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제목 | 벤츠를 지키기위한 신등보건소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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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작성자 | 장** |
내용 |
중간 주차금지 구역은 누가봐도 벤츠를 지키기위해 만든것 같지않나요.. |
파일 | |
작성일 | 2016.06.21 |
담당부서 | 보건증진과 보건행정 | 연락처 | 055-970-75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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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자 | 2016.06.22 | ||
답변내용 |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벤츠를 지키기위한 신등보건소 주차장'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주차장 조례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의거 제1종근린시설은 시설면적 200㎡당 1대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신등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선을 정비하고 보건지소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 입구에 주차금지 구역을 설치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기존 주차선 밖에 주차돼있던 벤츠 차량에 대해서도 주차선을 지킬 것을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 보건행정담당(970-751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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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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