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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촌부락 축사건립 반대 및 사망한 소에 대한 불법매립건 조사요구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백**
내용 제목 : 화촌부락 축사건립 반대 및 사망한 소에 대한 불법매립건 조사요구

2010년 9월17일 민원제기사항
본인은 화촌부락 백현선의 장남으로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기 합니다
ㅇ. 2년전 부모님의 질병(중풍)을 치료코져 요양할 곳을 찾던중 지인의 소개로
공기 맑고, 물 좋고, 살기좋은 동네가 있다하여 지금의 장소에 집을 건축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현재 질병이 거의 완치단계에 와 있습니다.
ㅇ. 헌데 동네유지인 박한순씨가 동네 한가운데 축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박한순씨 말로는 집안에 있는 소를 밖으로 내기 위해 축사를 짓는다 하는데
축사크기로 보아 족히60~70두 정도 사육할 정도의 크기로 보입니다.
* 동네에서 한우 한두마리 키우는 정도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ㅇ. 또한 보리를 발효해서 나는 깨스냄새로 눈을 뜰수 없고, 악취로 숨쉬기
힘들 정도입니다. 박한순씨 말로는 비닐로 포장이 되어있어 괜찮다고 하는데,
비닐을 벗겨내고 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소가 비닐로 포장된채 통째로 먹습니까?
ㅇ. 또한, 청정마을에 축사가 들어서면 부락환경과 불과 100m 아래에 흐르는 강의
오염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개인의 이기주의 때문에 부락주민이 불편을 겪고,
건강을 위협하고, 마을 전체의 재산적 가치는 하락할 것이고,
어떤 사람이 이부락에 정착하고자 하겠습니까?
ㅇ. 이런 환경에서 부모님의 건강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만일,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된다면 자식인 나로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ㅇ. 부락의 전주민의 이일을 반대하는데도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박한순씨는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이 같은 일이 정당한지,
혹시 그 지위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ㅇ. 답변 기다립니다

군청담당자 답변
ㅇ. 먼저 마을내 축사건립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불편이 초래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ㅇ. 현재 건립되고 있는 축사는 건축주의 건축신고 신청으로 인하여 「건축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바 적합하여 건축신고 처리되었으며,
공무원의 신분이나 지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향후 축사 건립으로 인하여 악취나 축산폐수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민원과 건축민원담당
(☎970-635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민원을 다시 제기합니다.
ㅇ. 상기 민원을 제기후 박한순씨가 저의 집에 찾아와 축사를 건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지금 다시 축사를 짖고 있는데 자기가 한말에 이렇게 무책임한지?.
동네주민 대부분이 박한순씨 친척이고, 본인이 공무원이라 이렇게 막무가내식인지?
ㅇ. 축사건립허가시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왜 안했는지?
부락 이장은 담당자에게 민원발생소지가 없다고 한적이 없다는데..…
* 부락 이장은 박한순씨 사촌임
ㅇ. 군청담당자 답변처럼 악취나 축산폐수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조치를 하셨는지?
현장에 한번 가보기는 했는지? 썩은 분료냄새로 옆집은 문도 못열고 사는데.......
ㅇ. 요즈음 구제역으로 온나라가 시끄러운데..
민원제기후 소1마리가 갑자기 죽어 아무런 조치없이 땅에 몰래 묻은 경위와
오염결과와 죽은 소의 병명이 무엇인지 공개해 줄것을 요구합니다.
파일
작성일 2011.03.11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민원과 건축민원담당 연락처
답변일자 2011.03.18
답변내용 1. 평소 군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건축신고 수리 및 개발행위허가 시 인근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본건은 「건축법」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기준에 따라 건축신고 수리 및 개발행위허가가 처리되었고

3. 현재 축사가 신축중에 있으며, 향후 준공후 수시 점검을 통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관계법규를 위반할 시에는 의법조치토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가축 매몰건에 대해서는 2010년 11월 15일 소가 기립불능 증상을 보여 생초가축병원장이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군에 신고하였고, 가축방역관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기립불능이외의 상태는 양호하나 치료에 대한 예후가 불량하여 도축금지 대상으로 확인 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매몰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민원과 건축민원담당(970-6356)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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