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제목 | 생활지원사 고충 호소를 지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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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작성자 | 이** |
내용 |
산청군에서 생활지원사를 하고 있는 000씨의 남편 입니다.
생활 지원사 두분의 글을 응원 합니다. 폭염 주의보,한파 주의보 뜨면, 휴가 중에도 휴식 중에도 주말도없이 식구들 눈치보며 살짝 몰래 15분 이상의 어른들에게 전화를 돌려야 하는 시간외 근무. 퇴근 후에도 시도 때도 없이 날라오는 근무 연장과도 같은 카톡, 그리고 퇴근 후에도 울리는 어르신들의 전화. 모든걸 감내하고 열심히 근무 하는 아내 였는데, 생활 지원사 분들의 처지를 상세히 올려 주신 두분들의 글을 보니 이제 아내가 이해가 됩니다. 나의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 였음을. 군수님 생활지원사분들이 어르신들을 신명나게 만날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
파일 | |
작성일 | 2024.04.23 |
담당부서 | 군청 행복나눔과 | 연락처 | 055-970-6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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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자 | 2024.04.30 | ||
답변내용 | 1. 산청군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생활지원사 복무관리와 관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으로 산청군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동일 지침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및 「본사업 노무관리 매뉴얼」, 「본사업 전담사회복지사 업무매뉴얼」에 따라 운영합니다. 4. 생활지원사의 인건비는 월 1,285,750원, 교통비 및 통신비로 월 70,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근무 시간은 주 5일, 일 5시간(09:00~14:30, 12:30~18:00 등 휴게시간 30분 제외)이며, 근무 장소는 수행기관과 대상자 가정 등입니다. 다만,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는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행기관과 사전 협의하에 조정 운영 가능합니다. 5. 생활지원사의 출퇴근 관리와 관련한 지침 상 방법은 수행기관으로의 출퇴근이지만, 대상자 댁내 현장 근무 시간 즉, 직접서비스 제공 시간이 줄어드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용시스템(앱)을 활용한 현장(이용자 가정) 출퇴근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출근 시, 첫 번째 방문한 이용자 가정에 도착한 시간부터 근로 시간이 적용되며, 현장 퇴근 시에는 마지막 방문한 이용자 가정에서 업무를 마무리한 시간까지가 근로 시간으로 적용됩니다. 6. 2020년 본사업 시행 시점에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으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직접서비스(현장근무)를 최소화하고 간접서비스(유선안부확인)등으로 대체하여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당초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직접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 대상 어르신들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목적대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7. 모니터링의 경우 생활지원사의 복무관리 뿐만 아니라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그 목적과 목표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니터링 내용 등과 관련하여 개선사항은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들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산청군과 위·수탁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본 사업 관련 사무, 인사‧복무관리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청군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055-970-68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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