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8년11월10일(월)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계속)
- 2.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계속)
- 4.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계속)
- 5.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계속)
- 6.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실과별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군수제출)(계속)
- 2.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3.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군수제출)(계속)
- 4.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김영수의원외 3인발의)(계속)
- 5.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군수제출)(계속)
- 6.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실과별 보고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의장 김민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재근군수님과 김일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수승 농업지원과장은 중앙부처 방문 및 제13회 농업인의 날 기념 전국 풍물경연대회 참관 관계로, 장상호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재정부 주관 경제난국 극복관련 종합대책 전달교육 참석차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재근군수님과 김일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수승 농업지원과장은 중앙부처 방문 및 제13회 농업인의 날 기념 전국 풍물경연대회 참관 관계로, 장상호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재정부 주관 경제난국 극복관련 종합대책 전달교육 참석차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3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조성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3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조성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제1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11월6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26호「산청군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안은 우리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으로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 구성형식과 체계가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27호「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비료관리법」의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업무가 도에서 군으로 이양 시행됨에 따라 등록 및 신고 수수료를 정하는 개정사항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28호「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이념 구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서 「산청군 여성 정책발전 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를 폐지 보완하고 「여성발전기본법」과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표준안등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11월6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26호「산청군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안은 우리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으로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 구성형식과 체계가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27호「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비료관리법」의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업무가 도에서 군으로 이양 시행됨에 따라 등록 및 신고 수수료를 정하는 개정사항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28호「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이념 구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서 「산청군 여성 정책발전 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를 폐지 보완하고 「여성발전기본법」과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표준안등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총무위원회 조성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위 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입니다.
제1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의 의안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과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2008월11월7일 본 위원회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발의한 의원님과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14호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김영수의원외 3명의 명의로 발의하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근거하여 산청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실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중 토론한 결과 조례안 제2조 제1호중 “건당 공사비 총액이 2천만 이상인”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2항 서두에 “주요구조물, 교량 등”을 삽입하는 것이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붙임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15호「산청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동의안」은 난개발로 문제가 되었던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 등의 기초조사를 통해 보전할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세분화 하고 도시지역 내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정비 보완하여 도시공간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성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같은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산청군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의 의안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과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2008월11월7일 본 위원회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발의한 의원님과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14호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김영수의원외 3명의 명의로 발의하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근거하여 산청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실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중 토론한 결과 조례안 제2조 제1호중 “건당 공사비 총액이 2천만 이상인”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2항 서두에 “주요구조물, 교량 등”을 삽입하는 것이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붙임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15호「산청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동의안」은 난개발로 문제가 되었던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 등의 기초조사를 통해 보전할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세분화 하고 도시지역 내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정비 보완하여 도시공간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성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같은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산청군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후 13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실과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민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재근군수님과 김일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수승 농업지원과장은 중앙부처 방문 및 제13회 농업인의 날 기념 전국 풍물경연대회 참관 관계로, 장상호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재정부 주관 경제난국 극복관련 종합대책 전달교육 참석차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군수제출)(계속)
2.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군수제출)(계속)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재근군수님과 김일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수승 농업지원과장은 중앙부처 방문 및 제13회 농업인의 날 기념 전국 풍물경연대회 참관 관계로, 장상호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재정부 주관 경제난국 극복관련 종합대책 전달교육 참석차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군수제출)(계속)
2.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시00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3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조성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3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조성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제1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11월6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26호「산청군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안은 우리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으로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 구성형식과 체계가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27호「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비료관리법」의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업무가 도에서 군으로 이양 시행됨에 따라 등록 및 신고 수수료를 정하는 개정사항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28호「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이념 구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서 「산청군 여성 정책발전 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를 폐지 보완하고 「여성발전기본법」과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표준안등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11월6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26호「산청군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안은 우리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으로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 구성형식과 체계가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27호「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비료관리법」의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업무가 도에서 군으로 이양 시행됨에 따라 등록 및 신고 수수료를 정하는 개정사항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28호「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이념 구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서 「산청군 여성 정책발전 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를 폐지 보완하고 「여성발전기본법」과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표준안등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총무위원회 조성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4.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김영수의원외 3인발의)(계속)
5.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군수제출)(계속)
위 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4.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김영수의원외 3인발의)(계속)
5.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군수제출)(계속)
(10시06분)
○의장 김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입니다.
제1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의 의안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과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2008월11월7일 본 위원회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발의한 의원님과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14호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김영수의원외 3명의 명의로 발의하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근거하여 산청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실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중 토론한 결과 조례안 제2조 제1호중 “건당 공사비 총액이 2천만 이상인”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2항 서두에 “주요구조물, 교량 등”을 삽입하는 것이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붙임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15호「산청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동의안」은 난개발로 문제가 되었던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 등의 기초조사를 통해 보전할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세분화 하고 도시지역 내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정비 보완하여 도시공간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성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같은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산청군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의 의안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과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2008월11월7일 본 위원회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발의한 의원님과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14호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김영수의원외 3명의 명의로 발의하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근거하여 산청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실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중 토론한 결과 조례안 제2조 제1호중 “건당 공사비 총액이 2천만 이상인”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2항 서두에 “주요구조물, 교량 등”을 삽입하는 것이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붙임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15호「산청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동의안」은 난개발로 문제가 되었던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 등의 기초조사를 통해 보전할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세분화 하고 도시지역 내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정비 보완하여 도시공간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성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같은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산청군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후 13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실과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민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재근군수님과 김일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수승 농업지원과장은 중앙부처 방문 및 제13회 농업인의 날 기념 전국 풍물경연대회 참관 관계로, 장상호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재정부 주관 경제난국 극복관련 종합대책 전달교육 참석차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군수제출)(계속)
2.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군수제출)(계속)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재근군수님과 김일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수승 농업지원과장은 중앙부처 방문 및 제13회 농업인의 날 기념 전국 풍물경연대회 참관 관계로, 장상호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재정부 주관 경제난국 극복관련 종합대책 전달교육 참석차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군수제출)(계속)
2.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시00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3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조성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3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조성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제1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11월6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26호「산청군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안은 우리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으로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 구성형식과 체계가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27호「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비료관리법」의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업무가 도에서 군으로 이양 시행됨에 따라 등록 및 신고 수수료를 정하는 개정사항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28호「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이념 구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서 「산청군 여성 정책발전 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를 폐지 보완하고 「여성발전기본법」과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표준안등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11월6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26호「산청군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안은 우리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으로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 구성형식과 체계가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27호「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비료관리법」의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업무가 도에서 군으로 이양 시행됨에 따라 등록 및 신고 수수료를 정하는 개정사항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28호「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이념 구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서 「산청군 여성 정책발전 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를 폐지 보완하고 「여성발전기본법」과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표준안등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총무위원회 조성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4.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김영수의원외 3인발의)(계속)
5.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군수제출)(계속)
위 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4.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김영수의원외 3인발의)(계속)
5.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군수제출)(계속)
(10시06분)
○의장 김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입니다.
제1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의 의안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과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2008월11월7일 본 위원회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발의한 의원님과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14호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김영수의원외 3명의 명의로 발의하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근거하여 산청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실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중 토론한 결과 조례안 제2조 제1호중 “건당 공사비 총액이 2천만 이상인”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2항 서두에 “주요구조물, 교량 등”을 삽입하는 것이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붙임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15호「산청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동의안」은 난개발로 문제가 되었던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 등의 기초조사를 통해 보전할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세분화 하고 도시지역 내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정비 보완하여 도시공간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성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같은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산청군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의 의안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과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2008월11월7일 본 위원회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발의한 의원님과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14호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김영수의원외 3명의 명의로 발의하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근거하여 산청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실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중 토론한 결과 조례안 제2조 제1호중 “건당 공사비 총액이 2천만 이상인”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2항 서두에 “주요구조물, 교량 등”을 삽입하는 것이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붙임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15호「산청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동의안」은 난개발로 문제가 되었던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 등의 기초조사를 통해 보전할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세분화 하고 도시지역 내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정비 보완하여 도시공간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성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같은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산청군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후 13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실과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실과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속개한 것은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거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고순서는 실과 직제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2009년도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를 속개한 것은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거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고순서는 실과 직제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2009년도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복지기획담당주사입니다.
이순선 통합조사담당주사입니다.
이상인 기초생활담당주사입니다.
정주석 자원봉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복지기획담당주사입니다.
이순선 통합조사담당주사입니다.
이상인 기초생활담당주사입니다.
정주석 자원봉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심재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심재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14페이지에 전문 자원봉사자 능력 배양 부분에 대한 것인데 지금 기존 자원봉사자중 유급전환봉사자들 바우처나 재가복지센터에 많이 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른 교육을 시켜 전문자원봉사자를 육성하겠다는 말씀인데 이 분들 또한 전문인이 되고 나면 전문을 살려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이 분들 25명 정도를 전문봉사자로 육성하면 다른 곳에 가서 수당받고 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이 분야는. 그렇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이 분들이 전문으로 되었을 때 이 분들을 그냥 와서 봉사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기회가 왔을 때 봉사토록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의원 그럼 정기적은 아니고 불규칙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의원 이 분들도 전문으로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은 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발휘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날마다 나오면 당연히 줘야 되지만 주 몇 번 나온다면 다문 교통비라고 예우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필요하면 강구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저소득층 긴급재난 지원 확대가 있는데 여기에는 의료비를 긴급히 지원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3백만원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의료비 부분이 실제 제가 겪은건데 보니까 문제가 있는게 실제 어려워 돈낼게 없어서 자기 친척한테 돈을 빌려달라 해서, 서울에 있거나 진주에서 못 주니 바로 구좌로 입금하니까 구좌에 현금이 3백만원 들어왔다 해서 지원해줄 수 없다 이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알면 구좌로 안 받았을건데 아주 소액은 문제 없습니다마는 조금 금액이 넘는건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런걸 3백만원 이하라도 협의하든지 접촉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돈을 급하게 오늘까지 안 넣어주면 안 된다고 하니 가져오는 것보다 구좌로 넣어주면 바로 할 수 있는데 구좌에 돈 들어왔다고 해서 제외시킨다는건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문영진 의원 2페이지에 주요성과와 반성부분에 보면 저소득 군민의 삶의질 향상도모가 있는데 저는 내용을 묻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을 발굴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지, 저소득층을 지원해서 저소득층이 줄어드는게 우리의 목표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실질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데도 저희 행정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선정이 되도록 신청합니다마는 그 중에는 몰라서 수급자 책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마다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읍면에는 계속적으로 수급자 책정 지원신청서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문의원님 말씀대로 한편으로는 발굴하고 한편으로는 자활기반 구축을 위해서 조금전에 여러 가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활시책과 양면작전을 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영진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1,697세대에 2,871명인데 이게 언제 수치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이건 보고서 만들 당시입니다.
