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영천시 동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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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2.12.19 |
내용 |
「폐기물관리법」제8조제3항 및 「영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 부과를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 대상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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