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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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생활지원사의 고충호소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청군에서 생활지원사로 근무하고 있는 군민입니다.
산청군수님과 복지과 담당공무원에게 답답한 심경을 토해봅니다.

산청군 행복나눔과-17721(2024.3.2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근무시간 등 준수 협조 요청> 공문이 산청군 소재 B, H, H, S 노인통합복지원센터 4곳에 협조 시달되었습니다.
상기 공문에 따라 4개 노인통합복지지원센터는 발빠르게 3.26.(화) 금서면 소재 카페에서 산청군청 담당자 1명,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장 4명, 전담사회복지사 8명이 모여 생활지원사 근태관리 건, 생활지원사 업무관리 건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 후 생활지원사에게 시달 된 내용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간담회는 해당 서비스 종사자인 생활지원사의 참석없이 담당공무원과 해당 수행기관장, 전담복지사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담당공무원에게 15분여간 전화로 민원을 제기한 한 명의 생활지원사의 과도한 민원제기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화풀이와 시달된 공문을 기회로 생활지원사들에 대한 기강세우기와 군청에 눈치를 보는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의 맞장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3. 기존 생활지원사의 업무인 방문과 전화, 이동, 일정입력, 점심식사(휴게), 기타 서비스 등이 별문제없이 잘 이루어고 있었습니다. 평균 15명 가량의 대상자에 대해(주간 방문 1회, 전화 2회) 09:00부터 방문이 진행되어 13:00가 되면 방문종료, 나머지 서비스는 재택근무로 전환되어 점심식사, 전화, 일정입력, 대상자 개인 욕구 서비스 등이 14:30까지 진행되었습니다.
4. 변경된 내용은 근무시간 09:00~14:30, 휴게시간 12:00~12:30, 전화일정 12:30~13:00, 14:30분 대상자댁에서 방문으로 일정 종료, 방문1회, 전화2회에서 방문2회 전화1회로 변경 예고 되었습니다.
5. 대부분의 생활지원사는 주부로서, 부업거리가 많이 없는 산청군에서 크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 업무인 생활지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 13:00시 재택근무 시간에는 저학년 자녀들이 하교를 하는 시간이며, 학원으로 보낼 채비를 짬을 내어 준비를 해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변경된 14:30분이면 생활지원사 최대의 장점이었던 재택근무 시간이 사라지게 되어 어찌해야 될지 모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7. 산청군 복지과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업무종료후 타지로 퇴근해버려도 생활지원사들은 지역에 남아 동네 어르신들의 안전과 안부를 돌보고 있습니다.
8. B, H, H, S 노인통합복지원센터 4곳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군청과 노인맞춤돌봄기관은 갑, 을의 관계로서 군청복지과의 말 한마디에 생활지원사를 대변하기는커녕 담당공무원의 눈치보기에 바빠, 공문하나에 기회다 싶어 생활지원사를 핍박하는 지경입니다.
9. 생활지원사의 의견는 무시되고 까라면 까라. 일단 정해졌으니 시작해라, 해보고 의견 제시해라라는 고압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실시하려 합니다.
10. 1년에 한번 이루어지는 채용은 생활지원사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말 못하고 계속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입니다. 한달에 130여만원을 월급을 받고자 핸드폰위치 추적에 담당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도 보고를 해야되고, 휴가나 휴일에도 긴급서비스라는 이름으로 6회 실시하면 1일 휴무 보장을 해줍니다. 공무원들은 휴가나 휴일에 전화로 지역민들에게 안전, 안부 확인하라 하면 할 수 있나요? 그것도 난청으로 전화벨 소리도 잘 듣지 못하고,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는 고령의 어르신은 근무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서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업무감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1. 문서에는 「서비스 제공 종료는 산청군 관내 서비스권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로 시달되어 노인맞춤돌봄 기관에서는 14:30분까지 읍내에도 못나가게, 읍내를 벗어나지도 못하게 붙들어 둡니다. 산청군을 벗어나지 않고 전화서비스나 일정 등록, 대상자 개인 욕구 서비스가 진행되어도 서비스 진행에 전혀 지장이 없음에도 꼼작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담당공무원이 바라는 것인지? 노인맞춤돌봄 기관에서 앞서서 생활지원사들을 얽어메는 것인가요?
12. 노인맞춤돌봄 기관에 예산 배정을 늘려 주세요. 생활지원사들에 대한 복지가 전무입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요구하면 예산이 없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적자인 와중에도 운영을 하나요? 남는 게 없이 판다는 장사꾼의 말과 무엇이 다른가요? 생활지원사에 대한 복지를 검토해 주세요.
13. 생활지원사들은 일선에서 고령의 어르신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과연 산청군 노인맞춤돌봄 4개 기관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 지겠는지 의문이 듭니다. 소속 생활지원사에 대한 복지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사랑이 실천되겠는지요?
14. 생활지원사들은 어디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 노조도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겨우 서로의 연락처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군청복지과로 찾아가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산청군 150여명의 생활지원사들의 고충을 들어주십시오
◎ 월급 130여만원의 생활지원사들에 대한 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재택근무시간 보장으로 하교하는 자녀들을 짬을 내어 돌볼 수 있는 틈새 시간을 주십시오.
◎ 간담회 시, 각 기관 선임생활지원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한여름, 한겨울, 365일 생활지원사들은 대기할 곳이 없습니다. 승용차 안에서 점심을 먹고 쉬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 산청군청 복지과와 눈치를 보는 노인맞춤돌봄 기관 사이에 끼여 「종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공문과 위치추적의 업무감옥에 갇힌 생활지원사들의 숨통에 소통의 장을 열어 주십시오
◎ 시달된 문서에 따르면 <생활지원사들의 민원제기를 방지하고자> 종사자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들도 군민입니다. 군청에 민원제기를 하면 안되는지요? 군청 복지과에서는 생활지원사들의 복지는 안중에도 없는 건가요? 생활지원사들은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주, 야간, 휴일, 휴가 기간에 일선에서 박봉을 받고 대리 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한 명의 생활지원사가 민원을 제기 했다고, 담당공무원는 기침을 하고, B, H, H, S 노인통합복지원센터 4곳을 통해 태풍이 불어 닥치는 현실을 만들어야 했나요?
◎ 3월26일 금서면 소재 카페에서 진행된 산청군청 담당자 주관으로 생활지원사 참석없이 진행된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간담회 내용에 대해 취소시켜 주시고, 담당공무원과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생활지원사 대표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정기적 모임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일
작성일 2024.04.21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군청 행복나눔과 연락처 055-970-6865
답변일자 2024.04.30
답변내용 1. 산청군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생활지원사 복무관리와 관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으로 산청군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동일 지침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및 「본사업 노무관리 매뉴얼」, 「본사업 전담사회복지사 업무매뉴얼」에 따라 운영합니다.

