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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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3.02.06 |
내용 |
우리 군 식품관련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2023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융자규모: 10억원(운영자금 5억원, 시설개선 5억원) 나. 융자시기: 2023. 1월 ~ 12월(수시) 다. 융자대상 및 조건 ∘ 운영자금 - 휴게∙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1천만원 이내 - 융자이율: 연1% - 융자기간: 4년(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시설개선 -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2억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 제조·가공업 포함), 식품위생검사기관: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이내 - 융자이율: 연2% - 융자기간: 6년(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라. 구비서류 - (공통서류) 융자신청서,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신용보증서(선택사항) - (운영자금) 공동영업자 위임서(해당시 작성) - (시설개선) 시설개선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 경남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별도(은행 제출) ※ 문의 : 경남은행 산청지점(055-973-8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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