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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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성면 우리요양원 인허가 관련 민원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권**
내용 코로나에 방역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단성면 우리요양원 증축허가와 관련 재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20.12.11일자로 회신을 주신바 있습니다.

(산청군 민원과 건축담당 답변 요지)
[우리 군 단성면 사월리 1138-6번지상의 건축허가(요양원 증축) 시 협의 처리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에 대하여 허가 받은 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문화재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2020.11.16일 , 2020.12.3일 지속하여 민원제기 하였슴에도 12월24일 현재 요양원 현장은 공사를 마무리하여 아주 휘황찬란한 밝은 붉은 계열의 거대한 건축물로 자리잡았습니다.직접 방문하여 보시면 온 동네가 요양원만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당초 사직단문화재 관련 동네의 전통 문화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의 건축허가와는 완전 딴판인데 왜 시정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속한 시정을 부탁드립니다.언제까지 시정하실수 있는지를 회신부탁드립니다.참고로 이번에도 진정성 있는 회신이 이루저지지 않는다면 주민전체의 강력한 저항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인 권영백올림
파일
작성일 2020.12.24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문화재담당 연락처 055-970-6411~4
답변일자 2020.12.30
답변내용 1. 우리 군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1138-6번지(우리복지재단) 건축허가(증축)시 협의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는「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가를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 검토의견서를 받아 건축허가 부서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우리복지재단의 증축허가와 무관한 의견(오기)이 포함되어 2020.12.22. 전문가 검토의견서대로 건축주에게 정정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3. 현재 시공되어 있는 건축물의 지붕색상이 위 전문가 검토의견서와 다르게 시공되었는지를 검토한 바 지붕색상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 시정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군 민원과 건축허가담당(055-970-6354) 또는 문화체육과 문화재담당(055-970-641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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