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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사도 제대로 허가 받았을까요?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
내용
축사도 제대로 허가 받았을까요? 1
축사도 제대로 허가 받았을까요? 2
산청 관광버스 차고지 두고 폐축사에 주차해 논란
회사 대표 “자사 소유지라 문제 없다”
군 “차고지 외 버스 밤샘 주차는 위법”

[경남뉴스 | 이은빈 기자] 경남 산청군 신안면 소재의 모 관광버스사가 지정 차고지가 있음에도 자사 소유의 폐축사를 주차장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업용 화물차 및 관광버스는 운행하려면 지자체에 지정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를 받는다.

제보에 따르면 산청의 A사 관광버스는 운행 시간 외 차주의 폐축사에 주차를 하는 모습이 매일 포착됐다.

제보자는 “A사는 주차장 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 폐축사를 차고지처럼 쓰고 있다”며 “산청의 관광버스 기사들 사이에서 ‘축사에 관광버스를 키운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A사 사장은 “집과 가까워서 편의상 폐축사에 차를 대는 것은 맞지만 지정 주차장을 갖추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군청과 30년째 계약 중인 주차장이 버젓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박했다.

본지가 지정 차고지를 두고 개인 소유지에 주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내 소유지에 차를 대는 것이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차고지 밖에 주차하는 관광버스가 얼마나 많은데 이걸 문제 삼으면 그 차들도 다 단속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산청군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낮 동안은 행정에서 간여할 수 없고 밤새 지정 차고지 외의 장소에 버스 주차를 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차 위법 차량에 대한 지자체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급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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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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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군청 경제교통과 연락처 055-970-6832
답변일자 2023.10.20
답변내용 1.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번호:1659)은 「개인사유지(축사)내 전세버스 주차 민원 건」으로 판단됩니다.

3. 우리 군은 신안면 소재 개인사유지(축사)내 전세버스 주차와 관련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기업이 지정된 주차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계도하였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청군 경제교통과 교통정책담당(☎055-970-683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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