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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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법 위반사항 확인 및 위법행위 조치요구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유**
내용 2016년 6월5일(일) 산청군 시천면 내대계곡을 방문한 관광객으로서 아래와 같이 위법사항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오니 확인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14:00경 내대계곡(예치마을) 세월교 인근이 경치가 좋아 잠시 쉬어갈려고 가족끼리
잠시 하천에 내려갔습니다. 마침 하천 내 평상이 있어 잠시 앉아 있는데 30분 후에 자칭 토지소유자라는 자가 다가와 이용료를 5만원 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군청에서 측량을 했는데 이 부지가 자기소유라고 주장하더군요. 한참의 실랑이 끝에 자칭 이용료(3만원,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를 내었습니다만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서비스에서 토지이용계획 및 지형도면을 확인 해 본 결과 해당 토지는 사유지가 아니며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이더군요.[붙임 사진대지 참조]
이에 자칭 토지소유자의 위법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위법사항 확인 및 조치를 요청하오니 산청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같은 피해(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천구역내 해당 토지가 사유지인지 여부확인
2. 하천법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 및 조치(국유재산을 이용 사익 추구, 하천구역내 금지행위, 하천점용 위반 등)
3. 자칭 토지소유자가 주장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평상대여업”은 무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근거로 발급했는지?

또한 동일 장소에서 장기간 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산청군에서는 그 간 어떤 조치를 해왔는지 궁금하며 상기사항의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작성일 2016.06.06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하천담당 연락처 055-970-6711~4
답변일자 2016.06.10
답변내용 군정 발전을 위해 관심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불법 하천점유 방지를 위한 홍보 및 하천유지관리에 힘쓰고 있지만 성수기 행락철에 하천의 불법 점유 시설이 늘어가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귀하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하천구역 내 해당 토지가 사유지 인지 여부 확인
--> 위에서 언급한 부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산청군에서 경계 측량한 사실은 없으며, 정확한 사유지 여부 확인은 경계측량을 통한 성과에 의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2. 하천법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 및 조치(국유재산을 이용 사익 추구, 하천구역내 금지행위, 하천점용 위반등)
--> 민원 주신 내용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평상은 국유지의 연접한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시설이며, 자신의 토지로 인지하여 설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하여 산청군은 지형․지적도를 통하여 국유지임을 인지시키고, 하천법 제33조 및 제46조(하천의 점용허가 및 하천구역 내 금지행위) 위반시 원상복구 및 철거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3. 자칭 토지소유자가 주장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평상대여업은 무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근거로 발급했는지?
--> 사업자등록 업무는 세무서 신고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진주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산청군 방문시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도 하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와 관련한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청 안전건설과 하천담당(055-970-671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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