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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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3.01.19 |
내용 |
2023년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한: 2023. 2. 28. ○ 신청자격: 산청군내 1년 이상 주소(사업장)를 둔 농업인(법인) ※ 기존 발전기금(진흥기금) 상환 중인 자는 제외 ○ 융자내용 - 융자한도: 농업인 5천만원 / 농업법인 5억원 - 융자조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금리 연 1%) ○ 자금용도 - 운영자금: 농약, 비료, 종자, 농기계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등 - 시설자금: 농업시설 장비(인허가 거쳐야 하는 사업) 설비를 위한 자금 ○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055-970-8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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