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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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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7월28일(월) 오전 11시04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의회사무과장 이복천입니다.
  제1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7월2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아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1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8월1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였으며 또한 김상겸의원외 9명의 의원께서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발의 수정 결의(안)을 발의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계획입니다.
  군수께서는 2008년7월27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7월24일 실매리 왕버드나무 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고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의안 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1. 제1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6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아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1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8월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1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06분)

○의장 김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62조,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 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7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상근의원과 배종성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상근의원과 배종성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1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 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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