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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민원사무서식>> 메뉴 사망후속조치 안내문 첨부
  • 답변 □ 근무시간 ○ 평일: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공휴일 휴무) ☞ 민원발급 구비서류 등 <<민원사무서식>> 메뉴 첨부파일 참조 □ 점심시간 교대근무 안내 ○ 점심시간 (12:00~13:00, 13:00~14:00) 절반의 직원이 근무하는 관계로 다소 늦어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민원2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점심시간 상관없이 보다 편리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설치장소: 면사무소 내 ○ 발급시간: 08:30~18:00(평일) ※ 공휴일 (09:00~18:00),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09:00~16:00) ※ 가족관계등록부 : 평일 (08:30~18:00), 토요일 (09:00~18:00) ※ 등기부등본 : 평일만 가능 (09:00~18:00) ○ 발급민원: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총53종) 수급자증명서,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총 13종 국세민원 등 ※ 영문 발급 가능 서류: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 ○ 수 수 료 - 무료(수급자증명서 등 13종) - 50%감면(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11종) - 그 외 내방민원과 동일 수수료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산청군 삼장면 주민복지담당
  • 전화번호055-970-8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