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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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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8월1일(금)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발의 수정의결 건의문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자유발언(심재화의원)
  3.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4. 2.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발의 수정의결 건의문 채택의 건(김상겸의원외 9인)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민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재근 군수님은 중앙부처 방문관계로, 행정과 민우식 과장은 경상남도 2008년 을지연습 보고회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심재화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심재화의원) 
심재화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정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농축산물이 이제 그것 못지않게 많이 밀려들어 오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촛불시위로 수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딱 어떻다고 하는 가슴에 와 닿는 어떤 결론도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지금 우리 시중에 유통되고는 농축산물들이 40~50% 이상이 외국농산물로 채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개방화 시대에 맞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농민들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이 농산물이 과연 안정성에 대해서 보장이 되어 있는지 생각해볼 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관내에서 단체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각급 학교, 또 요양원, 농공단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재료 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걱정스러워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군에서는 우리 지역의 어린 학생들에게 먹을거리를 걱정없이 먹이기 위하여 청정농산물을 사용토록 조례 제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있는바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급식재료, 유통기간, 원산지 표시 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공급식재료 중 우리군의 친환경농축산물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중 우리군의 청정 농산물이 아닌 외국농산물의 품명은 어떤 것이며 혹시 그중 외국산의 식자재는 어떤 품목이며 사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가능한한 친환경청정 산청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우리군에서 각급 학교의 급식 자재비를 지원해 주는 목적은 우리 미래의 주인인 산청의 어린 학생들의 먹을거리만큼은 잔류농약과 광우병, 유전자 변형 등으로부터 걱정하지 않고 마음 놓고 먹고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과 산청군의 학교 급식은 전국의 어느 학교도 따라올 수 없는 친환경 산청의 농축산물로 조리된 가장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명품 산청학교 급식이 되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심재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11시04분)

○의장 김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근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제1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의원입니다.
  지난 7월28일 제1차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월29일부터 31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년7월29일 13시30분에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문영진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하여 전 위원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와 국정 과제인 정부예산 10% 절감 시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생산적인 예산편성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 소관 실과장이 출석하여 의문사항과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시책 질의를 펴는 등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53,327백만원과 특별회계
42,219백만원을 합쳐 총 295,546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8,266백만원이 증가된 예산안으로서 예산의 과다 편성된 새마을회관 경사지붕 설치공사와 신안, 단성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영구적인 오폐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밤 종합처리장 폐수처리 설치 사업 등 2건에 대해 226,500천원을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추경예산안 심사시 주요의견 사항입니다.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연내 예산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되는 사업의 대부분이 토지 보상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어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부서에서는 읍면장, 마을이장, 지역 군 의원과 유기적인 보상협의, 협조로 가급적 70%이상 보상협의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농업소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등 각종 보조금 지원 비율이 천차만별로 지원대상자 상호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요인이 되므로 가급적 지원 비율이 같도록 지원비율 조정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동일인에게 같은 사업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각종 보조금의 형평성 유지와 농업관련 지원사업의 확대 등 예산집행에 문제점을 개선하는 의견사항을 집행기관에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향후 예산의 편성과 사업 시행시 이와같은 의견사항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균형과 견제의 순기능이 발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1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이상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발의 수정의결 건의문 채택의 건(김상겸의원외 9인) 

(11시10분)

○의장 김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발의 수정 의결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상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김상겸의원입니다.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산청·함양사건 유족회가 발의했던 『거창사건 등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발의안』에 배치되는 법안으로서, 제18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동일 사건인 ‘거창사건’의 희생자 중 산청·함양 사건 희생자의 보상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단독 배상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일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움직임이 있어, 이에 거창사건 희생자만 혜택을 보고자 하는 거창사건 단독 배상법은 절대 불가함을 밝히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거창사건’은 산청·함양사건보다 이틀 뒤에 일어난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가 저지른 동일부대에 의한 동일사건이며,
  둘째, 거창유족회는 당시 거창사건만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았으므로 재판을 받은 사건 희생자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논리이나, 실제 ‘거창사건’의 희생자 배상여부의 논리는 재판 절차의 논리로 보아서는 안 되며 진실과 화해를 위한 역사정리의 차원인 입법문제에서 접근하여야 합니다.
  셋째, 거창유족회의 배상법 논리는 이미 1996년 양 사건이 포괄된 명예회복법 통과로 명분이 소멸된 것으로 거창사건 단독 배상을 위한 입법은 발상이 졸렬한 배제의 논리이며 동일사건, 동일 법안으로 구성된 양 사건을 한 쪽은 제치고 한 쪽만 배상을 받겠다고 하는 법안은 있을 수 없는 논리입니다.
  그리하여 본 건의문은 청와대 대통령실장, 국회의장,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한나라당, 민주당 대표 등에게 건의할 계획입니다.
  친애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본 건의문과 같이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들도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오늘 제1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발의 수정의결 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김상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발의 수정 의결 건의문 채택의 건은 김상겸의원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발의 수정 의결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등 관계 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발의 수정의결 건의문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그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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