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10월21일(금요일)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7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 6.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 7.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9.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확인의건
- 10.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2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7.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9.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확인의건(의장제의)
-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개의)
○사무과장 박용범 의회사무과장 박용범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0일 산청군수로부터 당면한 의안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10월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첫째, 제3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의장님께서 94년10월21일부터 10월26일까지 6일간으로 제의하셨습니다.
둘째, 지난 10월11일 산청군수로부터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의장님께서 현재 시행중인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확인의 건과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0일 산청군수로부터 당면한 의안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10월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첫째, 제3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의장님께서 94년10월21일부터 10월26일까지 6일간으로 제의하셨습니다.
둘째, 지난 10월11일 산청군수로부터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의장님께서 현재 시행중인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확인의 건과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6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산청군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회 임시회 회기는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0월2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회 임시회 회기는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0월2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중에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중에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지역경제과장 민영봉입니다.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로서 산청군 실과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과에서 지역경제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과장의 명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특별회계 제5조 회계공무원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산업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이 현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제5조 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로서 산청군 실과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과에서 지역경제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과장의 명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특별회계 제5조 회계공무원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산업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이 현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제5조 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두 건도 역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상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두 건도 역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상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사회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의안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1일 시행된 주민등록법 제14조의 개정에 의거 주민등록전·출입신고 제도가 폐지되고 전입신고만으로 가능토록 되어 이와 관련된 지역의료보험의 자격관리체계를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험피보험자의 자격득실 신고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전·출입시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의료보험조합지소에 경유하여 처리하던 것을 주민등록 전출신고가 폐지되어 전출신고를 삭제하고 전입신고서로 경유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6월7일 산청군 실과직제규칙의 개정으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사회계와 의료보장계로 과 및 계가 통합됨에 따라 산청군의료보호 회계관련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산청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기금출납명령관은 군의 사회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출납공무원은 군의 의료보장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회보장계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의안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1일 시행된 주민등록법 제14조의 개정에 의거 주민등록전·출입신고 제도가 폐지되고 전입신고만으로 가능토록 되어 이와 관련된 지역의료보험의 자격관리체계를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험피보험자의 자격득실 신고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전·출입시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의료보험조합지소에 경유하여 처리하던 것을 주민등록 전출신고가 폐지되어 전출신고를 삭제하고 전입신고서로 경유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6월7일 산청군 실과직제규칙의 개정으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사회계와 의료보장계로 과 및 계가 통합됨에 따라 산청군의료보호 회계관련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산청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기금출납명령관은 군의 사회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출납공무원은 군의 의료보장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회보장계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도 역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상정 순서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도 역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상정 순서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환경보호과장 이무식입니다.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일반폐기물의 불법투기 근절과 보관시설 용기의 개선, 분리수거의 생활화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그 징수 절차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에 과태료의 청문절차를 규정하고 제4조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현장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제6조는 과태료이의신청 절차 및 관할법원에 이의제기 통합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과태료 강제징수 규정을 정하고 제8조는 과태료 군금고 귀속규정을 정했습니다. 제9조는 과태료 수납부 비치 및 관리 규정 제10조 과태료 징수에 관한 준용규정을 정했습니다.
이상 별첨 전문 10조 부칙 1조로 입안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쓰레기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현행 정액부과방식에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로 개선 시행하므로써 쓰레기 발생감소를 도모하고 처리비용도 단계적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전환코자 함입니다.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전환 시행으로 『산청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와 『산청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폐지하며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조례의 적용기준을 일반폐기물관리구역내로 정하고 관리구역내에서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출된 일반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쓰레기봉투는 공공용 봉투와 일반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도록 규정하고 쓰레기봉투의 규격, 종류, 재질, 색깔등 구체적 기준을 정했습니다.
셋째, 일반용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토록 하고 봉투판매자에게는 일정률의 이익을 부여했습니다.
넷째,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대형생활폐기물 및 건축폐기잔재물 등은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며,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사항을 정했습니다.
다섯째,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규정을 정했습니다.
여섯째,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수수료를 부과하고 그 납부방법등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별첨 조례안은 제1장 총직에서부터 제5장 부칙까지 전문 제22조와 부칙 제3조로 입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청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1986.12.31 법률 제3904호로 공포된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었으나 인구의 증가 및 가축사육두수의 증가등으로 하천수질이 점차 악화되고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대책도 전문성을 요하게 됨으로서 1991.3.8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키 위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새로이 제정,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종전의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새로이 군조례로 제정함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군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규정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완전히 분리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산청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산청군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던 오수·분뇨및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전 조항을 통폐합 조정하였습니다.