○문영진 의원 전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왜 묻냐 하면 저소득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 중에 국가경제도 어렵고 전 세계가 어렵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한 해가 갈수록 어려움이 줄어들거나 시책을 펴는데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지금 현재 보면 수급자가 줄어들면 면장의 능력이 없고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진짜 집행부에서 도와줄건 도와주고 한 결과가 어중간하게 다문 100천원 주고 말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우리들이 한 사업이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묻냐 하면 저소득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 중에 국가경제도 어렵고 전 세계가 어렵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한 해가 갈수록 어려움이 줄어들거나 시책을 펴는데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지금 현재 보면 수급자가 줄어들면 면장의 능력이 없고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진짜 집행부에서 도와줄건 도와주고 한 결과가 어중간하게 다문 100천원 주고 말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우리들이 한 사업이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맞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2007년 12월말 기초생활수급현황을 보니 1,782세대였습니다. 조금은 줄어진 것 같습니다. 수급자가 없는 사회가 제일 안 좋겠습니까?
○문영진 의원 저는 국가예산을 투자해서 군민의 삶의삶이 향상되어야 되지 자꾸 보태여져선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6페이지에 보면 Help 서비스콜 민원인 상담전화 수신 부분이 나와 있는데 각 면에 지금 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민원이 보면 과장이나 계장이나 담당주사나 이런 분들이 즉석해서 자기가 주민의 편에 서서 한번 더 생각해서 답변드릴 사항을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볼 때 그렇습니다. 안 되더라도 우리군민의 심정을 알아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의논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중간에 있어줘야 돼요.
자기가 공부하고 배우고 규정을 봐서 확실히 안 되는 거라도 주민의, 건의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이러이러해서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논하니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꼭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로등 전산화 관리체계 구축에 보면 과장님이 설명했습니다마는 가로등이 문화관광과, 행정과등 많이 나열돼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러한 소신이 있어서 가로등 전담부서 신설구축이나 이런 내용을 해 놨는데 절대 필요하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앞서 사적으로 얘기할 때 일거리도 1일중에 0.5일을 안고 온다 해도 사람을 하나 더 달라고 해요. 그러면 일이 줄어드는데서 인력이 줄어야 되고 한데 지금 산청군의, 타군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자기 사업부서에서 시설을 했다 해서 계속 관리하는데 가로등 관리를 설치까지는 그 부서에서 하더라도 관리부분만은 한 쪽에 모아주는게 타당하다고 봐요, 지금 산청군은 늦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굳이 인력을 지금 가로등 숫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3,000개인데 다른 부서 다 해 봐도 1% 안 돼요. 이 인원이 내가 일을 더 해도 모을건 모아줘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인력을 나누지 말고 일을 내가 가져와서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볼 때 그렇습니다. 안 되더라도 우리군민의 심정을 알아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의논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중간에 있어줘야 돼요.
자기가 공부하고 배우고 규정을 봐서 확실히 안 되는 거라도 주민의, 건의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이러이러해서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논하니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꼭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로등 전산화 관리체계 구축에 보면 과장님이 설명했습니다마는 가로등이 문화관광과, 행정과등 많이 나열돼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러한 소신이 있어서 가로등 전담부서 신설구축이나 이런 내용을 해 놨는데 절대 필요하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앞서 사적으로 얘기할 때 일거리도 1일중에 0.5일을 안고 온다 해도 사람을 하나 더 달라고 해요. 그러면 일이 줄어드는데서 인력이 줄어야 되고 한데 지금 산청군의, 타군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자기 사업부서에서 시설을 했다 해서 계속 관리하는데 가로등 관리를 설치까지는 그 부서에서 하더라도 관리부분만은 한 쪽에 모아주는게 타당하다고 봐요, 지금 산청군은 늦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굳이 인력을 지금 가로등 숫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3,000개인데 다른 부서 다 해 봐도 1% 안 돼요. 이 인원이 내가 일을 더 해도 모을건 모아줘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인력을 나누지 말고 일을 내가 가져와서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인력은 나중에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벌써 조성환의원께서 몇 달전에 5분자유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업무보고는 제가 보고드립니다마는 사실상 가로등 총괄부서는 현재 정해진데가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고드린 이유는 문의원 말씀처럼 3,500여등중에 3,000여등 정도 저희들이 하니 저희들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력문제나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영진 의원 그리고 자원봉사담당에서 가로등설치 및 고장민원처리 담당부서를 신설한다면 어려운 여건속에서 산청군을 위해서 이런 업무형평을 봐서는 이것은 우리가 일손이 부족해도 가져와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문영진 의원 12페이지, 특수시책에 임시 주거용 컨테이너 건설과 협조가 돼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건설과 아니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이건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 뭐냐하면 갑작스럽게 불이 났을 때 임시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사전에 마련해 놓은건데 건설과와 협조해서 2개를 확보해 놨습니다.
○문영진 의원 건설과하고 협조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거기에 지난번에 문대시장이 있을 때 임시주거 컨테이너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돈을 안 들이고 하는 것입니다.
○문영진 의원 이것은 그런 기회가 있어 그렇지만 이건 지원과에서 확보되어줘야 됩니다.
또 15페이지에 보면 사랑담은 명절음식 전달이 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과장님, 이 사업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봅니까? 명절 제사상 차려주기 이런 것 과장님이 볼 때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까?
또 15페이지에 보면 사랑담은 명절음식 전달이 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과장님, 이 사업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봅니까? 명절 제사상 차려주기 이런 것 과장님이 볼 때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이건 사실상 명절이 되어도 명절음식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집안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착안한 것입니다.
○문영진 의원 그런데 저는 밖에 들어보니까 명절이 되어 아무리 어려워도 물 한 그릇 떠놓고 할 수도 있고 밥만으로 할 수도 있는데 차리는 범위가 그렇지 그 나머지는 없고 또 아무리 갖다줘도 안 하는 집이 있어요. 받아보는 분이 생선, 나물인데 명절되면 한 사람 제사상 차리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집행부하고 예산을 세우기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조상, 자기 부모 제사는 자기 성의껏 지내요. 없으면 종이 한 장 그림 그려놓고 한다는 말 안 있습니까? 성의가 있다면 그리 되는데 이것 갖다줘갖고 지내는 사람이 있고 안 지내는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집행부하고 예산을 세우기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조상, 자기 부모 제사는 자기 성의껏 지내요. 없으면 종이 한 장 그림 그려놓고 한다는 말 안 있습니까? 성의가 있다면 그리 되는데 이것 갖다줘갖고 지내는 사람이 있고 안 지내는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주민생활지원과가 하는 역할이 이런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영진 의원 앞으로 생색내는 역할은 지양했으면 좋겠는데 참고해 주시고 뒤에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과장님, 가로등 전산화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묻는데 문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이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DB가 중요한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한마음공원이나 마을에 가면 특히 소외된 신안, 시천 이런 지역 말고는 실제적으로 8시반, 보통 여름으로 하면 9시 이후 되면 적막강산입니다. 가로등만 켜놓고 사람은 다니지 않고 있는데 이웃 일본같은 곳은 8시반 정도면 반을 소등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이재근군수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기획적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 DB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청군 지자체가 군비나 자체비용을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가 중요하다고 보고 국가적인 경쟁력에서 이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DB구축이 60백만원보다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공원 가로등을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느냐가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이걸 군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기안해서 대통령이든 총리가 지시하든 국가적인 낭비요소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가면 대로는 8시반부터 1/2을 소등합니다. 그 다음 시내에 가보면 소방도로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2차선인데 거기도 1/2을 줄이는게 아니고 거기는 사람이 부딪치지 않을 정도로 소등하고 있어요. 그런 제안을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고 가로등 낭비차원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DB를 구축해서 뭐가 필요한가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군비낭비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청군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느냐, 돈을 버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서 최고의 귄위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놀고 야간에 많이 쓰는 테니스장이나 베드민턴장은 많이 씁니다. 그 비용을 충당하면서 가로등이라도 줄이면서 사람이 많이 활용하는데 써야 됩니다. 사람이 부딪치면 다치게 되니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돈을 써도 활용도가 있어야 되고 발전적으로 써야 바람직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진국에 가서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강도를 높이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그렇는데 벤치마킹 다니면서, 선진국을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심도를 높이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 싶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공원 가로등을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느냐가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이걸 군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기안해서 대통령이든 총리가 지시하든 국가적인 낭비요소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가면 대로는 8시반부터 1/2을 소등합니다. 그 다음 시내에 가보면 소방도로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2차선인데 거기도 1/2을 줄이는게 아니고 거기는 사람이 부딪치지 않을 정도로 소등하고 있어요. 그런 제안을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고 가로등 낭비차원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DB를 구축해서 뭐가 필요한가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군비낭비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청군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느냐, 돈을 버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서 최고의 귄위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놀고 야간에 많이 쓰는 테니스장이나 베드민턴장은 많이 씁니다. 그 비용을 충당하면서 가로등이라도 줄이면서 사람이 많이 활용하는데 써야 됩니다. 사람이 부딪치면 다치게 되니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돈을 써도 활용도가 있어야 되고 발전적으로 써야 바람직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진국에 가서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강도를 높이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그렇는데 벤치마킹 다니면서, 선진국을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심도를 높이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 싶어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올 여름에도 절전차원에서 164등을 절전해서 10백만원 정도 절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빨간불이 오는 나트륨등을 삼파장으로 낮추면 한 달에 전기요금이 몇 천원씩 계속 절감이 됩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기존 나트륨등을 새로 교체나 이설할 때는 삼파장가로등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가로등이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줍니까, 등당 정액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정액이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전체적으로 정액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의원 정액으로 주면 등당 한전하고 월 얼마 돼 있는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의원 그렇다면 가로등을 절약형으로 바꾸는 것이나 지금 있는걸 쓰는거나 관계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아닙니다. 나트륨등이 7,500원 되는데 삼파장 60와트짜리는 1,810원이 됩니다. 25와트짜리는 8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심재화 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한전하고 계약할 때 나트륨등 몇 개, 삼파장등 몇 개 해서 등당 얼마인데 절약하는게 맞고 지금 가로등을 저는 이상근의원하고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지금 농촌은 사람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만에 한번 갈 때 밝고 잘 가려고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나이많은 사람들은 어두워져서 넘어지면 치료비드는 것이 가로등 몇 년치 것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건 켜두면 괜찮은데 절약할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강변도로나 이런 곳에는 사람과 사람의 거리만 보이면 괜찮을건데 쏘물게 한 이런 것은 솎아서 절약할 팔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교량도 가운데는 그냥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곳은 절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DB 구축하는 것은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걸 구축해놔야 어느 동네, 어느 가로등이 언제 어떤 가로등이 설치돼 있다, 노후가 됐나 해서 손봐야 된다, 효율성이 있나 없나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산이 듭니다마는 이게 20백만원 하면 됩니까?
