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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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읍 노인상대로 식약처 허가 없는제품 판매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최**
내용 안녕하세요
언제부턴가 어머님이 산청읍에 노인분들 모아놓고 즐겁게 해주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 있다고 다니십니다 처음에는 물건 구입은 안 하신다고 하시다가 산청읍에 허가받고 판매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상한 물건을 구입하십니다
시중에 60만 원 제품을 100만 원에 구입하시고 가글 한 병에 14만 원, 속옷 40만 원 그 외
100~300만 원가량 듣도 보도 못한 제품을 구입해 오십니다 어르신들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부당이익을 보면서 강매하고 있는 곳 확인 해주시고
어르신 못 먹고 못 입고 모은 돈 쓸 데 없는 물건 사 모으게 하는 곳 신고합니다
파일
작성일 2024.05.04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군청 경제교통과/환경위생과 연락처 055-970-6802/7162
답변일자 2024.05.10
답변내용 ㅁ 경제교통과 답변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번호1796)은 산청읍 노인을 상대로 고가의 물건을 강매하고 있다고 신고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3. 산청경찰서와 연계하여 해당 업체에 방문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어 법적규제는 어려운 상황이며, 판매 전 억지로 사지 않아도 된다고 사전 고지하고 있어 강매를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온라인 판매와 달리 오프라인 판매는 환불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의류·신발의 경우 디자인·색상 불만 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구입 후 7일 이내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고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에 대해 해당업체에 문의한 결과 판매물품에 관하여는 후불제로 판매하고 있어 물품을 반환하면 환불이 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물품을 반납하시고 환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이후로 위반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으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산청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055-970-680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ㅁ 환경위생과 답변
1. 우리군 위생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어머니께서 산청읍 소재 판매업체에서 생활용품(가글, 여성속옷, 공기청정기) 등 고가 구입에 대한 강매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점검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방문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대한 중점점검을 하였으나, 점검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지 않아 관련법 위반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4. 판매시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 위생담당(☎970-716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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