첫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을 새로이 지정하고 둘째,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의 구체적 기준 및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도심지 등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과 가축사육제한 지역에서의 가축사육허가 및 절차, 가축사육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축사의 이전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넷째, 분뇨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기준과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사항, 분뇨처리장처리비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다섯째, 종전의 『산청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부문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처 예규 제77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의거 변경 조정하고 그 부과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별첨 조례안은 전문 28조와 부칙 27조로서 입안되었으며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일반폐기물의 불법투기 근절과 보관시설 용기의 개선, 분리수거의 생활화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그 징수 절차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에 과태료의 청문절차를 규정하고 제4조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현장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제6조는 과태료이의신청 절차 및 관할법원에 이의제기 통합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과태료 강제징수 규정을 정하고 제8조는 과태료 군금고 귀속규정을 정했습니다. 제9조는 과태료 수납부 비치 및 관리 규정 제10조 과태료 징수에 관한 준용규정을 정했습니다.
이상 별첨 전문 10조 부칙 1조로 입안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쓰레기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현행 정액부과방식에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로 개선 시행하므로써 쓰레기 발생감소를 도모하고 처리비용도 단계적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전환코자 함입니다.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전환 시행으로 『산청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와 『산청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폐지하며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조례의 적용기준을 일반폐기물관리구역내로 정하고 관리구역내에서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출된 일반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쓰레기봉투는 공공용 봉투와 일반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도록 규정하고 쓰레기봉투의 규격, 종류, 재질, 색깔등 구체적 기준을 정했습니다.
셋째, 일반용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토록 하고 봉투판매자에게는 일정률의 이익을 부여했습니다.
넷째,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대형생활폐기물 및 건축폐기잔재물 등은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며,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사항을 정했습니다.
다섯째,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규정을 정했습니다.
여섯째,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수수료를 부과하고 그 납부방법등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별첨 조례안은 제1장 총직에서부터 제5장 부칙까지 전문 제22조와 부칙 제3조로 입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청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1986.12.31 법률 제3904호로 공포된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었으나 인구의 증가 및 가축사육두수의 증가등으로 하천수질이 점차 악화되고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대책도 전문성을 요하게 됨으로서 1991.3.8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키 위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새로이 제정,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종전의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새로이 군조례로 제정함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군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규정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완전히 분리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산청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산청군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던 오수·분뇨및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전 조항을 통폐합 조정하였습니다.
첫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을 새로이 지정하고 둘째,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의 구체적 기준 및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도심지 등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과 가축사육제한 지역에서의 가축사육허가 및 절차, 가축사육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축사의 이전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넷째, 분뇨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기준과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사항, 분뇨처리장처리비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다섯째, 종전의 『산청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부문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처 예규 제77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의거 변경 조정하고 그 부과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별첨 조례안은 전문 28조와 부칙 27조로서 입안되었으며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협의회시 협의된바 있으므로 김호기의원, 홍진술의원, 정종인의원, 공갑석의원, 이효근의원 이상 다섯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협의회시 협의된바 있으므로 김호기의원, 홍진술의원, 정종인의원, 공갑석의원, 이효근의원 이상 다섯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현재 군민들의 높은 관심속에 시공중인 금서농공단지 조성공사, 중산관광단지 조성공사, 그리고 지리산국립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등 주요사업장 현지를 답사 해봄으로써 시공중인 공사장의 실태를 알아보고 의정활동과 군정에 반영할 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의 현지 답사는 10월25일 하루 동안에 실시하되 의원협의회시 선임된 조계환부의장 책임하에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사업장 답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도 이번 현지답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건은 현재 군민들의 높은 관심속에 시공중인 금서농공단지 조성공사, 중산관광단지 조성공사, 그리고 지리산국립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등 주요사업장 현지를 답사 해봄으로써 시공중인 공사장의 실태를 알아보고 의정활동과 군정에 반영할 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의 현지 답사는 10월25일 하루 동안에 실시하되 의원협의회시 선임된 조계환부의장 책임하에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사업장 답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도 이번 현지답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위하여 10월22일부터 10월25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은 안건 심사와 현지 확인 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0월26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위하여 10월22일부터 10월25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은 안건 심사와 현지 확인 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0월26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