지금 농촌은 사람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만에 한번 갈 때 밝고 잘 가려고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나이많은 사람들은 어두워져서 넘어지면 치료비드는 것이 가로등 몇 년치 것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건 켜두면 괜찮은데 절약할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강변도로나 이런 곳에는 사람과 사람의 거리만 보이면 괜찮을건데 쏘물게 한 이런 것은 솎아서 절약할 팔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교량도 가운데는 그냥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곳은 절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DB 구축하는 것은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걸 구축해놔야 어느 동네, 어느 가로등이 언제 어떤 가로등이 설치돼 있다, 노후가 됐나 해서 손봐야 된다, 효율성이 있나 없나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산이 듭니다마는 이게 20백만원 하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합해서 80백만원입니다. 전수조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심재화 의원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필요한 사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의할 것은 4페이지에 있는 보훈단체 지원 7개 단체 48백만원 올해 대충 할 것으로 계상해놨고 또 현충일 추념행사에 8백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현충일 추념행사 보니까 관내 5군데 있는데 어떤 데는 음식이나 자기들이 장만해서 하고 산청 여기만 별나게 음식도 여기에서 하고 오는 사람에게 기념품도 주고 합니다.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다같은 보훈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5대소에 공히 제비를 주는게 맞는 것 같고 그 밑에 보훈단체 7개 48백만원 나가는게 이 분들은 독립유공자, 보훈회 그것이죠?
한 가지 질의할 것은 4페이지에 있는 보훈단체 지원 7개 단체 48백만원 올해 대충 할 것으로 계상해놨고 또 현충일 추념행사에 8백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현충일 추념행사 보니까 관내 5군데 있는데 어떤 데는 음식이나 자기들이 장만해서 하고 산청 여기만 별나게 음식도 여기에서 하고 오는 사람에게 기념품도 주고 합니다.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다같은 보훈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5대소에 공히 제비를 주는게 맞는 것 같고 그 밑에 보훈단체 7개 48백만원 나가는게 이 분들은 독립유공자, 보훈회 그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독립유공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의장 김민환 7개 단체 이야기해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심재화 의원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원하는 48백만원은 어떤때 지원되는 겁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정액지원입니다.
○심재화 의원 48백만원으로 나눠 준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의원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것이 이것입니다. 사회단체는 새마을하고......
○심재화 의원 새마을 말고 사회단체보조금에 계상돼 있는 금액이 48백만원 이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금년도는 44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게 있고 또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이 다른 의원들은 심의위원이 아니니 모를 것 같아 제가 심의할 때 보니 나와 있어서 이중이 되나 싶어 물어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이중은 아닙니다.
○김상겸 의원 5페이지, 통합보훈회관 건립에 보시면 8개 단체에 통합보훈회관 건립인데 밑에 문제점이 교부세나 여러 가지 많은데 과장님, 문제점을 해결해야 건립할 것 아닙니까? 예산부족이나 과다지원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조금 전에 보훈단체가 7개 단체인데 여기에 통합보훈회관의 8개 단체는 재향군인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8개단체로 해석하면 좋겠고 독립운동기념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2006년 시작부터 규모를 조금 크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손성모씨를 우연히 만났는데 조정하는게 좋겠습니다 하니까 지난번에 동의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역시 동의해 주십디다.
이건 다음에 절적한 시기에 만나서 최종적으로 조율할건데 금년도에 분권교부세가 1회추경 500백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선 남사의 이동서당 앞에 있는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해야만 내년도에 본예산에는 안 되어 있지만 이걸 일부 집행하면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몇 일전에 최종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일부 매입하고 내년도 들어가서 설계용역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통합보훈회관은 이것도 역시 대상필지가 3필지인데 그 중에 2필지를 구입해서 약 90% 정도는 했고 7평 정도 남아 있는데 가격을 배정도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7평 정도 하면 되는데 제일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한 부지내에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규모도 확정할 계획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자기들 재산을 처분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일부를 부담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간담회까지 열었는데 저쪽에서는 중앙회 소관 재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절적한 시기에 만나서 최종적으로 조율할건데 금년도에 분권교부세가 1회추경 500백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선 남사의 이동서당 앞에 있는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해야만 내년도에 본예산에는 안 되어 있지만 이걸 일부 집행하면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몇 일전에 최종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일부 매입하고 내년도 들어가서 설계용역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통합보훈회관은 이것도 역시 대상필지가 3필지인데 그 중에 2필지를 구입해서 약 90% 정도는 했고 7평 정도 남아 있는데 가격을 배정도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7평 정도 하면 되는데 제일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한 부지내에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규모도 확정할 계획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자기들 재산을 처분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일부를 부담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간담회까지 열었는데 저쪽에서는 중앙회 소관 재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의원 지금 통합보훈회관 건립예산 확보곤란이라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내년도에 부지를 다 매입하고 나면 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상겸 의원 보훈회관 건립하는데 내년도 힘든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최대한 노력해야 됩니다.
○김상겸 의원 8개단체가 단체별로 요구하는 것도 많을 것이고 단체별로 재산이나 규모도 다른데 민원은 안 생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건 여러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부지부터 확보하고 다음에 보훈단체에서 과연 자기들 재산을 일부 부담할건가 그것이 제일 관건이 되겠습니다.
○김상겸 의원 보훈단체에서 기대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스럽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의원 충혼탑 충혼각에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까? 어떤 분이 있는지? 전쟁에서 희생된 분들인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실 수 있는 조건이 제한돼 있습니까? 어떤 단체는 들어갈 수 있고 못 들어가는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게 법에 나와 있는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이군경미망인회, 전몰유족회.
○권민수 의원 미망인회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주로 3단체가 주관하는데 저게 관례인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디다. 그걸 지난번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건 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데 너무 문을 닫아버리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안 생기느냐, 지금 이야기는 깊게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권민수 의원 제가 듣기로는 독립유공자는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같은 분을 모실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못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못 들어가는 사유가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런 규정은 없는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어 내려 왔습니다.
○권민수 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경남에서 몇 군데 안 돠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같은 전쟁으로 인해 다 수훈자로서 희생되지 않고 살아 계시면 받았든, 돌아가셔 들어가신 분이 계시지만 같이 위패를 모시지 못 하는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방금 말씀드린대로 특별한 규정은 없었고 당초에 위패를 봉안할 때부터 그렇게 내려왔습디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교롭게 제가 복지계장할 때 전 시군의 계장들이 모여있는걸 각 시군별로 갈라갔거든요. 그 이후로 모시는데 그건 앞으로 저 쪽하고 함께 협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권민수 의원 절충하셔 가지고 같은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된 분들인데 못 들어가는 이유가 없다면 같이 모실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동현 의원 9페이지, 하단쪽에 농촌가로등 설치요청 증감이 있다는데 지금 관내에 가로등이 설치 안 된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지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의원 급증이라는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지금 가구수는 줄어도 편리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 그런 것도 많고 전에는 나무가 어렸는데 지금 나무가 커버리니 가린다는 사유도 있고 또 주차장이 없다가 신설되니 주차장이 있는 곳에는 세워줘야 된다든지 각양각색입니다.
○오동현 의원 현재 마을별로 설치 안된 곳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마을별로 안된 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로 취락지구로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오동현 의원 아까는 또 되도록이면 격등해서 비용을 절감하자 하는데 적절한데 세웠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것은 심지어 저희들이 방향까지 민원인이 요청하면 첫째 마을이장이 알아야 되고 읍면에서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어느 방향으로 설치해야 할건가까지 한 장소에서 의논해서 설치합니다.
○배종성 의원 9페이지에 보면 보람있는 자원봉사 활동참여인데 봉사자 사기앙양 인센티브 제공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단계별 마일리지 달성자 시간별로 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시작할거냐, 아니면 기존 했던 새마을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했던 시간까지 보태 해줄건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에 대해 모르니 알고 싶습니다.
단계별 마일리지 달성자 시간별로 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시작할거냐, 아니면 기존 했던 새마을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했던 시간까지 보태 해줄건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에 대해 모르니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몇 일전에 읍면자원봉사자협의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마일리지를 언제부터 체크해 나가는게 합당한지 물었어요. 그러니 자원봉사제도가 1999년부터 생겼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이름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 나름대로는 시작한 때부터 하는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아직 결정난건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부터 거슬러 올라간다면 엄청나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에 1,200시간이 최종 목표로 봅니다마는 현재 1,200시간에 도달한 분이 없고 1,000시간이 넘는 분은 10여분이 있고 실제 봉사활동을 해도 적립을 안 해놓으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읍면에 공문을 냈습니다마는 빨리 마일리지 적립부터 하라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에 1,200시간이 최종 목표로 봅니다마는 현재 1,200시간에 도달한 분이 없고 1,000시간이 넘는 분은 10여분이 있고 실제 봉사활동을 해도 적립을 안 해놓으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읍면에 공문을 냈습니다마는 빨리 마일리지 적립부터 하라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배종성 의원 그럼 그 기준을 정확히 해야 서로가 오해없이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과장님, 아까 심재화의원이 얘기한 5개소 부분 개소별로 금액을 들먹여 볼랍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금액적으로 소리가 나는 부분이 생겨지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우선 개소별 위치는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산청, 삼장, 시천, 단성, 생비량 해서 5개소인데 개소별로는 찾아보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금액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산청은 군단위 전체로 하기 때문에 4,500천원, 삼장 500천원, 시천·단성·생비량 500천원씩 돼 있고 시천·삼장은 민간희생자 위령제 지낼 때 2,000천원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별도로 나온게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8,500천원에 합한 겁니다.
○의장 김민환 민간희생자는 별도로 돼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위의 것 5군데하고 시천·삼장 합해서 6군데 8,500천원이고 5군데는 6,500천원입니다. 산청 4,500천원, 삼장·시천·단성·생비량......
○의장 김민환 현황에 나와 있는게 보면 현충일 추념행사 5개소 8,000천원하고 시천·삼장·단성은 2,500천원 안 나와 있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이건 내년 계획이고요.
○의장 김민환 내년 계획인데 왜 그렇게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지원해준걸 말씀드린 겁니다.
○의장 김민환 올해 산청에는 4,500천원 줬는데 내년에는 6,000천원을 주는가 그럼 아까 심재화의원 말씀대로 각 읍면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산청게 6,000천원 해놨고 나머지는 500천원씩입니다.
○의장 김민환 다른데는 올라가지도 않고 500천원씩 주고 산청만 해도 1,500천원이면 벌써 몇 % 올라가요? 다른 곳은 500천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렇게 한 이유는 산청 충혼탑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런 것은 맞는데 산청군 11개 읍면중에 5군데만 충혼탑이 있어요. 산청군의 대표적인 것은 이해하는데 삼장, 시천, 생비량, 단성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냔 말이죠. 거기도 올해 500천원 준다고 불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산청은 통합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거기 위령제를 지내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도 면에서 전부다 모여 지내는데 올해도 500천원 주고 내년에 산청은 통합으로 1,500천원 올려준다는데, 예산이 된다면 업무계획을 세워도 안 그래도 500천원이 적다고 불만하는데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런데 의장님은 다른데서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마는 저희들한테 특별히......
○의장 김민환 시천은 무슨 위령탑이고 삼장은 무슨 위령탑이고 단성, 생비량에는 충혼합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시천·삼장 보세요. 시천·삼장사건에는 2,500천원 준단 말이죠.
○김영수 의원 시천·삼장·단성 이 쪽은 6.25참전용사이고 아까 시천에 별도 2,000천원은......
○의장 김민환 그건 알아요.
○김영수 의원 민간희생자입니다.
