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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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2.09.27 |
내용 |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2. 9. 28. ~ 10. 18.(20일간) 붙임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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