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10월26일(수요일)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 5.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 6.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 7. 주요사업(대규모)장현지답사확인결과보고의건
-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 홍진술의원)
- 2.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홍진술의원)
- 3.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홍진술의원)
- 4.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홍진술의원)
- 5.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홍진술의원)
- 6.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홍진술의원)
- 7. 주요사업(대규모)장현지답사확인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
-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사무과장 박용범 의회사무과장 박용범입니다.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바 있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 휴회기간중인 10월22일부터 10월24일까지 3일간 심의활동을 하여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바 있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 휴회기간중인 10월22일부터 10월24일까지 3일간 심의활동을 하여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제30회 산청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의원입니다.
94년10월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외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22일 제1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과 간사에는 김호기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둘째, 당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시 제출한 집행부서 주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종합하여 전 위원들의 심층적인 심의와 환경위생과장을 출석시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제8조 규정인 가축사육 제한 등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에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이 산청읍 산청리 옥산리 전 지역과 지리1구와 지리2구로 되어 있는 것을 전면의 소재지 주거밀집지역도 포함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최고 두수로 큰소 5두, 큰돼지 5두, 개 5마리, 기타 축종은 성종 10마리로 정하는 내용으로 별표를 추가시켰고, 별표 4의 위반사항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1, 2, 3차 위반 과태료가 같은 항목은 차등을 두어 재조정하였으며 별표1 내지 별표5까지는 조례 관련조항을 삽입시키는 안으로 수정의결시켰습니다.
제8조 수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서가 읍면소재지 주거밀집 지역외 법정리동 구역내의 주거밀집지역에 가축다수 사육 축산농가로 인해 이웃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 행정지도와 향후 조례 보완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과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은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폐기물 관리법이 91년3월8일자 전문개정되고 같은해 9월26일에 시행령과 12월31일에 시행규칙이 전문개정이 되어 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전문위원이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였다는 보고사항과 별표 사항에서 관련 조항만 기재하기로 하고 전 위원들의 합의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넷째,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6월7일 규칙 제680호로 산청군실과 직제규칙이 개정되어 지역경제과가 신설되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되어 사회복지과로 되었으며, 사회계와 의료보장계가 통합되어 사회복지과내에 사회보장계가 되므로서 이 두건의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산청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94년7월1일 시행된 주민등록법 제14조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제도가 전입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되므로 주민등록 전·출입신고를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로 개정하게 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질의와 토론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전 위원이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6건의 제정조례 및 개정조례“안”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수정 동의없이 본 특위가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년10월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외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22일 제1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과 간사에는 김호기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둘째, 당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시 제출한 집행부서 주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종합하여 전 위원들의 심층적인 심의와 환경위생과장을 출석시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제8조 규정인 가축사육 제한 등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에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이 산청읍 산청리 옥산리 전 지역과 지리1구와 지리2구로 되어 있는 것을 전면의 소재지 주거밀집지역도 포함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최고 두수로 큰소 5두, 큰돼지 5두, 개 5마리, 기타 축종은 성종 10마리로 정하는 내용으로 별표를 추가시켰고, 별표 4의 위반사항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1, 2, 3차 위반 과태료가 같은 항목은 차등을 두어 재조정하였으며 별표1 내지 별표5까지는 조례 관련조항을 삽입시키는 안으로 수정의결시켰습니다.
제8조 수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서가 읍면소재지 주거밀집 지역외 법정리동 구역내의 주거밀집지역에 가축다수 사육 축산농가로 인해 이웃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 행정지도와 향후 조례 보완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과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은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폐기물 관리법이 91년3월8일자 전문개정되고 같은해 9월26일에 시행령과 12월31일에 시행규칙이 전문개정이 되어 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전문위원이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였다는 보고사항과 별표 사항에서 관련 조항만 기재하기로 하고 전 위원들의 합의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넷째,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6월7일 규칙 제680호로 산청군실과 직제규칙이 개정되어 지역경제과가 신설되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되어 사회복지과로 되었으며, 사회계와 의료보장계가 통합되어 사회복지과내에 사회보장계가 되므로서 이 두건의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산청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94년7월1일 시행된 주민등록법 제14조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제도가 전입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되므로 주민등록 전·출입신고를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로 개정하게 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질의와 토론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전 위원이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6건의 제정조례 및 개정조례“안”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수정 동의없이 본 특위가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홍진술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6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6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확인결과보고의건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대로 현지답사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차기 임시회에서 결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협의회시 협의된바 있으므로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과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같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협의회시 협의된바 있으므로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과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같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1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