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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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맹지에 건축물 철거요함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정**
내용
맹지에 건축물 철거요함 1
병정리 695-4 ,698-4번지 사유지 편입된 농로 토지주 허락도 없이 무단 확장포장하고 갖다놓은 돌도 계속 치우고 아무런 조치없이 자유이용권으로 다니고.
게다가 정상적인 도로도 아닌데 길쪽 사유지 편입된 소유자에게 허락도 없이 버젓이 축사, 전원주택짓고
사는데 이거다 불법인거 아시나요?
군청에서는 이런 거 단속안하나요?
정상적인 길이 없는 맹지에 농로에 편입된 토지소유자 허락없이 지어진 축사. 전원주택들 철거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사유지 침해및 건축인허가 행정 정상절차 유무 따져서 길막음. 법적대응 조치합니다
파일
작성일 2024.04.08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군청 민원과 연락처 055-970-6353/6314
답변일자 2024.04.17
답변내용 1. 평소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산청읍 병정리 695-4번지 일원 농로에 포함된 사유지와 관련된 민원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과 건축허가담당, 개발허가담당
- 건축인허가 시 건축법 제44조1항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75호,2021.3.31.]제3절 건축물의 설치 및 공작물의 설치 3-3-3-1-(4)-①의 기준에 의하여 차량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는 농업용 시설(축사) 및 단독주택의 건축은 가능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사인인 경우에도 일반의 통행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이 포장한 도로이거나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여 오던 관습상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청군청 민원과 [건축허가] 이정훈 주무관(☎ 055-970-6353), [개발허가] 김철근 주무관(☎ 055-970-63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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