4. 생활지원사의 인건비는 월 1,285,750원, 교통비 및 통신비로 월 70,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근무 시간은 주 5일, 일 5시간(09:00~14:30, 12:30~18:00 등 휴게시간 30분 제외)이며, 근무 장소는 수행기관과 대상자 가정 등입니다. 다만,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는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행기관과 사전 협의하에 조정 운영 가능합니다.

5. 생활지원사의 출퇴근 관리와 관련한 지침 상 방법은 수행기관으로의 출퇴근이지만, 대상자 댁내 현장 근무 시간 즉, 직접서비스 제공 시간이 줄어드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용시스템(앱)을 활용한 현장(이용자 가정) 출퇴근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출근 시, 첫 번째 방문한 이용자 가정에 도착한 시간부터 근로 시간이 적용되며, 현장 퇴근 시에는 마지막 방문한 이용자 가정에서 업무를 마무리한 시간까지가 근로 시간으로 적용됩니다.

6. 2020년 본사업 시행 시점에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으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직접서비스(현장근무)를 최소화하고 간접서비스(유선안부확인)등으로 대체하여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당초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직접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 대상 어르신들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목적대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7. 모니터링의 경우 생활지원사의 복무관리 뿐만 아니라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그 목적과 목표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니터링 내용 등과 관련하여 개선사항은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들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산청군과 위·수탁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본 사업 관련 사무, 인사‧복무관리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청군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055-970-68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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