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청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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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3.03.10 |
내용 |
산청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는 의견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산청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3. 3. 10.~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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