○의장 김민환 내년도 예산이 2,500천원 올라갔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다른 곳은 저희들한테 특별히 시천·삼장 민간인희생자에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 들어 왔었고 나머지 산청 말고는 저희들한테 특별히 부족하다든지 건의를 받은게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고 사실은 2007년는 300천원씩 했는데 금년은 500천원으로 올린 겁니다.
○의장 김민환 그게 아니고 지금 시천·삼장·단성·생비량은 500천원으로 똑같은 것 압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것도 지난 해까지는 300천원 줬습디다. 그런데 금년에는 200천원 더 올린 겁니다, 사실은.
○김상겸 의원 시천·삼장 보훈단체 행사를 하는데 다른 면도 다 있었을텐데 4개면이 그렇게 하는 이유나 시발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영수 의원 거긴 희생자들이 많고 위령탑이 있습니다.
○김상겸 의원 탑이 있는데 산청군에 각 마을마다 6.25로 인해서 피해를 안본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를 모시는걸 안 된다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 시천·삼장같은 곳은 예산을 절감할 것이 아니고 한 고을이고 하니까 함께 할 수 있었을텐데 시천 따로 하고 삼장 따로 하고 단성, 생비량 따로 하는데 4개면이 많은 희생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주자는게 아니고 제를 지내는 분도 고생입니다. 지금까지 해온걸 당장 하지 말라는건 아닌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방금 말씀대로 시천, 삼장은 예를 들어 1,500천원 하면 제를 잘 지낼 수 안 있겠나, 당장 결정은 아닌데 내용을 평가해 보고 점검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1·2년 이런게 아니고 상당히......
○의장 김민환 그건 맞는데 여기에 통합이니까 그렇는데 옛날에 각 면에서 대표자들이 모여 제를 지내는데 처음부터 안 줬으면 모르는게 주다 보니까 어느 면에는 선물까지 주는데 거기에는 자기들이 제를 차려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하니 그런 불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4명인데 한 사람 줄었어요?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4명인데 한 사람 줄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독립유공자가 세 분인데......
○의장 김민환 올해까지 네 분이었고 내년도는 세 분인데 올해 한 분 돌아가셨어요?
○복지기획담당주사 김철수 의료비 지원해 주는 가정이 네 분중에 세 분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올해 업무보고에는 보면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4명 해서 600천원 했는데 내년도 계획에는 3명 해서 600천원 해서 올라온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가변적인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관내 들어오면......
○의장 김민환 그것은 이해가 가요. 올해 4명 계획은 세웠어요. 내년에 3명을 세운 이유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줄은 이유를 묻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이것은 자료를 다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에 대해 묻겠는데 올해까지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가 없었어요. 그럼 묘지관리가 독립유공자하고 보훈가족도 묘지가 있습니다.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는 보훈청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출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에 살든 묘소가 관내에 있는 사람인데 일종의 벌초입니다.
○의장 김민환 올해 처음 생겼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이게 업무보고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내년도 업무보고에 처음 생겼으니 내가 묻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의원님들 계시는데 묘지관리비라고 몇 개 한다고 얘기들은 적이 있습니까?
○문영진 의원 세세히 기록이 안 되니 그렇는데 그렇다면 지난 해의 업무추진계획하고 내년도의 업무추진이 계획하고 의원들이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라 볼 수 있거든요.
○의장 김민환 독립유공자가 있는데 묘지관리한다는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한다고 하니까 자체 예산을 주는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그게 추진계획중 잔잔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리고 저소득층 발굴 및 자활지원 확충에 실업해소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직업훈련 인원이 몇 명 계획합니까? 예산은 19백만원인데 한 명에게 주는지 두 명에게 주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금년도에 3명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의장 김민환 인원은 관계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의장 김민환 인턴형 일자리 제공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인턴형 일자리는 뭐냐하면 농공단지나 일터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그 쪽에 보내주고 인건비도 일부 지원해 주는데 그 외의 인건비는 회사하고 별도로 계약해서 합니다.
○의장 김민환 내 얘기는 살기가 어려워지고 하니 올해 예산도 줄어질 것인데 농공단지나 회사가 많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전부 국도비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의장 김민환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데 국도비도 줄고 일자리창출도 안 그렇겠어요? 그럼 공공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공공근로도 국도비 보조입니다.
○의장 김민환 군의 각 실과 공공근로 사업이 의미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청년 실업해소 차원에서 하는데 주로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의장 김민환 지역의 각 읍면에 공공근로 예산 가지고 어려운 계층이나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건 공공근로가 아니고 자활근로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것 말고 읍면에 있을건데요?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읍면에는 자활근로사업 해서......
○의장 김민환 군청 각 실과에 있는 사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공공근로이고 청년 실업해소입니다.
○의장 김민환 읍면에는 할 수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군에 하는 청년들이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의장 김민환 읍면의 상담소 만들어놨죠? 개략적으로 활용한 실적을 알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의장님 말씀하시는게 방문해서 상담한 실적 말입니까?
○의장 김민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9월말 현재 3,500건입니다.
○의장 김민환 읍면별로 현황을 나중에 주세요.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업무추진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업무추진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행정과장 민우식 행정과장 민우식입니다.
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양근 행정담당입니다.
장기태 서무민방위담당입니다.
이길용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성환규 후생담당입니다.
공동찬 추모공원관리담당입니다.
2009년도 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양근 행정담당입니다.
장기태 서무민방위담당입니다.
이길용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성환규 후생담당입니다.
공동찬 추모공원관리담당입니다.
2009년도 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심재화 의원 건강체력단련실 설치가 있는데 산청에 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공원은 군청앞에 한마음공원이 있고 강변쪽에 조산공원이 있고......
○심재화 의원 꽃봉산도 있고 그런데 관내라면 산청에 있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까, 산청군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우리 직원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삼장에 있는 직원은 이걸 해 놓아도 체력단련하러 올 수는 없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그렇습니다.
○심재화 의원 산청군에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체력단련하는 운동공간이 없어 못 하는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그렇는데 휴일이나 시간외에 일하다 몸이 찌뿌둥하면 잠시 이용해서 체력을 단련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인터넷 수능방송이 교육방송, 그 방송을 실제 보면 다양한 교수진들을 갖춰 가지고 지금 대입수능문제 출제가 50%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굳이 이 방송을 넣어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이 방송은 상당히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가 유명강사로 해서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간 운영하는데 1인당 20천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자는 얘기도 있고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 의원 교육방송에서 하는 수능 전문채널이 있는데 혹시 이걸 하자는 분이 그 채널을 검색해 보신 분인가, 안 해보신 분인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교재나 강의실력이 모자라서 이걸 하자는건지 그냥 서울에서 이게 좋다고 하니 이걸 하자고 하자는건지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이걸 도입하려 할 때는 기 하고 있는게 어떻고 또 새로 도입하려는건 어떤게 좋은지를 갖고와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돈이 안 들어가면 몰라도 돈이 들어가면. 지금 갈수록 교육방송의 내용이 수능출제에 굉장히 비중을 높여 갑니다. 그것도 전국적으로 보고 있고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원과외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굳이 이걸 해야 될 것인지 이건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보고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교육방송 내용이 부족해서 그렇는지 강사진이 나쁘다든지 문제가 어렵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없이 한다면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검토하시고 재외향우가 실제로 향우행사를 하면 오고 가고 와서 밥먹고 가면 끝나지 그 분들이 상품이나 알선해준 것이나 팔아준 실적이 있습니까?
이걸 도입하려 할 때는 기 하고 있는게 어떻고 또 새로 도입하려는건 어떤게 좋은지를 갖고와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돈이 안 들어가면 몰라도 돈이 들어가면. 지금 갈수록 교육방송의 내용이 수능출제에 굉장히 비중을 높여 갑니다. 그것도 전국적으로 보고 있고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원과외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굳이 이걸 해야 될 것인지 이건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보고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교육방송 내용이 부족해서 그렇는지 강사진이 나쁘다든지 문제가 어렵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없이 한다면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검토하시고 재외향우가 실제로 향우행사를 하면 오고 가고 와서 밥먹고 가면 끝나지 그 분들이 상품이나 알선해준 것이나 팔아준 실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금년도 특히 마창향우회장은 고구마 100박스를 사서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해서 주문이 상당히 쇄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마창향우회장은 고향이 단성지역이고 고구마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또 고구마 맛도 있고 하니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실제 다른 곳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사하면 왔다가 만찬하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고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세요. 그 쪽으로 가야 됩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지난번에 부산향우회에서도 고향에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오고 했는데 부담도 되고 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9페이지,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는 대단히 좋은 착상이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고 지금 모든 민원사항도 정책실명제를 할 필요성이 있고 더군다나 건축부분에 일반감독관도 있고 준공검사하는 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잘 하시는 분은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세요.
감독 잘 해서 부실공사 안 하고 제대로 완벽히 해서 예산 절감한 분은 인센티브를 줘서, 안 되면 승진에 고가점수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니미락내미락해서 준공검사 서류발급도 안 해서 부실이 나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건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인사에 관한 것, 또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한 평가기능의 활성화등 이론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놨거든요. 지금까지 성과에 의한 인사운영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감독 잘 해서 부실공사 안 하고 제대로 완벽히 해서 예산 절감한 분은 인센티브를 줘서, 안 되면 승진에 고가점수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니미락내미락해서 준공검사 서류발급도 안 해서 부실이 나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건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인사에 관한 것, 또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한 평가기능의 활성화등 이론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놨거든요. 지금까지 성과에 의한 인사운영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평가가 됐기 때문에 승진도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잣대로 일일이 하나하나 재어보면 차이가 있을는지 몰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 했을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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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성 의원 인사운영 부읍면장제도에 관해서 묻는데 2006년도에 권철현 전 군수가 상당히 노력해서 부읍면장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상당한 역할을 하니 중요하다 해서 환영한 사람입니다.
제가 또 계속 읍면사무소 감사 나가고 하면 부읍면장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묻고 그 분들의 역할을 체크하고 했는데 그 분들이 지금 와서 보면 상당히 고문역할을 합니다.
자기들은 거기에서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부읍면장들 나가시면 배분해서 그 분들이 5급이나 사무관에 앞장서서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야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침체돼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면에서 무슨 지시를 하면 군의원에게 그날 주간계획이나 이런 것도 알려 주고 해야 될건데 그 면의 면장님에게 잡혀 가지고 그 역할을 상당히 못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그 안에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나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인사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좋은 보완대책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주면 좋고 22페이지,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설치 부분인데 체력단련실 설치를 33㎡라고 하는데 좀 협소합니다. 가급적이면 좀 넓혀 가지고 운동도 물론 하지만 그 외에 군수님 또는 각 과장님들의 얼굴을 그린 펀치대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조금 스트레스 쌓이고 하면 그 얼굴에 가서 펀치대를 칠 수 있는 공간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은 주먹으로 안 되면 망치를 준비해서 과장님 얼굴을 때려줄 수 있도록 스트레스 해소공간도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왕 하는 것이면 그런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외국의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 그것도 괜찮다 싶어 건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또 계속 읍면사무소 감사 나가고 하면 부읍면장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묻고 그 분들의 역할을 체크하고 했는데 그 분들이 지금 와서 보면 상당히 고문역할을 합니다.
