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물이며,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내용, 파일, 작성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공로연수관련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정**
내용 1347번 질의와 관련해
1. 행자부령으로 공무원 공로연수는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1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청군이 굳이 예외 조항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

2. 본인이 원할 경우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답변했는데 최근 5개년간 정년을 채우고 퇴임한 공무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

3. 또한 자의에 의해 시행한다고 했는데 단체장의 자의인지 본인의 의사인지? 그들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조기 퇴직된 인사는 한사람도 없었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질문에 대해 공무원노조 홈피 자유게시판에 펌해서 인격적인 모독 댓글에 대한 자체 감사도 요청합니다.
파일
작성일 2015.07.28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안전행정과 행정담당 연락처
답변일자 2015.08.12
답변내용 1. 행자부령으로 공무원 공로연수는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1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청군이 굳이 예외 조항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년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남 대부분의 시군에서 1년이내인 자에 대하여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음

2. 본인이 원할 경우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답변했는데 최근 5개년간 정년을 채우고 퇴임한 공무원 수는 얼하나 되는지?
=> 7명

3. 또한 자의에 의해 시행한다고 했는데 단체장의 자의인지 본인의 의사인지 그들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조기 퇴직된 인사는 한사람도 없었는지?
=> 퇴직자 의사를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음.
첨부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원지 버스터미널 뒤 도로변 주차 재정비 부탁 드립니다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