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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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농지전용에 대하여 형정에서 원상복구 명령으로 원상복구하여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조**
내용 저는 산청군 시천면 원리 548-1 외 2필지의 농지가 있으며 임야에는 밤, 전답에는 감농사를 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한 농지에서 불법성토를 하여 농지의 높이를 2미터가량 높여 저의 농지에 들어가 농사를 지을수 없으며 불법성토행위를 시천면에 고발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면에서는 군 복합민원실로 이첩하여 민원실에서 해당농지에 대하여 농지법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군에서 고발을 하였지만 불법전용농지 원상복구명령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2016년도 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전용하여 성토를 한 농지는 성토를 하여 축대를 쌓으면서 약 2미터를 높여 쌓았으며 이 행위에 대하여 민원실에 문의하자 해당 농지 주인이 농사를 짖기위해 한 행위로 적법한 횅위라는 말을 전화상 하였는데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양 토지 소유주 끼리 민원이 생기면 현행법상 토지에 성토작업이나 축대를 쌓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전에는 가능하나 법이 바뀌어안됨)
성토를 하여 불법전용한 토지 주는 축대를 쌓으면서 사용한 돌이 하천(덕천강)돌인데 이를 확인한 공무원이 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농지전용행위만 고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전용도힌 농지는 현재 3등 분활되어 건축허가 가 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닏
실제로 땅에 집에 짖기위한 모든 하수배관을 설치하여 두고 축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민원이 제기된 토지가 불법전용된지 6개월여만에 3등 분활로 토지지번이 바뀌고 건축허가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왜 고발 조치만 하고 형정명령(원상복구)는 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참 힘없는 민원은 억울합니다. 관이 왜 있으며 민원제기를 왜 하였는지 왜 내가 세금을 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법전용된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 행정명을 하여주시고 저의 토지에서 제대로 작물을 경작하고 싶습니다.
파일
작성일 2017.05.29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민원과 복합민원담당 연락처 055-970-6311~4
답변일자 2017.06.07
답변내용 1. 우리 군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먼저 농지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최초 성토시 농지사후 관리 한계로 인하여 사전 계도 등 당시 적절한 행정지도를 못하여 현재 상황이 발생한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4. 첫 번째로 해당 농지(시천면 원리 558외 1필지)는 귀하의 신고로 인하여 2016.9.23일자 시천면장으로부터 법적조치 요청에 따라 현장확인후 2016.9.27일자로 불법농지성토에 따른 농지법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하였으며, 작년 말경 행위자는 최종 구약식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농지 일부는 적지복구개념으로 토지소유자가 농지로 자력 복구하여 현재 경작을 하고 있으며 다른 토지(원리 558-2)는 2017.5.16일자로 단독주택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해당농지는 성토라는 외부적 형상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지 않고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적지복구가 가능한 경우로서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 제2조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며, 원상복구 명령없이 단독주택 허가 처리한 배경에는 우선 신청지는 이미 행위자를 사법처리하였고 행위자와 다른 건축주는 농지성토행위와 무관하며 건축주의 재산권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상회복후 다시 성토함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공익 저해 여부, 유사 악용사례, 주변농지의 대체 농작업로가 있는 점 등 전반적으로 검토결과 선량한 일반국민과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고 원상회복명령에 특별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조건부 허가 처리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향후 허가조건 위반사항이 있을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5. 두 번째로 성토 및 축대작업시 사용한 석축 돌의 하천석(덕천강) 여부는 현재 안전건설과에서 확인중에 있으며 빠른시일내 별도 알려드릴 예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끝으로 시천면 원리 558번지는 2016.5.12일자로 소유권 이전목적으로 각각 558, 558-2, 558-3번지로 분할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농지성토 및 건축허가, 토지분할 문의사항은 각각 민원과 복합민원담당(970-6313) 및 건축민원담당(970-6352), 지적담당(970-6322)으로 하천석 반출 관련사항은 안전건설과 하천담당(970-6712)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다시한번 산청군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댁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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