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정의

재난의 정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의)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
  •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등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이와 유사한 사고 피해
  •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등 피해

재해(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한 정의)

  •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등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농어업 재해대책법 :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생산물 또는 시설물의 피해

재난의 분류

재해의 분류

용어의 정의

  • 재난관리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 안전관리 :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 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안전건설과 자연재난담당
  • 전화번호055-970-6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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