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물이며,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내용, 파일, 작성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동물화장장 납골당 및 묘지"시설 설치 반대 진정서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내용 진정서

산청군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군정에 애쓰시고 계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산청군 생비량면 법평마을에서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김도영 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 산청군은 202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로 최근 우리 산청군이 전국 힐링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또한 산엔청 농산물이 전국브랜드 1위로 청정산청의 가치를 전국에 알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청정골 산청의 이미지와 상반되는 “동물화장장 납골당 및 묘지"시설이 건립된다는 소식을 듣고 산청군민의 한 사람
으로써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 요양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께서 ”장묘시설“이라 함은 마지막 삶의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 하는 공포 서러운 시설이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의 마지막 삶을 산책길 너머에 위치한 "동물화장장 납골당 및 묘지"시설을 보시며 살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보호자 님들께서도 이러한 혐오 시설 소식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이 위치한 생비량면에는 이미 쓰레기처리장 시설과 석산 등 생비량면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들이 산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 산청군 생비량면에 대규모 "동물화장장 납골당 및 묘지"시설이 건립된다는 것은 생비량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미 면민의 건강과 안녕을 넘치도록 위협하고 있는 시설들이 산재한 생비량면에 설치한다는 것은
생비량면민들을 무시하고, 산청군민으로의 누려야 하는 안전과 행복의 권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동물화장장 납골당 및 묘지"시설을 신청한 위치는 차량통행량이 많은 국도20호선의 가시권 내에 있고, 지리산과 우리 군의
관문인 생비량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선거리 300m정도에 자연마을 가락동네에 13가구가 거주하고, 직선거리 300m~
1000m 내외로 법평, 상능, 고치, 봉두마을 등 200여 가구가 넘는 주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물화장장 납골당 및 묘지"시설신청장소 인근에는 초등학교,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관 등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노인과 어린이들은 물론, 양천강 자연환경 훼손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및 청정 힐링 관광 명소인 산청군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 사람의 사업자 돈 벌이를 위해 수백의 군민을 외면하시렵니까?
만약, 존경하는 군수님께서 생비량면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혐오시설 "동물화장장 및 묘지설치" 건축인허가를
하신다면, 이는 산청군민의 수장이신 군수님께서 생비량면민들을 산청군민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과 산청군수님으로서
산청군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책임져야 하는 군수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과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3만4천여 명 산청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산청군민의 삶의 터전인 산청군에 모든 타 시도
에서 거부하는“동물화장장 납골당 및 묘지"시설 설치인허가를 철회하여 군수님께서 일구어놓으신 업적인 청정 산청 힐링관광
명소는 물론, 산엔청 농수산물의 브랜드 가치 1위로 살기 좋은 산청, 안전하고 건강한 산청, 행복한 산청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고 꼭 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파일
작성일 2024.04.07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군청 민원과 연락처 055-970-6355/6314
답변일자 2024.04.12
답변내용 1. 평소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생비량면 내 동물 묘지 관련 시설 건립 반대에 관한 민원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재 묘지 관련 시설로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협의부서에서 관련법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군계획심의회 및 주민의견검토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여부와 관련하여 협의부서 관련법 검토의견, 군계획심의회 및 주민의견 등 종합하여 결정될 계획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청군청 민원과 [건축허가] 이재웅 주무관(☎ 055-970-6355), [개발허가] 김철근 주무관(☎ 055-970-63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산청군 생활지원사 고충-성의없는 답변 잘 봤습니다.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