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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산물가공시설 기준완화조례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손**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농산물가공을 준비하고 있는 영농조합입니다.

몇일전 농민신문을 읽다 아래와 같은 '가공시설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이 있어 산청군은 진행사항이 어떤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자체, 농산물 가공시설 기준완화 조례 급증

51곳 완료…30곳은 입법예고

국산원료 사용농가·단체 혜택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농산물 가공시설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자체 조례 제정이 급증하고 있다(본지 2014년 10월1일자 1면 참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5일 현재 51곳의 시·군·구가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지난해 10월만 해도 10곳에 불과했으나 불과 7개월여 만에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더구나 30곳이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밟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조례 제정 대상 144곳의 시·군·구 가운데 56%가 조례를 이미 만들었거나 만들고 있는 셈이다. 나머지 64곳의 지자체 가운데 일부도 조례 제정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려면 아무리 소규모일지라도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엄격한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이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규칙은 1995년 8월에 만들어졌지만 실제 조례 제정 실적은 극히 미미했다. 지자체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식품가공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표준조례’를 만들어 보급하고 컨설팅까지 실시하는 등 조례 제정을 독려했다.

 지자체가 제정하는 조례는 한달 앞으로 다가온 전통주업체에 대한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적용 문제(본지 2015년 5월27일자 2면 참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 전통주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세법상 모든 주류 제조 면허자를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자에 포함시킴에 따라 7월1일부터 엄격한 시설 기준을 따라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 전통주업체도 식품위생법 시설기준보다 완화된 조례의 시설기준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 조례의 적용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파일
작성일 2015.05.31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연락처
답변일자 2015.06.08
답변내용 ◇ 군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농산물가공시설 기준완화조례 개정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적용되고 식품위생법 상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이 영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까다로운 내용 이 아니며, 식품위생상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만 적용되어 있고, 영업장 면적에 대한 제한이 되어 있지 않아 소규모 면적이라도 영업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식품안전에 관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해썹(HACCP)시설을 권장하는 요즘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설에서 제조가공 된 식품을 국민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 기준 완화 조례 개정여부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인근 시․군 조례개정시 재검토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농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는 식품영업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며 우리군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970-7151~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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