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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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기계임대 사업소 조례의 부당성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제**
내용 1.현황 : 산청군관할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임대시
반드시 농협에서 취급하는 농업인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하여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농기계 임대가 가능함

2.문제점
1) 귀촌한 군민은 큰농기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작은 농기계가 많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콩타작기 같은 경우 1~2일 정도 임대하게 되는데 임대료 3~4만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공제보험은 54천원 정도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합니다.
2) 임대시 반드시 가입하게 되어있는 공제보험이 사고발생시에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상해보험과 비례보상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굳이 공제보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이중보상 불가)
3) 농민을 위한다는 공제보험이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하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4) 농협조합원이면 보험료를 지원받는다고 하는데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해결방안
1)농기계임대사업소 조례에 있는 공제보험 의무가입 조항의 폐지
2)폐지가 어려우면 단서조항에 기 가입되어 있는 상해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으로 갈음한다는 문구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파일
작성일 2020.10.21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유통소득과 농촌봉사담당 연락처 055-970-7751~3
답변일자 2020.10.29
답변내용 평소 군정발전과 농기계임대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청군은 농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인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상급기관 질의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유통소득과 농촌봉사담당(970-7951,7953,7961)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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