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물이며,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내용, 파일, 작성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첨부한 기사와 관련한 의문점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을 바랍니다.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정**
내용 누가 되었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용을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누군가 자신에 대한 공작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좋아할 이는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쪽지 사건의 지시자와 이유 등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을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야 겠으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인으로서 공익을 우선해 보도를 추구할 뿐 사익을 쫒아 가진 않았는데 하물며 공공기관인 산청군이 이러한 행태를 취함에는 어떠한 명분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의 직접적인 해명을 바랍니다.

산청군 비판기사에는 귀 막는다(경남도민신문 2월 29일자 3면 기사)

-스크랩 누락 항의하자 공보담당자 “윗선 지시 있어…” 산청/정도정기자 | sos6831@nate.com
-공무원법 들먹이며 내부 제보자 찾기 혈안

산청군이 본지의 비판기사와 관련해 공보담당자의 명의로 23명의 주무계장급 관계공무원에게 쪽지를 돌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 산청취재본부는 산청군이 본지의 사회면 기사와 관련해 수차에 걸쳐 공보담당자에게 “스크랩에서 누락되지 않고 전체 공무원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스크랩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지만 공보담당자는 “윗선의 지시가 있어 자신이 옷을 벗을 각오를 하지 않는 한 비판기사의 스크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본지의 산청주재기자는 지난 26일 산청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란에 “스크랩하는 기사와 스크랩하지 못하는 기사의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언론의 지적에 대해 전체 관련 공무원이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군수·부군수의 생각은 다른 듯 하다”고 기술했다.

또한 “스크랩을 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기사는 무엇이고 스크랩을 할 수 없는 기사는 어떤 것인지 기준과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근거와 해명을 요구”하며 “차후에도 스크랩에서 언론의 기사가 제외된다면 홈페이지에 배포할 수 밖에 없음”을 고지했다.

이에 대해 산청군은 같은 날 오후 4시28분경 공보담당자의 명의로 23명의 실·과 담당공무원에게 2014년부터 현재까지의 본지 비판 기사목록을 첨부해 ‘경남도민신문 비판기사관련 협조’라는 제하의 쪽지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시사항으로 보완하여 29일 오전 9시까지 제출”을 요구하며 “신문기사를 일자별로 검색해 작성예에 따라 작성하고 근거·설명·해명자료는 별첨으로 달라”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공보담당자는 “쪽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와 그 목적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사실을 본지에 제보한 공무원은 임용시 공무원헌장도 낭독하지 않은 공무원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반해 제보자인 공무원 L씨는 “경남도민신문의 기사는 읽고 싶어도 수시로 스크랩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 공무원들간에도 말들이 많다”며 “공보담당자가 경남도민신문만 지적해 그런 쪽지를 보냈다고 하길래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본 것에 불과한데 자격운운하며 공무원헌장까지 언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공보담당자가 홍보기사외에는 스크랩조차도 하지 않는 행위는 직무유기의 도를 넘어 진정 본인 스스로가 공무원 자격이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라며 “정작 본인 스스로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조차도 욕먹고 있는 줄도 모르고 군수의 총애를 받는 탓인지 공사구분을 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다수의 언론사 관계자는 “산청군이 이와 같이 비밀리에 언론사의 비판기사와 관련해 쪽지까지 발송해가며 재검토에 들어간 이유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해당 기자의 약점을 잡아 뒷통수를 치기 위한 것”이고 “좋은 시각으로 보면 비판기사와 관련해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겠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굳이 노출을 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전자에 비중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각 기관의 시스템이 자체 컴퓨터로는 인터넷망 접속이 불가하고 스크랩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지방권력이 아무리 독재적이라 하더라도 언론기사와 관련해 선별해서 스크랩을 하고 공무원들의 귀와 눈을 막는 행위는 명백히 잘못되고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공보담당자는 “내부 제보자를 감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제60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2조의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공보담당자의 답변만 보더라도 산청군이 민선6기 출범후 공익을 우선하고 투명·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기 보다는 일부 공무원들이 허기도 군수의 사조직화로 변질되어가고 군민을 위한 봉사에 앞서 군수의 눈치보기와 줄서기에 급급해 공무원헌장의 근본취지와 윤리강령마저 자신들에게 유리한대로 해석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청/정도정기자
파일
작성일 2016.02.28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공보담당 연락처 055-970-6051~3
답변일자 2016.03.03
답변내용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쪽지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 내부 의사 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언론사에 공개할 사항이 아니며,

관련 담당에게 쪽지를 보낸 것은 언론 보도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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