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제목 | 정보공개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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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작성자 | 조** |
내용 | 농지 직불금 관계로 시천면을 방문하였다,본인 토지에 대해 매년 지불된 내역을 요구하였드니 직불금 받은 사람에게 확인서를 받아 오라니,원 귀가 막혀 도둑님을 신고 하려니 도둑님 한테 도둑 내역서 받아 오라는것 하고 똑 같지요,뭐가 두려워 공개를 못합니까,부정수급에 관리부실 드러날까봐서 입니까,당당하게 요구하면 공개하십시오,공개하는 그날까지 산청군의 깨끗함을 행정정보로 답 해 주십시오 |
파일 | |
작성일 | 2015.08.17 |
담당부서 | 농축산과 친환경농업담당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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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자 | 2015.08.25 | ||
답변내용 | 저희 산청군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직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거 매년 농업소득보전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에 한해 공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농식품부 및 산청군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나, 그 기간을 한정하여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상담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산청군 농업기술센터(055-970-78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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