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겨울철(12~2월) 일조량 부족 피해에 따른 농업피해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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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4.04.04 |
내용 |
겨울철(12~2월) 일조량 부족 피해에 따른 농업피해신고 안내
1. 대상작물: 시설작물(채소, 화훼 등) 2. 재 난 명: 일조량 부족 3. 주의사항 가. 명확한 농업피해만 신고: 피해농지 필지별 작성(00외 0필지 작성 금지) 1) 농약대: 실제 피해 면적만 작성 2) 대파대: 이미 피해를 입어 작물을 재정식한 경우 과거 피해 사진을 첨부 ※ 피해사진이 없을 경우 육묘 종자구입 등 피해증빙 자료 제출 나. 필지별 사진자료 2~3장 첨부(전체사진, 피해 상세사진) 다. 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여부 필수 확인 라. 3월 이후 일조량 상승으로 작물의 생육상황이 개선된 경우 피해 제외 4. 신고기한: 2024. 4. 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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