자기들은 거기에서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부읍면장들 나가시면 배분해서 그 분들이 5급이나 사무관에 앞장서서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야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침체돼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면에서 무슨 지시를 하면 군의원에게 그날 주간계획이나 이런 것도 알려 주고 해야 될건데 그 면의 면장님에게 잡혀 가지고 그 역할을 상당히 못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그 안에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나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인사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좋은 보완대책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주면 좋고 22페이지,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설치 부분인데 체력단련실 설치를 33㎡라고 하는데 좀 협소합니다. 가급적이면 좀 넓혀 가지고 운동도 물론 하지만 그 외에 군수님 또는 각 과장님들의 얼굴을 그린 펀치대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조금 스트레스 쌓이고 하면 그 얼굴에 가서 펀치대를 칠 수 있는 공간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은 주먹으로 안 되면 망치를 준비해서 과장님 얼굴을 때려줄 수 있도록 스트레스 해소공간도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왕 하는 것이면 그런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외국의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 그것도 괜찮다 싶어 건의하는 바입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옥상에 보면 창고 비슷하게 면적이 있어서 필요없는 물건을 치워 런닝머신이나 몇 가지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스트레스 해소용품도 한 두 가지 갖다놓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고등학교 부분은 우수학생들이 앞에 많이 빠져 나갔고 중학생들은 지금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2·3학년들이 상당히 고민에 빠져 가지고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학부형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비교해보니 종전보다는 침체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중학생중에서 아주 실력이 있는 학생,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 한 두 명이 관내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잡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수차 방문도 하고 했는데 현재 그런 학생들은 우정학사에서 만약 공부를 시키면 충분히 어떻게도 해 보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조금 성적좋은 학생들은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중학생중에서 아주 실력이 있는 학생,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 한 두 명이 관내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잡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수차 방문도 하고 했는데 현재 그런 학생들은 우정학사에서 만약 공부를 시키면 충분히 어떻게도 해 보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조금 성적좋은 학생들은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오동현 의원 빠져 나간 학생들의 이유는?
○행정과장 민우식 자기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확히 첫째, 제일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관내 고등학교 교감선생님에게 책임을 지워놓았습니다. 중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교감선생님이 책임을 져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잡아야 된다고 특명을 내려놓고 있고 우리도 같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좋은 학생들이나 우수한 학생들이 몇 명만 남게 되면 따라서 조금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으로 보고 상당히 갈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의원 올해도 보면 10억 이상 돈을 들여 하고 있는데 올해 1년차에서 우수학생들이 빠져 나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심도있게 분석해서 조금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학부모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시고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강사진들이 혹시 마음에 안 들거나 하는 사례없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레 기회가 되어 학생들 몇 사람과 얘기해 보니 아마 그 학생들 수준은 확실히 모르고 예상하기로는 중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강사수준은 어떻냐 하니 강사수준은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수학생들이 자기들 수준보다 낮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중정도 학생들은 만족하는데 상위권은 빠져나가는 학생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빠져나가는 학생들도 개별면담을 해서 기본조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좋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길러놓으면 빠져나가고 길러놓으면 빠져나가고 하면 그게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해야 될 필요성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더욱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레 기회가 되어 학생들 몇 사람과 얘기해 보니 아마 그 학생들 수준은 확실히 모르고 예상하기로는 중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강사수준은 어떻냐 하니 강사수준은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수학생들이 자기들 수준보다 낮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중정도 학생들은 만족하는데 상위권은 빠져나가는 학생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빠져나가는 학생들도 개별면담을 해서 기본조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좋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길러놓으면 빠져나가고 길러놓으면 빠져나가고 하면 그게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해야 될 필요성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더욱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올해 시험을 중간에 봤죠?
○행정과장 민우식 하반기 모집할 때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기존 학생중에는 새로 들어온 학생이 몇 %입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25%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6개월 하면 바뀌어요. 6개월 해봤자 방학하고 하면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우정학사가 심각히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교육환경 개선부분에 통합문제는 하나도 건의 안 되고 있거든요. 산청고등학교가 전국농어촌 무슨 학교를 받았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우수학교.
○의장 김민환 우수학교를 받았으면 산청고등학교가 우수고등학교로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교육청과 의논해서 하는 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실제 우정학사 초등학교, 중학교 실력좋은 학생들이 있다는데 공무원들도 정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공무원 자녀를 초중고까지 보낼 학생이 몇 %나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촌에 못 하는 아이들, 부모들은 이리도 못 하고 저리도 못 하고 남아있는 애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정학사에 대해서는 1년 했으면 통합문제나 이런 것부터 주선해야 되지 우정학사를 해놨으니 안 하고는 안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25% 바뀌었고 또 내년 1월 되면 또 모집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육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인터넷 수능방송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데 근본적인걸, 지금 초중학교에서 서울대갈 인재가 있다고 그러는데 3년후에 서울대에 간다는 보장이 됩니까? 서울대에 하나 간다고 인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재근군수가 진중, 진고를 나왔으니 그래도 서울에서 그 많은 동문, 동창을 가지고 있으니 인맥이 된다고 생각하지 산청고등학교, 신등고등학교에서 서울대 하나 갔다고 인재라고 가봤자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께요. 신등고등학교 출신 경찰서장 한 명 있습니다. 그 집 애들을 공부시켜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경찰에 시험칠 때마다 전국에서 1등하고 2등 했는데 지금 서장받아가니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우정학사에 자녀를 보내겠다는 양심적인 생각도 없으면서 군민의 세금을 때려 넣으면서 우수인재 만든다고 합니다. 서울대 가면 우수인재입니까? 차황중학교를 예를 들면 애들 통합하는데 하숙비 다 대줘서 2년만 하면 통합이 됩니다. 교육청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왜인줄 압니까? 50여명에 5명만 반대해도 통합 안 한다고 합니다. 학생 두 서너명 데리고 앉아서 선생들도 그래요. 그게 가르쳐 주는 것만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거든요.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산청고등학교가 농어촌 우수학교로 지정되었으면 뒷받침이 되어 거기에 맞춰서 업무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꾸준히 되어야 되는데 6개월이 지나면 바꾸는 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6개월 동안 몇 시간 여기에 다닙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꾸 예사로 하지만 지금 함양고등학교는 근처에 우정학사 지어놔서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공교육도 같이 가고 학부형들 부담도 덜어주고.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산청고등학교는 중심학교로서 정부에서 의도하는 전국에서 몇 개 안 되거든요. 지자체하고 같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 부분 다시 교육담당자하고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정학사에 대해서는 1년 했으면 통합문제나 이런 것부터 주선해야 되지 우정학사를 해놨으니 안 하고는 안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25% 바뀌었고 또 내년 1월 되면 또 모집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육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인터넷 수능방송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데 근본적인걸, 지금 초중학교에서 서울대갈 인재가 있다고 그러는데 3년후에 서울대에 간다는 보장이 됩니까? 서울대에 하나 간다고 인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재근군수가 진중, 진고를 나왔으니 그래도 서울에서 그 많은 동문, 동창을 가지고 있으니 인맥이 된다고 생각하지 산청고등학교, 신등고등학교에서 서울대 하나 갔다고 인재라고 가봤자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께요. 신등고등학교 출신 경찰서장 한 명 있습니다. 그 집 애들을 공부시켜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경찰에 시험칠 때마다 전국에서 1등하고 2등 했는데 지금 서장받아가니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우정학사에 자녀를 보내겠다는 양심적인 생각도 없으면서 군민의 세금을 때려 넣으면서 우수인재 만든다고 합니다. 서울대 가면 우수인재입니까? 차황중학교를 예를 들면 애들 통합하는데 하숙비 다 대줘서 2년만 하면 통합이 됩니다. 교육청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왜인줄 압니까? 50여명에 5명만 반대해도 통합 안 한다고 합니다. 학생 두 서너명 데리고 앉아서 선생들도 그래요. 그게 가르쳐 주는 것만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거든요.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산청고등학교가 농어촌 우수학교로 지정되었으면 뒷받침이 되어 거기에 맞춰서 업무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꾸준히 되어야 되는데 6개월이 지나면 바꾸는 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6개월 동안 몇 시간 여기에 다닙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꾸 예사로 하지만 지금 함양고등학교는 근처에 우정학사 지어놔서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공교육도 같이 가고 학부형들 부담도 덜어주고.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산청고등학교는 중심학교로서 정부에서 의도하는 전국에서 몇 개 안 되거든요. 지자체하고 같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 부분 다시 교육담당자하고 검토해 주세요.
○김영수 의원 과장님, 우정학사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무엇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계장님 말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행정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덕산쪽 학원하고 우정학사에 다니고 있는 애들하고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니다가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빠져 나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영어선생 질이 떨어진다 해서 질 보강중에 있고 초등학교 6학년, 내년에 중학교 들어갈 애들 학교배정을 하니까 상당히 학교별로 교육수준에 차이가 나서 학사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쳐서 일단 성적위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학사에 들어오면 나가는게 줄어들 수 있도록 점검하는데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영어선생 질이 떨어진다 해서 질 보강중에 있고 초등학교 6학년, 내년에 중학교 들어갈 애들 학교배정을 하니까 상당히 학교별로 교육수준에 차이가 나서 학사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쳐서 일단 성적위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학사에 들어오면 나가는게 줄어들 수 있도록 점검하는데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우정학사 관장이 1년 계약했죠?
○행정과장 민우식 예.
○김영수 의원 재임용계약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다음 주에 운영위원회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 때 거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지금 입소하고 퇴소하는 학생들이 자료에는 성적 부진으로 인해서 퇴소한다고 했는데 직접 학부모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에요. 나가라고 그런대요. 공부 잘 하는 학생들만 데려다가 시킬거면 나라도 가서 하죠. 아주 기본적으로 교육자로서의 기본자질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사채용권을 그 사람에게 줘놔놓으니까 강사들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답니다. 그래서 학부모협의회에서도 이 사람 재임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계장님, 이 정도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못 듣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길용 관장에게 준게 아니고......
○김영수 의원 처음에 관장에게 위임해서......
○행정과장 민우식 처음에는 우수강사를 찾다보니까......
○의장 김민환 그 사람들은 공부 잘 하는 학생만 들어오면 좋죠.
