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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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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크랩하는 기사와 스크랩하지 못하는 기사의 기준을 제시바랍니다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정**
내용 군 관계자가 군과 관계된 언론사의 지적 또는 비판 기사와 관련해서는 스크랩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군에서 스크랩을 할 수 있는 기사는 홍보기사와 보도자료 밖에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지는데요.

언론의 지적에 대해 전체 관련 공무원이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생각은 다른 듯 하네요.

그렇다면 스크랩을 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기사는 무엇이고 스크랩을 할 수 없는 기사는 어떤 것인지 기준과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길 요구하고 근거와 해명을 부탁드리며 아래 기사내용에서 스크랩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후에도 스크랩에서 언론의 기사가 제외된다면 앞으로는 이란을 활용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청 불법·난개발 자연훼손 심각(경남도민신문 2월 26일자 3면 기사)

-계곡 자연석 무단 방출·하천부지 불법훼손 예사

산청군이 관계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계곡이 인접한 토지에 일부 유력인사들의 불법과 난개발이 판을 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유지 점용허가와 관련해서도 특정인에게만 허가를 해주는 등 행정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서면 지막리 청류동 계곡은 사시사철 계곡물이 꾸준히 흘러내릴 뿐만 아니라 산수가 수려해 여름철 피서를 즐기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곳은 수년 전부터 청정산청과 힐링·귀촌의 바람을 맞으며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하천과 계곡주변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계곡주변의 자연경관이 무참히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농지법이 완화된 것을 틈 타 택지개발 및 시세차익을 노린 일부 유력인사들이 전답인 지목을 현황상 대지로 변형하기 위해 복토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계석을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게 하고 시세차익을 높이기 위해 견치석보다는 계곡주변의 자연석을 무단으로 반출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산청군은 단속의 손길조차 미치지 못하거나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산청군이 국유재산인 금서면 지막리 1083-35번지의 일부 1048㎡에 해당하는 하천부지에 대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 5개년간 버섯재배를 목적으로 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월 3만여원의 점용료를 부과해 박 모씨에게 점용허가를 승인했다.

그러나 정작 버섯재배가 목적인 것인지 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부분이 없다.

단지 건축주가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김해·부산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버섯재배가 주목적은 아닐 것이라는 것은 짐작케 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지만 점용방법과 관련해 군은 진입로 콘크리트포장(두께 20㎝, 면적 36㎡)과 배수로 확보를 위해 파형강관(크기1000m, 길이 6.0m)을 설치하는 것이 인·허가 사항의 전부이고 승인사항외 기타 시설물에 대한 설치는 금하도록 명시해 승인을 해주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인 박 모씨는 하천부지를 복토해서 허가사항을 위반해 부지조성을 꾀하고 있으며 일부 점용부지의 경계를 벗어난 면적까지 침범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쌓은 석축과 관련해서도 인근 계곡의 자연석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관계공무원들은 단속의 손길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하천부지를 복토로 인해 높임으로써 하천의 폭이 협소해져 유속의 흐름을 빠르게 한 탓으로 하류 인근의 주택석축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하류 인근 주택의 소유자인 A씨는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들에게 수차에 걸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성토를 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건축주 조차도 교묘히 내가 집을 비운 시간만 활용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군이 이같은 사실을 묵인하거나 결탁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군과 건축주간의 밀월관계까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다.

이어 “나 또한 하천부지를 점용하려고 허가신청을 했으나 나한테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가능한지 알수가 없다”며 “군이 사람 봐가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하는 건지 빽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산청에 살겠냐”고 성토했다.

또 “누구는 계곡의 자연석을 무단으로 방출해서 택지개발과 관련해 경계석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뻔히 보면서도 군관계자들이 묵인해왔다”며 “나는 정자를 하나 짓고자 해도 수많은 민원에 시달려 결국은 철거를 하고 말았는데 유력인사인 B씨의 경우는 갖은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B씨는 특정 언론관계자까지 앞세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면서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한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있다”며 “B씨는 되고 나는 법테두리 안에서 조차도 고충을 겪어야 되는 산청군의 현실이 결국은 빽있는 자만 살고 빽없는 사람은 살기 힘들다는 논리로 밖에 볼수 없지 않느냐”며 한탄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사해 복구명령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한편으로는 건축주 박 모씨가 “제보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으며 나만 당하지는 않는다”며 보복성 멘트를 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박달호 부군수는 이에 대해 “현지 확인 결과 불법성토가 있어 원상복구토록 지시했다”면서도 점용허가 구역외의 경계침범과 지역내 난개발 및 자연석 반출과 관련해서는 언급조차도 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의 안일한 단면을 드러냈다.

또한 인근 계곡의 자연석 반출 및 난개발과 관련해 경남도의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마저 필요할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주변인들의 지적이다. 산청/정도정기자
파일
작성일 2016.02.26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공보담당 연락처 055-970-6051~3
답변일자 2016.02.29
답변내용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문 기사 스크랩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 기사 자료 스크랩은 군정의 홍보 사항을 군 공무원이 공유하고 군민이나 타 기관에 홍보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부적으로 행정시스템을 통해 알려주고 있으며, 행정적으로 처리할 내용이 있는 경우 빠른 기간 내에 조치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랩 여부에 대해서는 근거가 불확실한 보도내용이나
공무원 신상 등에 관한 사항은 스크랩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은 업무 관련도를 고려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근거 해명을 부탁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전 공무원들에게 효율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자체적으로 스크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산청군청 기획감사실 공보담당(055-970-6051~3)으로 문의하여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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