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8년9월22일(월) 오후 13시31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계속)
- 3.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5.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6. 산청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계속)
- 7.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계속)
- 8.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문영진의원)
- 1.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민수의원외 4인발의)(계속)
- 2.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권민수의원외 4인발의)(계속)
- 3.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4.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6. 산청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 7.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군수제출)(계속)
- 8.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13시31분 개의)
○의장 김민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보건증진과장은 예산확보, 회의 등으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문영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보건증진과장은 예산확보, 회의 등으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문영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의원 산청군 라선거구 문영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진력하시는 이재근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군 상수원보호구역내 개발행위 제한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민들이 질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곳이 우리군은 산청, 생초, 단성, 신안 4개소로써 815필지, 1,341,356㎡, 소유자는 323명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산청은 200필지, 면적은 466,000㎡, 소유자는 103명이고 생초는 239필지에 면적은 264,480㎡, 소유자는 61명, 단성은 133필지에 면적은 399,629㎡, 소유자는 55명, 신등은 243필지에 면적은 211,247㎡, 소유자는 104명으로 총 815필지에 1,341,356㎡, 소유자는 323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등 그 밖의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많은 규제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비슷한 개발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수변구역내 토지소유자는 몇 년 전부터 연간 가구당 300천원에서 400천원 정도의 직접 보상금을 수령해 왔으며 금년에도 4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밖에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 댐주변주민지원사업,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등의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변구역은 하류지역에 질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이용부담금을 받아 직접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산청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수변구역보다 더 강쪽으로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군민이 직접 먹는 물을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 개인의 사유재산을 개발행위 등 많은 규제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상당히 부당하다 여겨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내 토지소유자가 323명으로 금년에 수변구역내 토지소유자에게 지원된 직접지원금 400천원 수준으로 보상금을 계산해 보면 연간 약 129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군의 재정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영세한 산청군 상수원보호구역내 토지소유자에게 직접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산청군 상수원보호구역내 토지 전수조사와 아울러 지원조례 제정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강구하여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산청군으로 거듭나는데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정착되기까지 선례가 없을 경우 타 지자체의 추진사례를 참고하여 뒤따라가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한발 앞서 상수원보호구역내 토지소유자에게 직접지원금이 지원되어 타 지자체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진력하시는 이재근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군 상수원보호구역내 개발행위 제한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민들이 질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곳이 우리군은 산청, 생초, 단성, 신안 4개소로써 815필지, 1,341,356㎡, 소유자는 323명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산청은 200필지, 면적은 466,000㎡, 소유자는 103명이고 생초는 239필지에 면적은 264,480㎡, 소유자는 61명, 단성은 133필지에 면적은 399,629㎡, 소유자는 55명, 신등은 243필지에 면적은 211,247㎡, 소유자는 104명으로 총 815필지에 1,341,356㎡, 소유자는 323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등 그 밖의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많은 규제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비슷한 개발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수변구역내 토지소유자는 몇 년 전부터 연간 가구당 300천원에서 400천원 정도의 직접 보상금을 수령해 왔으며 금년에도 4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밖에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 댐주변주민지원사업,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등의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변구역은 하류지역에 질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이용부담금을 받아 직접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산청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수변구역보다 더 강쪽으로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군민이 직접 먹는 물을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 개인의 사유재산을 개발행위 등 많은 규제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상당히 부당하다 여겨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내 토지소유자가 323명으로 금년에 수변구역내 토지소유자에게 지원된 직접지원금 400천원 수준으로 보상금을 계산해 보면 연간 약 129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군의 재정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영세한 산청군 상수원보호구역내 토지소유자에게 직접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산청군 상수원보호구역내 토지 전수조사와 아울러 지원조례 제정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강구하여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산청군으로 거듭나는데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정착되기까지 선례가 없을 경우 타 지자체의 추진사례를 참고하여 뒤따라가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한발 앞서 상수원보호구역내 토지소유자에게 직접지원금이 지원되어 타 지자체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권민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권민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권민수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민수의원입니다.
제1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건과 규정안 1건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8년9월17일 13시30분 본 위원회실에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제안한 안건에 대해 이상근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1호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직제개편으로 신설·통합되는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08-2호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일부개정규정안은 본 규정의 의회관련 법령 조문의 인용문을 개정하는 단순 개정사항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1건과 규정안 1건등 2건의 의안에 대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건과 규정안 1건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8년9월17일 13시30분 본 위원회실에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제안한 안건에 대해 이상근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1호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직제개편으로 신설·통합되는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08-2호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일부개정규정안은 본 규정의 의회관련 법령 조문의 인용문을 개정하는 단순 개정사항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1건과 규정안 1건등 2건의 의안에 대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의회운영위원회 권민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성환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제1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9월17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22호「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보험료 월 10천원 미만세대 저소득주민에게 새로 시행된「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장기요양보험료 추가지원은 내용상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23호「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전반적인 내용과 구성형식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24호「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단순 개정사항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25호「산청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못 받는 거동불편 및 장애 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소외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탁노소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2008년7월1일부터 시행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주간보호시설 운영, 경로식당 운영 등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9월17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22호「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보험료 월 10천원 미만세대 저소득주민에게 새로 시행된「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장기요양보험료 추가지원은 내용상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23호「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전반적인 내용과 구성형식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24호「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단순 개정사항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25호「산청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못 받는 거동불편 및 장애 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소외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탁노소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2008년7월1일부터 시행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주간보호시설 운영, 경로식당 운영 등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총무위원회 조성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수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의원입니다.
제1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지원조례안』과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2008년9월17일 14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한방약초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12호 재단법인 산청 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은 「민법」제32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3조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산청 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적인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 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방약초산업의 어려움과 열악한 약초재배 현황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한방약초연구소 설립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하면서 한방약초사업단장의 책임하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듣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13호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기 지정된 산청 지리산 약초연구발전특구와 연계하여 전통한방휴양관광지와 약초산업 지원센터 일원을 추가로 포함한 특구지정으로 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방 의료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안의 성격상 의안명은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집중 토론한 결과 의안명은『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으로 수정하고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등 2건의 의안에 대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지원조례안』과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2008년9월17일 14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한방약초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12호 재단법인 산청 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은 「민법」제32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3조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산청 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적인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 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방약초산업의 어려움과 열악한 약초재배 현황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한방약초연구소 설립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하면서 한방약초사업단장의 책임하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듣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13호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기 지정된 산청 지리산 약초연구발전특구와 연계하여 전통한방휴양관광지와 약초산업 지원센터 일원을 추가로 포함한 특구지정으로 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방 의료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안의 성격상 의안명은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집중 토론한 결과 의안명은『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으로 수정하고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등 2건의 의안에 대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안명은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으로 수정하고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안명을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으로 수정하고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안명은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으로 수정하고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안명을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으로 수정하고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