○김영수 의원 어떻게 하든 애들이 성적 부진으로 퇴소하려면 설득도 시키고 재미를 붙여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줘야지 간다면 가라고 한대요. 그게 무슨 교육자예요? 그래서 재계약을 어떤 식으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도 우정학사 운영위원중 한 사람인데 지금 과장님 바뀌고 나서 회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하고 우리한테 연락한 것도 없고 추진사항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다른 학부모를 통해서 듣고 있어요. 지금 돈을 얼마나 들였으며, 일선 학교에서 불만이 있고 한데 이런 식으로 자꾸 소리나게 운영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인재학사 관장은 적어도 교육자의 자질도 갖춰야 합니다. 자기가 실력만 있어 가지고 학생 잘 가르치면 그게 선생이지 관장 아닙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다음주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김영수 의원 제가 볼 때는 관장 실력만 믿고 했는데 그 때도 상당히 이견이 있었지만 관장은 그 사람으로 해야 된다 했는데 솔직히 우리관내 출신 교장선생중에서 자원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 주면 안 된다 해서 거기 줬는데 인성교육도 안 되고 상담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퇴소한다고 하면 가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 부분 심도있게 검토하셔야 되고 계속적으로 중복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페이지별로 해서 일괄해서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우정학사에 관해서 추가질문하고 넘어갑시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한데 앞으로 우정학사에 대한 정확한 계획하고 지금 우정학사가 실질적으로 거기 간 학생 200명 나머지 80%의 학생들에 대한 대책, 지금 우리가 1년에 내년도 1,240백만원 정도 되면 학생들 1인당 5백만원 더 들어가는데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우정학사 갖고는 우리 산청이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선생들 자질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선생이 아닙니다. 담당과의 전문가지 선생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안 받은 학원강사이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좋은 대학에 보내서 산청의 친환경적이고 친산청적인 인맥을 위해서 지금 능력만 있으면 좋은 고등학교 보내서 더 많은 친구를 사귀어서 좋은 대학가서 또 더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산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까 의장님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우정학사 아무리 잘 해도 산청인구 불어날리 없습니다. 없고 정말 하려면 공교육 정상화시켜줘야 됩니다.
남과 북을 갈라 가지고 하나는 실업학교 하나는 인문학교 해서 정말 명문 실업고등학교, 명문 인문고등학교가 되도록 가야 되지 지금 제가 아는 사람중에 애를 대아고등학교 다니는데 보통 성적이 중상정도 되는데 함양고등학교를 보내려고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 가면 공부도 잘 해 주고 돈도 안 들고 장학금 받아 가면서 학교 인맥도 되니 거기 가려고 해요.
그런 판인데 우리도 잘 되어도 학원은 학원으로 끝나는 것이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보고 안 되는건 아깝지만 빨리 마치는게 더 큰 덕이 온다는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검토해 보세요.
우리가 학교 통폐합 안 하고는 산청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충분히 아시고 지금 여기 있는 공부 잘 하는 학생들 저거 맞는 실정에 보내면 5백만원 정도 예를 들어 지원해 준다면 훌륭한 학원에 가서 입맛에 맞는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자료요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기 전의 성적하고 들어간 이후의 학교성적을 요구했습니다.
예산할 때 나오면 여기 것하고 내놓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말을 안 하는데 이런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이게 돈이 들었으니 그대로 가야 안 되냐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한데 앞으로 우정학사에 대한 정확한 계획하고 지금 우정학사가 실질적으로 거기 간 학생 200명 나머지 80%의 학생들에 대한 대책, 지금 우리가 1년에 내년도 1,240백만원 정도 되면 학생들 1인당 5백만원 더 들어가는데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우정학사 갖고는 우리 산청이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선생들 자질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선생이 아닙니다. 담당과의 전문가지 선생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안 받은 학원강사이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좋은 대학에 보내서 산청의 친환경적이고 친산청적인 인맥을 위해서 지금 능력만 있으면 좋은 고등학교 보내서 더 많은 친구를 사귀어서 좋은 대학가서 또 더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산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까 의장님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우정학사 아무리 잘 해도 산청인구 불어날리 없습니다. 없고 정말 하려면 공교육 정상화시켜줘야 됩니다.
남과 북을 갈라 가지고 하나는 실업학교 하나는 인문학교 해서 정말 명문 실업고등학교, 명문 인문고등학교가 되도록 가야 되지 지금 제가 아는 사람중에 애를 대아고등학교 다니는데 보통 성적이 중상정도 되는데 함양고등학교를 보내려고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 가면 공부도 잘 해 주고 돈도 안 들고 장학금 받아 가면서 학교 인맥도 되니 거기 가려고 해요.
그런 판인데 우리도 잘 되어도 학원은 학원으로 끝나는 것이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보고 안 되는건 아깝지만 빨리 마치는게 더 큰 덕이 온다는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검토해 보세요.
우리가 학교 통폐합 안 하고는 산청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충분히 아시고 지금 여기 있는 공부 잘 하는 학생들 저거 맞는 실정에 보내면 5백만원 정도 예를 들어 지원해 준다면 훌륭한 학원에 가서 입맛에 맞는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자료요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기 전의 성적하고 들어간 이후의 학교성적을 요구했습니다.
예산할 때 나오면 여기 것하고 내놓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말을 안 하는데 이런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이게 돈이 들었으니 그대로 가야 안 되냐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영진 의원 방금 심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심의원님도 하도 답답해서 하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 결정해서 입학을 3월3일 했는데 불과 1년도 안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항상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데 정착이 되려면 집행부나 학원에서 눈에 보이는 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저도 지방의 학부모하고 얘기해 보면 산청군을 버리지 못 하고 피치 못해 가야 될 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관계자의 태도가 인재가 들어왔다 해서 불미스런 일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산청군민이 너희들이 있어야 우정학사가 살지 않나, 산청군이 빛이 나지 않나 설득과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타시군에 유사한 학사를 운영하는데는 장학금이, 우리는 초창기라 경제적으로 어렵게 출발했습니다.
학생들 공부도 중요하고 좋은 학교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경제적으로 장학금이나 모든게 다른 곳에 비교하면 열악합니다, 제가 볼 때. 시설이나 복지, 환경, 학교나 우정학사에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여기에서 하는 학습분위기 이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안 오는 학생들에게 따돌림도 받을 수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산청군에서 공부를 시켜 준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시켜 주고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공부하는 학교에 가면 어떤 대접을 받는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오면 무조건 차 태우고 와서 하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한창 사춘기에 친구들하고 떨어져서 너는 공부를 좀 하니 그리 가는갑네 말 한마디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잡아주고 학부모들도 선생들 말 10마디중에 들은대로, 느낀대로 이야기하면 가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우정학사가 성공합니다. 방금 심재화의원 말씀 공교육을 육성해야 된다는 것에 저도 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의결해서 예산해서 만들어 놓은걸 1년도 안 돼서 의원으로서도 못할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왕 출발했다면 방금 제가 일부분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있고 싶어하는 우정학사, 학부형이 우정학사에 보내야겠다는 학사가 되도록 조금 경제나 어렵더라도 만들어 나가도록 계획을 세워보시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결정해서 입학을 3월3일 했는데 불과 1년도 안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항상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데 정착이 되려면 집행부나 학원에서 눈에 보이는 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저도 지방의 학부모하고 얘기해 보면 산청군을 버리지 못 하고 피치 못해 가야 될 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관계자의 태도가 인재가 들어왔다 해서 불미스런 일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산청군민이 너희들이 있어야 우정학사가 살지 않나, 산청군이 빛이 나지 않나 설득과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타시군에 유사한 학사를 운영하는데는 장학금이, 우리는 초창기라 경제적으로 어렵게 출발했습니다.
학생들 공부도 중요하고 좋은 학교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경제적으로 장학금이나 모든게 다른 곳에 비교하면 열악합니다, 제가 볼 때. 시설이나 복지, 환경, 학교나 우정학사에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여기에서 하는 학습분위기 이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안 오는 학생들에게 따돌림도 받을 수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산청군에서 공부를 시켜 준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시켜 주고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공부하는 학교에 가면 어떤 대접을 받는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오면 무조건 차 태우고 와서 하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한창 사춘기에 친구들하고 떨어져서 너는 공부를 좀 하니 그리 가는갑네 말 한마디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잡아주고 학부모들도 선생들 말 10마디중에 들은대로, 느낀대로 이야기하면 가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우정학사가 성공합니다. 방금 심재화의원 말씀 공교육을 육성해야 된다는 것에 저도 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의결해서 예산해서 만들어 놓은걸 1년도 안 돼서 의원으로서도 못할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왕 출발했다면 방금 제가 일부분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있고 싶어하는 우정학사, 학부형이 우정학사에 보내야겠다는 학사가 되도록 조금 경제나 어렵더라도 만들어 나가도록 계획을 세워보시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민환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재무과장 정운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종 세무담당입니다.
김학수 세입담당입니다.
신도희 과표담당입니다.
문영권 경리담당입니다.
김경만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무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종 세무담당입니다.
김학수 세입담당입니다.
신도희 과표담당입니다.
문영권 경리담당입니다.
김경만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김영수 의원 19페이지,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매각활용 부분인데 관내에 국공유재산이 공시지가로 쳐서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정확한 금액에 대한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표담당주사 신도희 개별지가 조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지가가 아니고 우리가 재정공시를 하면 공유재산이 얼마다, 1인당 세액부담이 얼마다, 부존재원 비중이 얼마다, 자체수입 1일당 세부담이 얼마다 하는걸 공시를 하잖습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지방재정공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우리군 관내 공유재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상남도 군부중에서는 우리군이 최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지금 공유재산을, 필요없는 자투리땅이나 부적합한 땅을 굳이 우리가 보유해봤자 필요없고 또 주민들이 필요한 부지는 매각활용하는 방안이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년에 하겠다는건데 내년에 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각기준을?
그런데 이걸 내년에 하겠다는건데 내년에 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각기준을?
○재무과장 정운석 이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의원이 지적하셨지만 이 내용자체가 조사하고 하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행정재산은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 잘 안 되었는데 총괄해서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일단 공유재산중에서 필요없는 재산은 일제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서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용도폐지후 재무과로 인계받아 재무과에서 매각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가 있는데 지방세가 지금 현재 9월부터 부과 예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9월말 현재 부과한게 15,109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오동현 의원 10월부터 말까지 부과예정금액이나 부과금액.
○재무과장 정운석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17,994백만원입니다. 12월까지 하면 18,000백만원 이상은 충분히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의원 세외수입은?
○재무과장 정운석 세외수입은 금년 목표가 12,377백만원인데 지금 10월말까지 부과액은 14,337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5,000백만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의원 왜 묻냐 하면 2009년도 군세입 목표액이 지방세 군세가 10% 정도 증가하고 도세가 약 8% 정도 증가하는데 실제로 보니 실적보다 적게 잡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정운석 세수목표는 도에서 기준이 내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하는 것보다는 전부다 조금 적게 돼 있습니다. 만약 잡아가지고 세수가 미달할 때는 세출예산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동현 의원 예상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세수나 세출관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
○재무과장 정운석 예, 그렇습니다.
○오동현 의원 10% 증가는 가능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10% 이상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세법 개정과 경제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세수증대에 10% 이상이 더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세외수입은 올해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현재 2007년도 1,832백만원에서 9월 현재 1,659백만원으로 많이 줄었는데 많이 받아들인 겁니까, 결손처리를 많이 합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세외수입은 결손처리하는 것이 많이 없고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동현 의원 좋은 현상인데 일단 금리도 많이 올라 내년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금리가 많이 올랐죠?
○재무과장 정운석 금리가 조금 내렸습니다.
○오동현 의원 기본금리는 올랐을 건데요? 은행금리는 오르고 한국은행에서 예시하는 금리는 좀 내렸는데 은행은 오른다고 하던데요?
