소화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정, 폐지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08- 10호「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7일「전자정부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전자민원, 전자민원창구 등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08- 11호「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방공무원의 여비 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보완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08-12호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보훈관련 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써 타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 사용료 감면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 13호「산청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와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통합하여 기능의 보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으나 위원회 구성시 군의회 의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제3조제3항을 붙임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08- 14호「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인 상위법령의 과태료부과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08- 15호 삼장다목적 캠핑장 조성부지 추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경상남도 교육감 부지매입에 따른 논란이 있었으나 위 부지가 주차장등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부지로써 계획대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목적 캠핑장 이름에 맞도록 풋살장, 테니스장 등 추가 체육시설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6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주민수에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삼장다목적 캠핑장 조성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상근   김영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조례 제정ㆍ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삼장다목적 캠핑장 조성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삼장다목적 캠핑장 조성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18분)

○부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문영진간사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영진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문영진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문영진간사입니다.
  제1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05월26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 과장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 5호「산청군 건축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완화하여 군민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공동주택건축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조항 자구를 정정하는 내용으로서 건축물의 이격거리는 건축주와 인근 주민간에 이해관계가 수반되므로 합리적인 조례운영을 바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 6호「산청군 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9월28일부로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전반적인 내용이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정비하고 종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한 내용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상근   문영진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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