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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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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접수 안내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23.04.27
내용 경상남도에서 도민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문화 활동을 확산하기 위한『2023년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2023년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동호회는 5.4.(목) 18:00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2023년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생활문화동호회 중심으로 생활문화 주체 간 교류 · 협력 활동을 통한 창의적인
생활문화 활성화 도모
○ 신청자격
가. 문화예술진흥법」제①항 제1조의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나. 도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고유번호증 보유)로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동호회
다. 동호회 구성 인원은 5인 이상(개인 신청 불가)
라. 전문예술인이 아닌 아마추어 예술인들로 구성된 동호회
○ 접수기간: 2023. 4. 18.(화) ~ 2023. 5. 4.(목) 18:00까지
○ 접 수 처: 단체 소재 시군 생활문화예술 담당부서(도 직접 제출 불가)
○ 제출서류: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고유번호증 제출 시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첨부)
○ 지원규모: 172백만원 정도
○ 지원한도: 단체당 3백만원 이내
○ 자 부 담: 지원 보조금액의 10%이상 부담(정산 시 자부담분 포함 정산)
※ 1개 단체 1개 사업 신청 원칙, 지원금액은 심의를 통해 사업규모 · 내용별 차등 지원
○ 지원내용: 문화예술동호회 활동비, 재료비, 강사비 지원[지원 동호회는 반드시 당해연도 경남생활문화예술제 의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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