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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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기관의 민원 관리소홀 및 재난재해관리 부재에 따른 계속적 피해발생지 시정요구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내용 수고하십니다 .
올해는 장마비가 유난히 많이 내리는것 같읍니다
저는 고향이 경남 산청군 금서면 입니다. 제가 이번에 고향에 계신 아버님댁에 내려가 있는동안 계속되는 장마 비에 아버님 께서 경작하시는 논과 아래집 논이 흙에 뒤덮여 농사일을 하시는 부모님이 애를 태우는 모습을 보았읍니다. 농사가 많은것도 아니고 소작농을 하시며지금껏 자식들 뒷바라지 하며 어렵게 살아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전년도에 어머님과 사별을 하시고 황반변성이라는 병명으로 한쪽 눈마져 보지못하셔 장애등급을 받았읍니다.
신경을 많이 쓰시면 눈이 급격하게 나빠질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 되도록이면 걱정거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자식인저로서도 노력하며 살고 있읍니다.
그러나 살아가는데 걱정이나 신경을 안쓰고 살수는 없는일이라 특히 농사를 짓는분이라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 한없이 가슴아파 하시는 분입니다 저의 아버님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 일거라 생각됩니다.

서두에 잠시 언급을 했다시피 경작지가 피해를 입은 원인은 좁은 배수로 공사로 인해 많은비가 내리면 한꺼번에 불어난 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범람을 하면서 농경지를 덮어 피해를 입는 현실입니다 사전 일주일 전에쯤에도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1차 피해보고를 면사무에 했으며
관계공무원도 현장을 확인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요청한 사항은 좁은 배수로가 문제이니 이것을 임시로라도 파내서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만 해달라고 하셨읍니다
그리고 또다시 비가내려 약간의 피해를 보았고 이번에 3차로 피해를 입으면서 저도 현장을 확인 하였읍니다. 현장입구에는 산사태가 나서 길을 가로막고 있었으며 물이 범람하면서 논뚝이 유실되어 흙이 논으로 쓸리면서 계속적인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이었읍니다
아침일찍 아버님을 모시고 산청군 금서면 사무소를 찾아가면서 군청 상황실에 피해보고 사례가 접수된것이 있는지 확인 하였지만 접수된 내용은 없었읍니다
면사무소에 들러 피해보고서 열람을 요청하였지만 보고서는 없었읍니다
다시한번 관계자에게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 줄것을 요청하였고 면장님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부제중인 관계로 발길을 돌려야 했읍니다.
다시피해 현장에 가보니 면사무소에서 나오신분이 피해정도를 파악 하고 있었읍니다
우선적으로 산사태로인해 길이 없으니 길을 복구해줄것을 요청하였고 오후 16:00 쯤에 길이 복구 되었읍니다. 그리고 잠시후 면장님께서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 확인을 하였으나
근본적 원인은 배수로이니 우선적으로 좁은 배수로를 파내서 더 이상 피해보는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말씀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슴만 하셨읍니다. 그러면 "오늘밤이라도 비가 많이 내려 또다시 패해를 보면 그에따른 책임은 누가 지느냐?" 라고 아버님께서 질문하시니 답변은 없었읍니다.

요점을 정리 하자면

1. 공사시점에서 부터 문제가 되었던 배수관에 대해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읍니다
2.한두해 농사를 한것도 아닌데 피해가 적다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였읍니다
3.피해를 입기전에 마을이장님을 통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조치해줄것을 요구 하였읍니다

덧 붙여 한가지 질의를 드리면 재난재해시 긴급하게 복구나 지원등 예산은 어떻게 사용이
될수 있는지 궁금함니다. 그 이유는 담당자 분들이 예산이 없어 일을 못한다고 그러셔서요

끝까지 앍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조속히 시일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아울러 본 내용은 국민신문고에 제가 올린 내용과 같은 내용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에 대한 사진은 요청하시면 올려 드리겠읍니다
파일
작성일 2011.07.14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금서면 개발담당 연락처
답변일자 2011.07.18
답변내용 1. 금번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데 대하여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한정된 예산으로 군민들의 많은 건의사항을 즉시 수용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건의사항인 배수로 확장건은 2012년도 사업대상지 신청시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재해재난시 긴급하게 복구하거나 지원등 예산은 어떻게 사용이 될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재난구호 및 재난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규정 제4조2항[별표2] 나항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기준은
- 농경지 유실매몰의 경우에는 1농가당 165㎡이상인 경우에 산정 적용하여 지급하며,
- 공공시설물 피해의 경우에는 1개소의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에만 지원토록 되어
있으므로,
- 귀하의 농경지 피해 및 배수로 확장은 현지출장하여 확인 한바 농경지 유실,매몰이
기준에 미달함으로 자력복구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산청군 금서면사무소(970-8223) 및 건설과 재난관리 담당(970-6732)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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