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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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수도 계량기 및 수도관 매설사실 확인요청 (2023. 12. 30.)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내용 상수도 계량기 및 수도관 매설 사실외 확인 및 회신요청 (2023. 12. 30.)
파일
작성일 2023.12.30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군청 민원과/군청 상하수도과 연락처 055-970-6355,6312~6314/055-970-7002
답변일자 2024.01.10
답변내용 1. 평소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산청군 신등면 가술리 1114-2번지 농막의 개발행위면적 및 농막건축면적의 준공도면과 불일치, 1113-1번지 경계선 침범여부 및 상수도 계량기 이설요청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과(건축허가담당)
1) 해당 필지 농막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2호[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에 따라 산정한 건축면적과 준공 시 제출한 준공도면은 일치하며 2023. 12. 28.(목) 경계복원측량 결과 1114-2번지의 농막의 경우, 1113-1번지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민원과(개발허가담당)
1) 해당 필지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호 나목에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해당하는 토지현질변경의 경우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며, 설계도면 외 포장 등 행위에 대해서는 복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 농막임에도 건축신고로 준공ㆍ사용승인 난 건축물(농막)로 건축법상 연면적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농막설치와는 달리 당시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농막면적에 정화조 면적을 포함하지 않는 점을 명확하지 않은 당시 농지업무편람 기준으로 불법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그 외 농막 주변농지에 잡석깔기한 부분은 명백한 불법으로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였고 적합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발조치계획입니다.

다. 상하수도과(관리담당)
- 신등면 가술리 1114-2번지의 농막용 상수도 계량기가 귀하 소유의 토지를 침범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 후 해당 농막 소유자와 협의하여 관련된 관로와 계량기를 이설할 계획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청군청 민원과 [건축허가] 이재웅 주무관(☎ 055-970-6355), [개발허가] 유미임 주무관(☎ 055-970-6312), 김철근 주무관(☎ 055-970-6314), 상하수도과 [관리담당] 정영상 주무관(☎ 055-970-70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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