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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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2.11.23 |
내용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조례 및 규칙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산청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산청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 규칙』 ◈주요업무 ◆지방세 고충민원 ⊙대상: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신청기간: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심의: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안건,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안건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처리 ⊙제외대상 ①관계법령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본안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 대상에 포함) ②관계법령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본안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 대상에 포함) ③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④「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 진행중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⑤행정안전부장관·감사원장·경상남도지사의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시정조치 요구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할 사항 ⑥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권리보호요청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 (납세대리인)가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 ⊙신청기간: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신청기간: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한의 연장 신청 ⊙신청기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제1항 참고 ⊙처리기간: 3일(기한 만료일 전까지) ◆가산세의 감면 신청 ⊙신청기간: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참고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 신청 ⊙신청기간: 지방세징수법 제25조~29조, 동법 시행령 제31조~35조 참고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청군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납세자보호관(☏055-970-602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산청군청 홈폐이지>감동민원>지방세안내>납세자보호관 에서 출력·사용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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