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제목 | 공로연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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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작성자 | 정** |
내용 |
1347번 질의와 관련해
1. 행자부령으로 공무원 공로연수는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1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청군이 굳이 예외 조항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 2. 본인이 원할 경우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답변했는데 최근 5개년간 정년을 채우고 퇴임한 공무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 3. 또한 자의에 의해 시행한다고 했는데 단체장의 자의인지 본인의 의사인지? 그들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조기 퇴직된 인사는 한사람도 없었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질문에 대해 공무원노조 홈피 자유게시판에 펌해서 인격적인 모독 댓글에 대한 자체 감사도 요청합니다. |
파일 | |
작성일 | 2015.07.28 |
담당부서 | 안전행정과 행정담당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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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자 | 2015.08.12 | ||
답변내용 | 1. 행자부령으로 공무원 공로연수는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1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청군이 굳이 예외 조항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년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남 대부분의 시군에서 1년이내인 자에 대하여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음 2. 본인이 원할 경우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답변했는데 최근 5개년간 정년을 채우고 퇴임한 공무원 수는 얼하나 되는지? => 7명 3. 또한 자의에 의해 시행한다고 했는데 단체장의 자의인지 본인의 의사인지 그들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조기 퇴직된 인사는 한사람도 없었는지? => 퇴직자 의사를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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