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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장에게바란다

삼장면 - 참여마당 - 면장에게바란다 게시물이며,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작성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현황도로폐쇄 1년지났지만 답변서반박
내용 22년5월18일 면장님과 개발계장  면담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 듣고 싶습니다.
》737번지 토지 일부를 약10평도를 면에서 구입해서 지주분의 피해를 취소하기 위해 하천,지적도상 도로부분으로 도로개설하고자한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서가 나왔는데 감정금액이 하천부지로 설정되어 금액이 너무 적어서 다시 답으로해서 재감정평가서를 의뢰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 감정평가서 나오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가?
》보통 4주정도 소요된다
♧재 감정평가서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것인지?
》일단 재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지주분과 협상을 진행해서 설득작업을 진행할예정이다.
믿고 기다려 달라
♧그러면 면장님과 개발계장님을 믿고 기다리겠다.

22년8월8일 면장님,개발계장님, 개발담당자님
♧재감정평가금액 나왔는가? 지금까지 진행사항 어떻게되는지요?
》지주분과 이견차이가 너무커서 전혀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진행사항 없음 어떻게 해야합니까?
》마을주민들께서 통행방해가청신청 소송을 진행해서 길을 해결하는수밖에 없습니다.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행정 판결만 받아오면 저희가 책임지고 길을 터주겠습니다.
》지금의 길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곳으로 길을 만들수 없습니다.
♧지금 지주분이 자기땅이라고 하고 도로막혀있는데 지금당장 통행불가하니 옆으로 임시도로라도 만들어주세요.
》지금의 도로가 아니면 어떤것이 도로입니까? 도로막는사람이 잘못이지.옛날에 남의땅 조금씩 안물고있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회도로 만들려고하면 행정판결에 지금의 도로가 아니라는 법원의 행정판결이 있었야만 예산편성해서 우회도로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토지지주분이 옳다는 행정판결이 있어야 가능하다는것죠.
》예 우리도 어떤근거가 있었야만 예산을 올리고 우회도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만일 행정판결에 도로사용료를 지급하라고 나오면 어떻게합니까?
》행정판결 그렇게 나오면 당연히 면에서 부담해야죠 걱정않하셔도 됩니다.
♧가처분신청을해서 행정판결에 받아오겠다
》행정명령 받아오면 책임지고 길을 터주겠다.

23년3월20일 삼장면 답변서
》지적도상 도로개설 불가
》우회도로개설 불가

존경하는 삼장면 면장님
앞부분은 전 면장님과 개발계장 면담과정속에 오갔든 내용입니다.
일정부분 약속부분도있고 현재 진행중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3월20일 삼장면 답변서를 보면 737번지 도로가 사유지이기에 개인재산권 침해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도로개설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삼장면에게 묻고싶습니다.
737번지 개인토지에(개인재산권)삼장면에서 토지지주분의 동의 받지도 않고 도로 포장을 삼장면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했는지요?
그때는 개인 재산권 성립안되었나요?
존경하는 삼장면 면장님
적어도 업무있어 앞분들과 인수인계는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요.
전 면장님과 개발계장 약속했던
○행정판결 나오면 우회도로 개설(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법원판결 기각 나왔습니다 . 서류는 빠른시간에 전달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면에 부담.
꼭 지켜주세요.
면장님 이도로가 저희가 포장을 했다면 저희가 잘못이겠죠.
그런데 삼장면에 포장을 진행했고 관련서류는 보존기간지나 폐기했다합니다.
옆에 지적도상 도로가 존재했고 지금이야 하천부지만 그때당시 하천부지가 아니였습니다.
그때당시 지적도상 도로를 개설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텐데 잘못은 삼장면 했놓고 지금와서 마을주민에게 고통을 주나요.
삼장면에서 포장했으니 책임 또한 삼장면에 있다봅니다.
그리고 마을위쪽 4가구 있음 마을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중장기 대안을 고민해야되는것 아닙니까?
면장님
면장님 분쟁지역의 토지주인분과 위쪽의 마을 주민들과 몇번의 대화를 시도했는지  묻고싶습니다.

존경하는 면장님의 빠른해결 부탁드립니다.
파일
작성자 김명환
작성일 2023.03.20
삼장면 - 참여마당 - 면장에게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산청군 삼장면 연락처 0559708271
답변일자 2023.03.27
답변내용 삼장면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계리 상촌마을 현재의 마을도로는 2000~2003년 사이에 신규 개설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비포장 상태로 통행에
이용되어 오던 현황도로(홍계리 737번지 사유지 일부와 지목상 도로인 산118-1번지, 지목상 구거 산108-1번지 등)에
상촌마을의 건의(당시 이장님)에 의해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홍계리 737번지 사유지 일부가 편입된 도로를 통행 방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의 최종적인 판단내용과 같은 의견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기도로는 마을의 유일한 진.출입로서 길 막음 등의 방해 행위는 법적인 도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간 도로 통행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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