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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양광 발전 업주에 특혜 의혹 감사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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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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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업주에 특혜 의혹 감사요청합니다. 1
산청군 유해조수 피해 방지 사업, 일관성 없는 행정 논란
농사 안 짓는 전원주택 앞에 철조망 보조금 지원?

[경남뉴스 | 권연수 기자] 경남 산청군이 유해조수 피해 방지 사업의 일환으로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철조망 울타리 설치 보조금을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농경지에 멧돼지 등의 유해 동물이 침입하여 농작물을 망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데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앞서 산청군 단성면 호리 산70-1 임야 소유주 A씨는 지난 6월 군으로부터 설치비 300백만 원 가량을 지원 받아 소유지 일대에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했다.

A씨가 설치한 울타리는 일부 주민들이 20여 년 전부터 이용해 온 농경지 출입로를 차단해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본지는 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근거가 된 땅은 농가가 아닌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의 관리 주택 앞 작은 텃밭으로, 100여평도 채 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텃밭의 대부분은 잡초가 무성했으며 일부 구역에만 파와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었다. 고구마 밭은 30여평 남짓이었다.

농경지의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이 사업의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된 셈이다.

보조금 지원 근거가 된 텃밭. 대부분 풀이 무성하며 일부만 파 등을 재배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지원금 신청자가 많아 행정에서 일일이 현장 상황을 다 챙기지는 못한다”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농경 보호가 필수는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유해 동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에서 지원 농가를 선정할 때 농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군의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군이 A씨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서 불거졌던 단성면 구사마을 주민들 간 출입로 폐쇄 갈등에 관하여 “A씨와 협의 하에 좋은 방향으로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 중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와 같이 문제가 불거질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해당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한 사유에 대해 “집 안으로 개나 길에 가던 차들이 종종 들어와서 혼자 있으면 겁이 났다”며 “그러던 중 면 사무소에서 울타리 설치를 지원한다기에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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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9.14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군청 기획조정실 연락처 055-970-6082
답변일자 2023.09.21
답변내용 1.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번호:1636)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민원의 주내용은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보조사업자 특혜 의혹’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4.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자에게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보조사업자는 2023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 현재 해당 보조사업자와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등 보조사업 추진 전반에 대하여 확인 중이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청군 기획조정실 감사담당(☎055-970-608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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