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물이며,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내용, 파일, 작성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감사실은 군수비서실의 오**의 업무능력을 살펴주시고 일방적인 행정처리를 바로잡아주세요.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민**
내용 본인은 산청군 재무과와 산림녹지과의 행정절차무시 및 재무서비스 실종을 바로잡고자 민원을 게재한 민원인입니다.
그런데 9월 9일 오늘 일언반구도 없이 공개글을 비공개글로 전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삭제하였기에 비서실에 알아보니 인명을 게재했기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근거로정보보호법 제44조의 3과 산청군인터넷조례 제6조와 17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확인해 본결과 어디에도 이름을 개인정보라고 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공지사항 첫번째는 개인정보라 함은 주민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이라고 산청군에서 자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비방이나 욕설 근거없는 비난일 경우는 자체조례 제6조 3항에서 군수는 관계부서장 등으로 구성되는 자료삭제협의회 등을 거쳐 그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수비서실 오연미는 이런 절차나 고지도 하지 않고서 일방적 비공개로 전환하였으며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감사실은 명명백백히 아래사항을 밝혀 처벌바랍니다.

1.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한것인지 개인적으로 한 것인지?
2. 민원인은 직불금 불법수령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억울함을 탄원하였는데 어디에도 허위비난, 비방, 욕설이 없음에도 절차상으로 협의와검토이후 군수가 할 수 있는 규제를 비서 오연미가 조례와 달리 한 이유가 무엇인지?
3. 타지자체 홈피 등 어디에도 인명을 개인정보라고 하지 않고 있고 산청군 홈피 공지사항이나 군수에게 바란다 안내글 어디에도 인명이라고 적시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익명으로 올렸을 경우에 규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명게시시 삭제 또는 비공개 전환 근거인 인명을 개인정보로 생각한 이유를 듣고 위법여부를 밝혀주세요.
4. 이에 대하여 재발방지, 사과와 문책 및 공개로의 전환을 요청합니다.

아래는 위의 내용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8.06.18>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 내용 등
③ 군수는 홈페이지의 게시자료 삭제시 관계부서장 등으로 구성되는 자료삭제협의회 등을 거쳐 그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8>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타베이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군수에게 바란다』에서는 군민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건의, 제도개선, 애로사항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시하신 의견은 정성껏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군정업무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기타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전자민원창구-산청군전자민원창구『민원상담』이나 군민마당 『군정건의사항』을 이용하여 주시고, 답변이 필요없는 군정에 관한 의견제시나 여론등은 군민마당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익명, 허위사실, 남을 비방하는 내용은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
먼저 항상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 글 올리실 때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첫째, 게시판 본문 내용 및 첨부 파일에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거나 타인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등재하시면 안 됩니다.

즉,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으로 이것은 타인이 악용할 수 있으므로 전국민에게 공개되어 있는 웹 게시판에는 올리시면 안 됩니다.

둘째, 산청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홈페이지게시자료관리) 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됩니다.(예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등)

셋째, 산청군 홈페이지의 모든 게시판은 사용자의 보안을 위하여 장시간 게시판 글쓰기 페이지를 열어 놓았을 경우 세션이 종료되어 글이 게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문의 글을 올리시거나 글을 입력하는 속도가 느리신 분은 먼저 메모장이나 한글편집 프로그램에 내용을 입력하신 후 복사하셔서 본 게시판 글쓰기 페이지에 붙여넣기를 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작성일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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