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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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장 임명자격에 따른 임명절차에 대해....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박**
내용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3조(임명절차) ①이장은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자이면
아래의 임명자격 요건을 갖춘자인지 심사없이 무조건 임명을 하는것인지요?
혹,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자를 읍면장이 임명전에 임명자격 요건에 갖춘자인지를 심사를 한다는 어떤방식으로 하는것인지요?
명확한 해석과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2조(임명자격) ①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1.12.21., 2008.1.1.>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
파일
작성일 2016.02.02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안전행정과 행정담당 연락처 055-970-6101~6
답변일자 2016.02.03
답변내용 1. 평소 군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이장의 임명 자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제2조(임명자격)에 따르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판단이 아니라 이장 선출시 마을 주민들의 투표로 판단하는 것이며.

『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임명절차)에 따라 마을별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이장은 리 개발위원의 추천으로 읍면장이 임명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산청군청 안전행정과(055-970-6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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