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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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2.12.07 |
내용 |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단체는 의견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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