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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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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8년9월17일(수) 오전 11시05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자유발언(조성환의원, 김영수의원)
  3. 1. 제1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김민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산림특화단 정태호단장은 도 재정건의차 경남도청 방문 관계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 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의회사무과장 이복천입니다.
  제1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9월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9월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1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9월17일부터 9월22일까지 6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또한 권민수의원외 4명의 의원께서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군수께서는 2008년9월10일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6건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의안 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조성환의원, 김영수의원) 
○의장 김민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성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조성환의원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이재근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낙동강 수계로 인한 수변구역지정과 남강댐 상류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및 유하거리, 그리고 지리산 국립공원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제한으로 발전의 폭을 넓혀 나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의 노령화와 급속한 감소, 비탈진 영세 경지면적 보유, 그리고 재원의 부족 등 어느 하나 타 지자체에 비해 여건이 우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의 우수한 능력 하나만큼은 타 지자체의 어느 공무원보다 월등히 우수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동원하여 업무에 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시 계획관리지역을 확대 지정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불합리한 법령은 “법이 그래서 안 된다”는 말 대신 순리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수 백번 수 천번 건의하여 개선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조례 등은 군민에게 모든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때제때 고쳐줄 수 있는 행정마인드 함양으로 우리군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인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선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말해 민원 신청시 법에 맞지 않아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하여 설상 불허가 처분을 받았더라도 담당공무원의 마음은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조의 한계농지 기준을 살펴보면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0,000㎡ 미만인 농지를 한계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농지의 규정은 우리지역을 볼 때 매우 불리하다 여겨집니다. 
  우리군은 지리산과 웅석산, 황매산 등 산악 지역입니다.  한계농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토심, 일조량도 한계농지의 규정에 포함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대부분의 우리군 지역은 토지의 저층이 바위와 돌로 형성이 되어 토심이 얕고 일조량이 적어 평야지역에 비해 농업의 생산성은 극히 낮은 지역이므로 이런 지역은 개발이 가능토록 계획관리지역으로 최대한 확대 지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천면과 삼장면을 비롯한 우리 산청군 일대의 펜션 등 휴양시설 대부분이 현상유지를 못 하는 원인중 가장 큰 이유가 토지 규제로 인한 관광객이 바라는 수준의 주차시설이나 테니스장,  수영장 등 스포츠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부지공간을 확보하지 못 하는데 기인하고 있으므로 지침 등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지역개발 마인드로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법령제정과 개정 등 중앙정부의 사전 입법예고시에 우리군 지역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제출을 제도화하고 민원 처리시에 나타나는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토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법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불합리한 조례 규칙은 과감하게 정비하는 등 지역개발 행정마인드 함양에 주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조성환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영수의원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영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산청군의회 다선거구 김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호강과 덕천강을 끼고 있는 우리 지역의 특성상 그 동안 우리군이 주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 도모를 위해서 2004년부터 지역별로 매년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와 국립암센터에 검사를 의뢰해 추진해온 간흡충 퇴치사업을 전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전수검사를 통하여 시행해줄 것을 촉구코자 합니다. 
  2007년 질병관리본부가 4대강 유역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 통계치 13%보다 우리군 주민이 거의 배 이상이 많은 22%의 주민이 감염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검사한 지역별 감염 현황을 보면 오부면이 37.1%, 금서면이 36.3%, 신안면이 33.7%, 산청읍이 30.7%의 순으로 감염률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수치보다 매우 높은 심각한 수준으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흡충 감염을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면 기생충이 간속의 담도에 기생하면서 손상을 주기 때문에 담도염이나 담도 결석, 담도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국비 확보가 어려우면 자체예산으로라도 검사를 원하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해서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김영수의원 수고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월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1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17일부터 9월2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173회 산청군의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재화의원과 조성환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심재화의원과 조성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1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8년9월18일부터 9월2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9월22일 오후1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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