○재무과장 정운석 은행금리는 조금 오른 것이 맞습니다.
○오동현 의원 일단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에 수고가 많으신데 되도록 한 푼이라도 많이 받아들여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도록 하세요.
○재무과장 정운석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복수금고를 지정함으로 해서 금전적으로 이익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건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별도 자료 가져온건 없지만 복수금고 체제가 되니까 지금 농협에서 받는 것의 최고 높은 수준, 또 경남은행에서 받은 것의 제일 높은 수익을 비교해서 군지부장이 줄 수 있는 0.5% 가산해서 우리가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럼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금고하고 계약한 예금금리가 진주나 하동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금고와 계약한 금리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그것은 우리가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 정확한 자료를 안 빼왔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진주시나 인근 시군의 이자수입 자료를 빼와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리고 세금내는 부분을 카드로도 받습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받습니다. 단 카드는 다 되는게 아니고 지금은 현대, 신한, 삼성 이 3개사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산청지역 사람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비씨카드인데 비씨카드는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수수료를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카드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비씨카드도 하자 해서 설득중에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리 안 하면 주민들한테 현대나 신한이나 삼성이나 되는 카드를 발급하면 되잖아요, 돈도 안 드는데. 그래서 세금낼 때 그것으로 쓰면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운석 그런데 우리가 카드를 발급하라고 하기에는......
○심재화 의원 이런 안내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런 곳에 카드를 하면 세금을 낼 수 있다고. 그리고 할부로도 해 줍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심재화 의원 그래서 돈이 얼마 안 되는건 할부할 필요가 없지만 몇 백만원 내는 분들은 무이자로 해서 할부로 하면 받기가 더 수월해지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재무과장 정운석 예.
○문영진 의원 앞서서 김영수의원이 말씀하신 자투리땅 공유재산 매각에 관해서 묻겠는데 규정이 300㎡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김경만계장하고도 씨름을 많이 했는데 이 규정을, 숫자를 조정 안 하면 해당이 되는게 별로 없어요. 여기에 대한 상부의 지침이나 실제 300㎡ 이상 되어도, 500㎡ 돼도 600㎡ 돼도 진짜 공유재산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는게 있거든요, 개인으로 봐선 있고한데 이걸 연구해 봤습니까? 공유재산 매각 활용해 이런 것도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실적이 나오고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정운석 교육이나 연찬회가 있을 것 같으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문영진 의원 300㎡면 100평밖에 안 되거든요. 촌에 보면 100평보다 200평, 300평 이런 것도 쓸모없는 땅이 개인에게는 필요한 땅이 있고 한데 이걸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시행해 보세요.
○재무과장 정운석 그래서 재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내년도에 일단 해보고 문제점은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성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과세대상이 산청군 관내에서 건축물 주택이 31,000건 가까이 되고 토지가 237,000건 해서 약 268,000건 정도가 과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이슈화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대대적으로 개편이 된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세가 약 80%, 지방세가 20%중에서도 잘 해 봐야 10% 정도 우리가 혜택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창 부동산세가 개편되는 이 과정에 종합부동산세가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이 대강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종합부동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과세대상이 산청군 관내에서 건축물 주택이 31,000건 가까이 되고 토지가 237,000건 해서 약 268,000건 정도가 과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이슈화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대대적으로 개편이 된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세가 약 80%, 지방세가 20%중에서도 잘 해 봐야 10% 정도 우리가 혜택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창 부동산세가 개편되는 이 과정에 종합부동산세가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이 대강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종합부동산세법이 2005년1월5일 제정되어 시행됐습니다. 재산세는 군세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하니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도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해서 해놨는데 지금 대상은 주택공시가격이 600백만원 이상, 언론보도에 의하면 바뀔 때는 900백만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별이 아닌 세대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3년간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했습니다. 금년은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한 것이 3조1천8백억이랍니다. 해당가구는 379,000가구, 전체 납세자의 2%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92%가 서울 강남등 수도권에 있습니다. 경남에는 해당되는 가구가 72가구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배부기준을 정해서 전국 지자체에 부동산교부세라는 명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부해준 기준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교육환경, 기타 이런걸 감안해서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개정이 되면 세수가 1조1,400억 정도 감소가 된답니다.
우리군도 종합부동산세를 받아가지고 지방에는 부동산교부세 명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부동산교부세로 받은 금액이 83억 정도 됩니다. 도내에서는 우리군이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세제가 개편되고 나면 아무래도 세수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하니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도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해서 해놨는데 지금 대상은 주택공시가격이 600백만원 이상, 언론보도에 의하면 바뀔 때는 900백만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별이 아닌 세대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3년간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했습니다. 금년은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한 것이 3조1천8백억이랍니다. 해당가구는 379,000가구, 전체 납세자의 2%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92%가 서울 강남등 수도권에 있습니다. 경남에는 해당되는 가구가 72가구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배부기준을 정해서 전국 지자체에 부동산교부세라는 명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부해준 기준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교육환경, 기타 이런걸 감안해서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개정이 되면 세수가 1조1,400억 정도 감소가 된답니다.
우리군도 종합부동산세를 받아가지고 지방에는 부동산교부세 명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부동산교부세로 받은 금액이 83억 정도 됩니다. 도내에서는 우리군이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세제가 개편되고 나면 아무래도 세수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장 김민환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민원과장 조지환 민원과장 조지환입니다.
민원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영락 일반민원담당입니다.
조경래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이상기 지적담당입니다.
김정수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임영현 토지평가담당입니다.
이찬용 건축민원담당입니다.
2009년도 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민원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영락 일반민원담당입니다.
조경래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이상기 지적담당입니다.
김정수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임영현 토지평가담당입니다.
이찬용 건축민원담당입니다.
2009년도 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김영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 좋은 제도라 생각하고 최근에 우리군의 민원실이나 실과 부서에 전화를 해 보면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화받는게 상당히 늦어요. 거의 안 받는다 싶어 끊으려고 하면 받을 정도인데 이런건 개선해야 되지 않나, 전에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에 와서 민원실도 전화해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각 실과에도 그런 경우가 허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챙겨 주셔 가지고 전화를 빨리 받고 전화받는 자세도 굉장히 요즘 많이 안 좋아졌어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고 8페이지에 산청군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하겠다 했는데 지침을 정해서 시행하겠다는건데 지침이 법적인 효력이 있겠습니까? 상위법에 가능한 지역인데 우리군 지침으로 정해서 만약에 규제를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행정소송이나 통해서 다시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 좋은 제도라 생각하고 최근에 우리군의 민원실이나 실과 부서에 전화를 해 보면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화받는게 상당히 늦어요. 거의 안 받는다 싶어 끊으려고 하면 받을 정도인데 이런건 개선해야 되지 않나, 전에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에 와서 민원실도 전화해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각 실과에도 그런 경우가 허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챙겨 주셔 가지고 전화를 빨리 받고 전화받는 자세도 굉장히 요즘 많이 안 좋아졌어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고 8페이지에 산청군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하겠다 했는데 지침을 정해서 시행하겠다는건데 지침이 법적인 효력이 있겠습니까? 상위법에 가능한 지역인데 우리군 지침으로 정해서 만약에 규제를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행정소송이나 통해서 다시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조지환 그래서 우리가 지침을 정할 때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이용해서 만일 20m를 5m로 당겨 가지고 최대한 해서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할수록 많이 안 나리라 생각합니다.
○김영수 의원 축사같은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맞다고 보는데 특히 시천이나 삼장같은 지역은 자칫 잘못하면 악법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작용할 소지도 있어요.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지침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지침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지환 내부적으로는 결재단계에 왔는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실제로 지침을 통해서 규제하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지환 함안이나 인근 시군 몇 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는 축사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 최대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제도자체를 준비해 주고 15페이지에 보면 건축물에 관해서인데 지금 우리군 관내에 보면 불법건축물이나 본의 아니게 법에 어긋나는 건축물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보면 이런 경우는 일제정비기간을 정해서 양성화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조지환 그 관계는 건축민원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현재로서는 이것도 상위부서에서 무허가 축사나 추인지침 시행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같이 하고 군자체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수 의원 우리군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없어요? 해도 될 것 같은데.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자체적으로 무허가를 양성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조치법처럼 도나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면 전국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게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조치법처럼 10년이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92년도가 된 것 같은데요.
○김영수 의원 92년도에 했으면......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조만간에 계획을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관계가 안 있겠습니까?
○김영수 의원 혹시 과거기준에 준해서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런 것도 양성화시킬건 시키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게 실제로 농가에 살면서 주위에 달아내는 것은 양성화시켜줄 필요성이 있는데 고의적으로 이 법을 악용해서 과태료 몇 번 내고 지으면 다음에 어쩔 수 없다, 언젠가 가면 해준다고 해서 집짓는 사람들이 더러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건 초기에 박살을 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지금 내가 들먹이면 안 됐지만 한 번 질을 내서 정상화시켜 놓으니 그 맛을 보고 그리 하는게 더러 있단 말이에요. 이런걸 악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적발했을 때 건축을 못 하게 하고 철거하도록 해야 돼요. 자꾸 과태료 물려 가지고 벌금냈다고 놔두니 이런게 자꾸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집을 세워둘 수 있는 구역안에서 집 세우는건 무허가로 있다가 양성화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하천변이나 이런 곳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악법을 이용해서 하는건 처벌해야 됩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하천변이나 그런 곳은 지목부서하고 농지부서하고 산지부서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조지환 예.
○심재화 의원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 법정기간을 연장해서 처리한게 몇 건이나 됩니까? 하다보니 부처간 협의가 늦고 법정기간을 넘어서 처리해준 건수가 얼마나 되냔 말이죠.
○민원과장 조지환 정확히 숫자는 몇 건 안 되는상 싶은데 정확한 자료는 빼 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주사 최영락 정확한 건수는 통계를 내봐야 되는데 작년에 감사하고 나서 5월에 10건 정도 되는데......
○심재화 의원 처리기간이 넘는 이유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일반민원담당주사 최영락 처리기간이 넘는건 복합민원같은 경우에 한 건씩 나오고 또 민원을 전산입력하다 보니 전산입력 착오가 많이 나왔습니다.
○심재화 의원 공무원의 실수는 강하게 개선해야 되고 복합민원은 절차를 열심히 하는데도 기간이 넘는다면 그건 기간을 사전에 예를 들어 10일 할걸 15일이나 20일로 연장하면 서로가 이해하는데 안 편하겠어요? 그렇게 안 되나요?
○민원과장 조지환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30% 단축기간을 주었습니다.
○심재화 의원 기간을 예를 들어 10일 정해놨는데 10일을 넘겨 해 주는 것하고 미리 15일 안에 해 주는 것하고는 받아들이는 감정이 틀리잖아요. 그건 미리 업무량을 파악해서 그 기간을 적이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물건적치장 허가 기준에 대해서 제한기준이 예를 들어 고물상 같으면 무엇으로부터 몇 미터 하는 정확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충 봐서 미관상 문제없으면 해 주겠다는 겁니까?
