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물이며,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내용, 파일, 작성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죽은 소 불법매립건 및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민원을 다시 제기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백**
내용 죽은 소 불법매립건 및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민원을 다시 제기합니다
1. 아래 법령관련 현재 사육하고 있는 축사에서 배출되고 있는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가 절적한지?
2. 죽은 소에 대한 신고, 사체처분, 환경오염방지조치, 매몰지표지,
죽은소의 병명등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10조(가축분뇨처리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5.1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면제) ->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조의2(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3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5조(사체등의 소각,매몰기준)
제26조(환경오염 방지조치)
제25조(매몰지의 표지등)
파일
작성일 2011.03.14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민원과 건축민원담당 연락처
답변일자 2011.03.18
답변내용 번호849번과 동일내용으로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산청도서관 잦은 수리 및 휴관(열람실)에 대한 소시민의 생각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