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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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370-1 감사실에서는 조례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재무과 강**씨의 독선을 바로 잡아주세요.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민**
내용 군수 비서실 오연*씨가 실명이라는 개인정보가 있어 아무런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한 내용을 다시 올립니다.

산청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1항에는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항에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공유재산의 관리 및 이용현황 2.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원상변경 여부 6.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그밖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4항에는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2010년도에 두필지를 추가로 미등록의 이유로 과년도 5년소급하여 대부료변상금을 납부하였고, 향후 5년간 대부계약을 산청군청과 체결하였습니다. 조례대로라면 매년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당시 산림녹지과 이한문 씨는 본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경작에 관여하고 있는 송용수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었고 이에대하여 어떤 시정조치로 주의나 경고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듣고서 변상금을 납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5년간 이에대해 어떤 시정명령을 받은바도 없었고 오히려 2008년에 금서면 박한* 씨는 송용*씨에게 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하게 안내를 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였습니다. 송용*씨가 경작에 관여하는 것이 대부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대사안이었다면 실태조사실무자가 이것이 불법이었을을 몰랐을리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조례 제24조에는 대부재산의 환수조치 제1항에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청군에서 대부계약을 해지하여 환수하기 위해서는 시정조치(조례7조4항)가 선행되어야 하며, 환수하기 위해서는 환수조건인 대부목적과 재산가치 감소와 같은 위반사항이 있어야 한다(조례24조)는 것이 규정입니다.

본인은 대부목적과 재산가치 상실등의 대부계약 해지 및 대부재산 환수당할 만한 요건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시정명령을 이미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시정명령도 산청군청으로부터 받은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송용수 씨가 경작에 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산청군 재무과 담당공무원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려 원상복구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자신이 사법관이라도 된 것처럼 1996년도에 제정된 행정절차법과 산청군 조례제7조 4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정명령조치도 생략하고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본인은 행정공무원의 말을 듣고 대부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이 산청군청 조례에서 규정한 대부계약을 해지당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산청군청 재무과 강종* 및 산림녹지과 이한*, 박한*, 민광* 등의 규정위반사실을 확인하여 바로잡아주시고 재무과 강종훈 씨의 행정절차법 무시한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같은 재무과 강종* 씨는 직무능력에 있어서 심히 우려할 만한 부족을 드러내고 있으니 이를 문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작성일 2015.09.09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연락처
답변일자 2015.09.22
답변내용 1. 평소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산청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1368번, 1369번, 1370번, 1372번, 1373번, 1374번, 1375번) 게시물과 새올민원(접수번호 :201509101142272316, 201509150905332319) 등 9건을 통합 조사 하였으며, 그 결과를 산청군 기획감사실-4380(2015.09.21.)호로 답변드렸습니다.

3.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산청군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55-970-60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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