아까 물건적치장 허가 기준에 대해서 제한기준이 예를 들어 고물상 같으면 무엇으로부터 몇 미터 하는 정확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충 봐서 미관상 문제없으면 해 주겠다는 겁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조경래 복합민원담당 조경래입니다.
거기 제한이나 금지나 이런 것보다는 도로나 잘 보이는 곳이나 경계로부터 50m로 보고 있는데 입지제한을 원칙으로 하고 불허한건 현장에서 검토해서 차폐시설이나 조경을 한 이후에 보기좋게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한이나 금지나 이런 것보다는 도로나 잘 보이는 곳이나 경계로부터 50m로 보고 있는데 입지제한을 원칙으로 하고 불허한건 현장에서 검토해서 차폐시설이나 조경을 한 이후에 보기좋게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가서 법적이나 정확하게 몇 미터 안에는 된다, 안 된다는 없다?
○복합민원담당주사 조경래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심재화 의원 지금 새마을하고 농로 닦아놓은 것, 그게 근래는 군수 앞으로 등기해서 농로로 포장하고 하니 별 문제가 없어지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사용동의서 받아놓고 포장해서 쓰다가 땅을 팔아먹으니 새고 사온 사람이 길막고 하는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4대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새마을할 때 나오는게 부지기수거든요. 이걸 한 몫에 다 하려니 엄청난 비용이 들고 해서 못 했는데 이걸 동네 가운데로 통과하는 중요한 도로 이런 것부터라도 군수 앞으로 등기해서 소유권 분쟁이 없도록 해 주어야 돼요. 지금 이런게 부락마다 가면 한 건씩 생겨 가지고 다니는 길을 막아놓고 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파악해서 한 몫에 다 하려면 안 되니 다문 중요한 도로부터라도, 부락 가운데를 통과하는 것부터라도 하나씩 해소해 가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파악해서 한 몫에 다 하려면 안 되니 다문 중요한 도로부터라도, 부락 가운데를 통과하는 것부터라도 하나씩 해소해 가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종성 의원 지적측량기준점이 과연 기준점이 맞나 안 맞나 의심이 상당히 많은데 함양군이 저번에 지리산 기준점도 1915m로 돼 있는데 함양군에서 GPS측량을 했는데 그게 틀린다는 답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긴가민가한데 우리지역으로 봐서 세 군데나 그런 곳이 있어요. 생초 들어오면 다슬기마을 있죠, 그 사람들 자기들 집 경계표시 때문에 측량을 했습니다. 물론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했겠죠. 다슬기마을에서 자기들이 측량신청해서 하니 이만큼 들어와서 맞다고 하고 또 이쪽 주택에서는 저 쪽에서 이만큼 맞다고 하고 해서 그게 안 맞고 생초 하촌리 도로정비 확장공사하는데 산청군 지적공사에서 푯말을 꽂아놨으면 땅이 A라는 사람이 들어갔으면 A라는 사람이 이건 틀린다, 옛날에 경상남도 지적공사에 의뢰했는데 이만큼 차이난다 그래서 산청군 지적공사 이 사람들을 고발하려는 마음까지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생초면 어서리 목욕탕하고 주유소 사이에 서로가 한 발짝씩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이라는 것은 내가 봐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 너무나 안 맞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 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는데 산청군 지적공사에서 하는 자체가 관내는 정확한 꼭지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정확도를 알 수 있게 해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긴가민가한데 우리지역으로 봐서 세 군데나 그런 곳이 있어요. 생초 들어오면 다슬기마을 있죠, 그 사람들 자기들 집 경계표시 때문에 측량을 했습니다. 물론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했겠죠. 다슬기마을에서 자기들이 측량신청해서 하니 이만큼 들어와서 맞다고 하고 또 이쪽 주택에서는 저 쪽에서 이만큼 맞다고 하고 해서 그게 안 맞고 생초 하촌리 도로정비 확장공사하는데 산청군 지적공사에서 푯말을 꽂아놨으면 땅이 A라는 사람이 들어갔으면 A라는 사람이 이건 틀린다, 옛날에 경상남도 지적공사에 의뢰했는데 이만큼 차이난다 그래서 산청군 지적공사 이 사람들을 고발하려는 마음까지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생초면 어서리 목욕탕하고 주유소 사이에 서로가 한 발짝씩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이라는 것은 내가 봐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 너무나 안 맞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 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는데 산청군 지적공사에서 하는 자체가 관내는 정확한 꼭지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정확도를 알 수 있게 해 줘야 되겠어요.
○민원과장 조지환 이번 조사시에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성 의원 다른 읍면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에게 찾아와서 이건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준점이 과연 의구심이 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 김민환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생초에 불부합지 정비를 잘 했거든요. 산청군 관내 민원상으로 들어와서 불부합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적담당주사 이상기 불부합지로 들어온건 5군데로 오부 양촌하고 생초 노은하고 단성 방목하고 시천 반천하고 신등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오부 양촌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생초 노은은 완료했고 단성 방목도 11월7일 토요일 소유자를 만나 하고 있는데......
○의장 김민환 발견된 부분은 예산적으로 필요하다면 해서 불부합지역으로 해서 이웃간의 분쟁, 재산상 분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현재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 민원과에서 예산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세요.
○지적담당주사 이상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등은 11월7일자로 GPS 관측 추진중으로 신등 전체는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했고 산청읍을 기준해서 시가지 주위로 해서 GPS측량을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등은 11월7일자로 GPS 관측 추진중으로 신등 전체는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했고 산청읍을 기준해서 시가지 주위로 해서 GPS측량을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8페이지, 산청군 개발행위허가제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축사하고 악취배출시설이나 환경오염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모양인데 돼지 돈사나 지을 때 외부에서 들어와서 허가를 한다면 규제조항이 있습니까?
축사하고 악취배출시설이나 환경오염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모양인데 돼지 돈사나 지을 때 외부에서 들어와서 허가를 한다면 규제조항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지환 우리관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집단적으로 오부나 이런 식으로 모으겠다는 것이고......
○오동현 의원 집단적으로 한다는데 제 생각은 실제로 돈사 악취배출업체나 환경오염업체는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부도 좋고 다른 곳도 좋은데 군민들이 돈사를 지어서 경제활동을 한다면 적극 도와줘야죠. 비근한 예로 김해같은 곳에서 그 쪽에 못 하니 산청쪽으로 많이 온다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민원에 안 걸리는 쪽으로 몰아 가지고 되도록이면 억제하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과장 조지환 그래서 최대한 억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의원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경제적 활동을 하는건 해 줘야 되고 실제 그 분들이 인력창출이나 아무 것도 득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무조건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들어와서 문제 생기면 안 되고 잘 피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심재화 의원 김해에서는 축사허용이 안 된다는데 김해에서는 왜 안 됩니까?
○민원과장 조지환 김해에서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지침을 정해서 일제 안 내주도록 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렇다면 우리도 지침을 만들어서 그리 하면 되잖아요.
○민원과장 조지환 지금 지침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런데 그게 헌법소원이나 행정심판에 위헌될 소지가 없습니까?
○민원과장 조지환 그래서 상위법이 없어 조례나 규칙으로 못 하고 내부지침으로 정해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것을 관내주민만 할 수 있고 외부주민은 할 수 없다면 그걸 악용할 수 있잖아요. 주민등록만 옮겨놔놓고 조금 있다가 나도 주민이니 하자 하면 곤란하잖아요.
○민원과장 조지환 그건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지침으로 정한다는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 하면서 이런 지침도 정해 우리가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조지환 허가권자가 재량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최대한......
○김영수 의원 이런 것도 지침을 정해서 되는데 저온저장고 3평짜리는 지침으로 꼭 안 된다고 하고.
○부군수 김호기 대상이 산청군민이니 되고 산청군민이 아니니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이 행위자체가 기준이 되어야 되지 허가신청대상자를 기준을 둬선 형평성이 없고 법에서 허용하는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재화 의원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심판을 받더라도 일정한 구역의 축산지구로 정해주고 나머지는 안 된다 이건 가능 안 합니까?
○민원과장 조지환 복합부서하고
○의장 김민환 복합민원계장님, 복합민원계 수당 받습니까?
○민원과장 조지환 민원수당 30천원 받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 당시 일반민원계는?
○일반민원담당주사 최영락 민원실 18명중에 반 정도는 받고 있고 창구에도 받고 28명중에 반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건축계장님, 수당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건축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 김민환 민원실하고 읍면에도 보면 민원수당을 받는 분도 있고 한데 복합민원계는 산림과에서 오고 그 분들 수당 줍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누가 받고 안 받고는 봉급......
○의장 김민환 복합민원이 흩어져 있었는데 지금 민원실에 왔으니 주는지 안 주는지, 복합민원이 각 과별로 산지, 농지전용, 건축, 개발행위 다 흩어져 있어서 수당을 안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건 군에서도 생각해야 될게 현지출장을 안 가면 민원해결이 안 됩니다. 기름 때가면서 현지에 가야 되고 또 확인하러 가야 되고 한데도 수당을 안 주는데 민원실에 앉아서 수입인지 컴퓨터 찍어서 주는 것은 수당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실제로 정확히 민원수당을 작년에 의회에서 권고해서 기름값이나 되게 다는 안 되어도 시범적으로 주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할 때 이 부분을 챙겨 가지고 실제로 앉아서 민원실의 컴퓨터에서 빼서 수입증지 찍어서 주는 사람도 수당을 주고 현지에 실제 기름이니 뭐니 몇 번 가서 복합민원에 고생하는 분들은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계실 때 지침으로 하는지 조례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부서에 점검해서 민원수당 부분은 점검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건 군에서도 생각해야 될게 현지출장을 안 가면 민원해결이 안 됩니다. 기름 때가면서 현지에 가야 되고 또 확인하러 가야 되고 한데도 수당을 안 주는데 민원실에 앉아서 수입인지 컴퓨터 찍어서 주는 것은 수당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실제로 정확히 민원수당을 작년에 의회에서 권고해서 기름값이나 되게 다는 안 되어도 시범적으로 주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할 때 이 부분을 챙겨 가지고 실제로 앉아서 민원실의 컴퓨터에서 빼서 수입증지 찍어서 주는 사람도 수당을 주고 현지에 실제 기름이니 뭐니 몇 번 가서 복합민원에 고생하는 분들은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계실 때 지침으로 하는지 조례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부서에 점검해서 민원수당 부분은 점검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예산편성지침에 실질적으로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러면 쓰레기청소 같으면 환경보호과 다 주는게 아니고 나가서 쓰레기 업무 종사자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작년에 복합민원 하기 전에 물어보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금년부터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저 분들 개발행위 현지확인하러 여러 번 나가잖아요. 민원과 전용차가 없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많이 나가니까 다소 기름값이라도 배려해 달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합민원담당주사 조경래 그것은 올해부터 배려해 주셔 가지고 한 달에 200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이 부분은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규정이 있어 예산적으로 해마다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군수님하고 민원부서하고 담당부서하고 참모회의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8년11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하고 민원부서하고 담당부서하고 참모회의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8년11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부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