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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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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임산부 한방택시 이용지원계획 안내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22.12.29
내용 - 이용대상 : 산청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출산 후 1년 까지 이용대상자 인정)
- 운행구간 : 군내거주지 <----> 진주시 소재 산부인과
- 지원방식 : 한방택시 이용권 20매 지급(자부담 1회 편도 1,000원)

- 붙임 :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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